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여중생-40대남 성관계 미스터리

"강제로 했다" vs "사랑해 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15살 여중생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무죄의 이유였다.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B(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날 법원은 피해 여학생 A(당시 15세)양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진 뒤 A양과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A양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B씨를 상대로 많게는 하루 수백건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살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B씨가 공소사실(성폭행) 외의 별건으로 구속됐을 때 수십 차례 찾아간 점, B씨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자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점, B씨의 권유로 동거한 점 등이 모두 무죄의 이유로 꼽혔다.

특히 재판부는 A양이 구속된 B씨에게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B씨는) 뭘 했다고 못 나오느냐'는 편지를 보냈고, 첫 만남에서 B씨가 추행하려 했을 당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A양은 B씨에게 성폭행 당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양이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1년 7월이다. B씨는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에 갔다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A양을 보게 됐다. 마침 A양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 이 둘은 병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B씨는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크니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명함을 건넸다. 그 자리에서 A양은 B씨에게 전화번호를 내줬다.

같은 날 B씨는 A양에게 "바람을 쐬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냈다. 승용차 안에서 B씨는 A양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대학 학비를 대준다"며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의 거부로 B씨의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며칠 뒤 B씨는 다시 A양에게 연락해 영화 시사회를 보러가자고 했다. A양은 얼결에 환자복을 입고 승용차에 탔다. 그러나 B씨는 영화관이 아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B씨는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첫 만남으로부터 4일 만의 일이다.

한번 불붙은 욕정은 그칠 줄 몰랐다. B씨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둘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약 180차례나 계속됐다. 이듬해 4월 A양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양은 가출해 B씨의 집에 머물렀다. 다음달 B씨는 구속됐고, 같은해 9월 A양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A양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속 상태에 있던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 같은 10대와 동침하고 임신까지
연인관계 인정해 성폭행 혐의 무죄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주변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B씨) 앞에서 A양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A양이 자신을 보기 위해 구치소에 거의 매일 찾아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점을 연인관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적지 않으면 B씨가 화를 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진술에 일리가 있다"고 결론 냈다. 다만 변경한 적용 법조를 반영해 징역을 9년으로 낮췄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A양의 진술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A양이 억지로 썼다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도 B씨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못박았다.

A양은 B씨를 '오빠, 자기, 남편' 등으로 호칭했고 ▲편지를 쓸 때도 색색의 형광펜을 사용했으며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집어넣었고 ▲대화 내용 중에는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고백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치소 접견록 중에는 B씨가 A양에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 "주거지 인근에 성폭행범이 있느냐" 등의 대화가 있어 일반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해석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A양은 처음부터 B씨에게 사랑을 느꼈고 이 같은 감정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파기환송심에서 법리가 뒤집힐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만 성폭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서 뒤집혀

판결 직후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대가성 성매매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A양의 진술이 법원에서 신빙성을 잃은 터라 판결이 뒤집히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A양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A양과 같은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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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