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여중생-40대남 성관계 미스터리

"강제로 했다" vs "사랑해 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15살 여중생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무죄의 이유였다.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B(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날 법원은 피해 여학생 A(당시 15세)양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진 뒤 A양과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A양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B씨를 상대로 많게는 하루 수백건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살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B씨가 공소사실(성폭행) 외의 별건으로 구속됐을 때 수십 차례 찾아간 점, B씨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자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점, B씨의 권유로 동거한 점 등이 모두 무죄의 이유로 꼽혔다.

특히 재판부는 A양이 구속된 B씨에게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B씨는) 뭘 했다고 못 나오느냐'는 편지를 보냈고, 첫 만남에서 B씨가 추행하려 했을 당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A양은 B씨에게 성폭행 당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양이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1년 7월이다. B씨는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에 갔다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A양을 보게 됐다. 마침 A양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 이 둘은 병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B씨는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크니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명함을 건넸다. 그 자리에서 A양은 B씨에게 전화번호를 내줬다.

같은 날 B씨는 A양에게 "바람을 쐬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냈다. 승용차 안에서 B씨는 A양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대학 학비를 대준다"며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의 거부로 B씨의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며칠 뒤 B씨는 다시 A양에게 연락해 영화 시사회를 보러가자고 했다. A양은 얼결에 환자복을 입고 승용차에 탔다. 그러나 B씨는 영화관이 아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B씨는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첫 만남으로부터 4일 만의 일이다.

한번 불붙은 욕정은 그칠 줄 몰랐다. B씨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둘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약 180차례나 계속됐다. 이듬해 4월 A양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양은 가출해 B씨의 집에 머물렀다. 다음달 B씨는 구속됐고, 같은해 9월 A양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A양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속 상태에 있던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 같은 10대와 동침하고 임신까지
연인관계 인정해 성폭행 혐의 무죄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주변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B씨) 앞에서 A양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A양이 자신을 보기 위해 구치소에 거의 매일 찾아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점을 연인관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적지 않으면 B씨가 화를 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진술에 일리가 있다"고 결론 냈다. 다만 변경한 적용 법조를 반영해 징역을 9년으로 낮췄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A양의 진술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A양이 억지로 썼다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도 B씨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못박았다.

A양은 B씨를 '오빠, 자기, 남편' 등으로 호칭했고 ▲편지를 쓸 때도 색색의 형광펜을 사용했으며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집어넣었고 ▲대화 내용 중에는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고백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치소 접견록 중에는 B씨가 A양에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 "주거지 인근에 성폭행범이 있느냐" 등의 대화가 있어 일반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해석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A양은 처음부터 B씨에게 사랑을 느꼈고 이 같은 감정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파기환송심에서 법리가 뒤집힐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만 성폭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서 뒤집혀

판결 직후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대가성 성매매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A양의 진술이 법원에서 신빙성을 잃은 터라 판결이 뒤집히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A양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A양과 같은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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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