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 1호’ 공학박사 정국용의 작심토로

“10년간의 피와 땀 강탈당했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자유'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온 탈북인 출신 1호 공학박사가 있다. 그는 탈북인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내 유일한 직업학교를 세우고 지난 5년간 지원해왔다. 절반이 넘는 시간을 무급으로 일했고, 국군포로 보상으로 나온 부친의 집마저 담보로 잡히는 등 자신을 내놓고 일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직업학교마저 뺏길 지경에 처해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국용 한국입체교육정보원장. 6·25전쟁 때 부친이 포로로 잡히면서 원치 않게 북한에서 태어난 그는 '남조선괴뢰군포로의 자녀'라 불리며 갖은 차별 속에서도 청신광산금속대학에서 컴퓨터이론을 전공할 정도로 배움과 재능의 꿈을 키웠다. 그런 그가 '자유'를 위해 한국에 온 건 지난 2000년이다.

3년 급여 2700만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의 IT 기술에 놀란 정 원장은 야간에는 폴리텍1대학 자동차시스템학과에서 학문을 이어갔고, 주간에는 백석대학원 목회학과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에 입학에 공학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세대학교에서 공학박사과정을 이수하며 북한이탈주민 1호 공학 박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2000년 입국부터 2009년 박사논문까지 정 원장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언어장벽'이었다. 북한에서 똑같은 과정을 5년간 배우고 왔음에도 쓰는 언어가 달라 소용 없었기 때문. 그래서 그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만들기로 다짐했다.

정 원장이 노동부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인의 회사에서 일 하던 2009년 5월 T세무법인 소속의 한국인 S모씨가 찾아와 '직업학교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미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인맥이 넓어 대기업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D활용 교육을 하면 연수익 몇십 억대를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였다. 제안을 받아들인 정 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교육 약정을 체결, 서울 응암에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 노동부 지정 승인을 받게 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수익은 발생되지 않았다. S씨는 폐업을 선언했고, 정 원장은 서울 구로로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이동하여 다시 노동부로부터 직업학교로 승인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정 원장은 일체의 자금관리와 노무관리를, S씨는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운영은 어려워져만 갔다.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직업학교가 선례가 없었던 터라 노동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원장의 무료 봉사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북한이탈주민에게 무료로 강의 해주고, 컴퓨터를 구매해줬다. 지금까지 정 원장이 무료로 수리해준 컴퓨터만 600대에 이른다.

2010년 4월, 앞선 2009년 7월 설립한 '새터민 직업능력 개발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 통일부 산하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으면서 통일부로부터 예산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역부족이었다. 1년 뒤인 2011년 6월이 돼서야 통일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 허가되면서 1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은 건물보증금 6000만원, 1년간 월세 월 275만원씩 리스장비구입자금 7700만원으로 구성됐다. 건물보증금과 월세는 통일부에서 바로 건물주에게 전달되고 리스장비구입자금은 7달에 걸쳐 매달 1100만원씩 정 원장을 거쳐 리스업체에 전달되는 식이다.

북한이탈주민 위한 직업학교 분해 위기
정부 지원금 증발…소송 피의자로 몰려

S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T세무법인 모 지사 내에 리스업체를 설립하고 정 원장의 한국입체교육정보원에 장비 리스를 담당하기로 했다.

"일단 컴퓨터 70대, 빔프로젝트 3대, 서버 1대, 노트북 10대 등 7700만원어치의 장비를 구입하고 세팅을 해놓으면 실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일부 측의 말을 듣고 정 원장은 S씨에게 리스장비구입을 요청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S씨는 정 원장이 기존 보유하던 22대의 컴퓨터를 새것처럼 만들라고 지시하는 한편 키보드·마우스가 없는 저가사양의 컴퓨터 30대와 본체 빈케이스 18개, 중고 빔프로젝트 3대를 보내면서 통일부의 실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 원장은 '통일부의 예산이 들어오면 새것으로 사주겠지'라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통일부의 실사가 끝났다.
 


7개월 뒤 7700만원의 통일부 지원자금이 정 원장을 거쳐 S씨 소유 리스업체에 넘겨졌다. 하지만 새 장비 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직업학교는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늘어났고, 후원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정 원장은 국군 포로였던 부친이 보상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 원장은 그 돈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을 이어나갔다. 지방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했고, 점심 식사까지 제공했다. 그뿐이었다. 수입은 여전히 없었고 직업학교는 다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정 원장은 S씨와 T세무법인의 횡포를 통일부에 보고하고 직업학교의 상위 법인인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이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통일부와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의 감사가 시작됐지만 정 원장의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S씨가 횡령을 한 것은 맞지만 통일부는 정 원장과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책임은 정 원장이 져야한다는 게 통일부의 감사결과였다. S씨는 정 원장을 "무급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를 가져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 원장과 S씨가 체결한 약정서 어디에도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 원장이 지난 3년간 받은 급여는 2700만원. 연봉이 900만원이었다는 얘기다.

S씨가 정 원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게 된 배경에는 규칙적이지 않은 급여 수급에 있다. 정 원장은 그간 직원 월급과 관리 운영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급여로 챙겼다. 어떤 날은 20만원, 또 어떤 날은 70만원이었다. 남은 돈이 없어 급여를 가져가지 못한 달도 부지기수였다.

무료봉사의 대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정 원장의 횡령혐의가 인정됐고, 현재 상고 중이다. 이밖에도 정 원장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 원장은 "나만 없으면 통일부 지원을 받는 직업학교가 T세무법인 소유가 된다"며 "S씨와 T세무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세무회계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직업학교를 뺏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인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은 사단법인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회장이 T세무법인 모 지점장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세운 직업학교가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무법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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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