LS 구씨 일가 ‘꼼수 거래’ 전말

3000원짜리 10원에 몰아줬는데…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세무당국과 벌인 법적공방에서 쓴잔을 들이켰던 LS일가가 항소심에서는 웃었다. 42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그렇다고 마냥 기뻐하기는 이르다. 세무당국이 항고를 검토 중인 데다가 이번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꼼수 거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가 세무당국과 증여세 부과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자엽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신계약비'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 117억4000여만원 가운데 91억4000만원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구자엽 회장은 42억4000만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만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 자녀 본희·본주·본욱씨 등 가족은 25억8000만원의 양도세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과거 '꼼수 거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은 구자훈 회장과 고 구자성 전 사장의 가족 등이 보유하던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았다.

사고판 주식은 약 550여만주, 주당 매입 가격은 단돈 '10원'이다. 실제 주가는 2000원대 후반이었다. 럭키생명보험은 당시 자본잠식에 빠져있었다.

세무당국은 "1주당 2898원의 실제 주식 가치를 가치고 있는 주식을 10원에 거래한 것은 증여나 다름없다"며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대주주였던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은 30% 할증된 가격인 1주당 3143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

구자엽 회장 일가는 "럭키생명보험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당 10원이 적당하다. 거래 당사자들 역시 8∼9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전 주식 매매 논란 재조명
친척끼리 헐값에 사고팔아 소송

1심은 세무당국의, 2심은 구자엽 회장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갈린 이유는 '신계약비'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에서 신규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영업보혐료 안에 일정의 경비가 미리 책정돼 있다. 보험모집인의 경비, 영업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구자엽 회장 측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 주식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세무당국은 신계약비를 보험계약 기간에 나눠, 주당 평가액을 2898원으로 산정하며 맞섰다.

1심은 신계약비가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계약비를 지출한 연도에는 거액의 손금이 발생하기에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자산화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며 "럭키생명보험의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1심은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남각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구자엽 회장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2남이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고 구인회 LG 공동창업주의 셋째 동생이다. 구자용 회장은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구평회 명예회장은 구인회 공동창업주의 넷째 동생이다.
 

구자성 전 사장과 구자훈 회장은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둘째, 셋째 아들이다. 구철회 전 회장은 구인회 공동창업주의 첫째 동생이다. '자엽-자용-자성-자훈'은 서로 사촌지간인 셈. 허남각 회장은 이들의 사돈친척 정도다.

현행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심은 이들이 4∼5촌 지간으로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판단했다.

어쨌든 '대박'

재판부는 또 "다만 과세당국이 1주당 가격을 2898원으로 매겼지만 당시 주식 가치를 고려할 때 주가는 주당 2415원이 적정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볼 경우 외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 사건 당사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주식을 거래해 순손익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착시현상이 사라진 후 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당시 주식 거래로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등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주식을 10원에 사들이고 3년 뒤인 2008년 럭키생명보험이 LIG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뒤 우리금융지주-아비바 컨소시엄에 팔리면서 해당 주식을 주당 2만4700원에 처분했다. 550여만주를 5500여만원에 사서 1235억여원에 판 셈이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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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