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장균 시리얼…고작 300만원이 끝?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동서식품 시리얼’ ‘크라운 유기농웨하스’ 등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됐다. 식품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치닫자, 당국은 해당 제품을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에 충분했다.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이 ‘판매 부적합’ 제품이라는 걸 알고도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동서식품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걸 알았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으로 재생산했다. 크라운제과도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을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량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려 5년간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약하다 약해∼”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믿고 사 먹은 소비자들은 뿔났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기업 모두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면 된다. 대기업들이 처벌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섞어 판매해온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사 동서식품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약처는 또 동서식품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직업 행하는 영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장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불과하다.
 
 

동서기업에는 별 타격이 없었다. 대기업에 과태료 300만원을 내린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뿐이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령,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뿌리를 뽑겠다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온 불량식품 문제였지만, 처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동서식품 300만원 과태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0이 몇 개 빠진 것 아니냐’ ‘벌금 300만원은 그냥 또 하란 소리지?’ ‘대기업에 관대한 대한민국’ 등 비양심적 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너무 적은 과태료…여론 ‘부글부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 지적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불매운동’이 번지는 등 식품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서식품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불매운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270억원이다. 이 중 시리얼 제품 매출은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나온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모든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업계의 관심은 ‘해썹(HACCP)’ 인증 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해썹’은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동서식품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해썹’ 인증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서식품은 이미 지난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동서식품이 ‘해썹’ 인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문제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썹 지정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사례가 254건이나 확인됐다. 당시 인 의원은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비롯해 16일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 역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검찰 수사결과에 쏠리고 있다.
 
사실 식품업계의 먹거리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1월에는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쥐머리 새우깡’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농심은 사과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가 되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3월, 동원 F&B는 주력제품인 동원참치에서 칼날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러니 또…
 
2012년에는 농심이 라면 수프에 사용한 조미료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격 회수 결정을 내린 후 세계 각국에서 라면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식약청이 “포함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담배 617억원 과태료는 200만원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 용도변경·판매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 용도변경·판매 규모는 2009∼2012년 동안 2728만 5200갑으로, 약 617억원 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4월에야 뒤늦게 기재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기재부는 KT&G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하고 그대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KT&G와 같은 시장독점 대기업이 60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한 건 문제”라며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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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