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말 못한 조풍언 비망록 추적

무기 로비스트 수첩에 야권 초비상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무기 로비스트’ 조풍언씨가 세상을 떠났다. DJ정권 때 ‘막후실세’로 불린 만큼 당시 각종 로비·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도 ‘살아 있는’정치권 실세들의 이름이 조씨와 함께 오르내렸다. 특히 DJ·김우중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는가 하면 MB정권과 모종의 밀약설이 돌기도 했다. 조씨의 죽음과 함께 그를 둘러싼 의혹들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묻히게 됐다. ‘조풍언 비망록’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측근인 조풍언씨가 지난 14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팔로스 버디스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조씨는 한국에서 투옥 후 줄곧 투병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란만장 인생사
조용히 세상 떠나

세간의 시선은 ‘조풍언 비망록’에 쏠리고 있다. 조씨는 평소 메모광으로 불릴 정도로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비망록 존재 가능성을 높인다. 투병생활이 길었다는 점은 별세 전 틈틈이 ‘작업’했을 가능성을 더한다.

문제는 내용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난 만큼 그가 생전 못 다한 말들은 굉장한 파급력을 머금고 있을 게 분명하다. 한국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킨 인물이란 점에서 메가톤급 후폭풍까지 예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씨가 입을 열면 현직에 있는 ‘DJ 사람들’은 물론 야권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씨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는 한둘이 아니다. 하나같이 현 정국에 파장을 몰고 올 만한 핵폭탄급 X파일이다. 만약 ‘조풍언 비망록’이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씨는 철저히 베일에 싸였던 인물이다. 전남 목포에서 선박업을 하는 갑부집 아들로 태어났다. 6·25전쟁 당시 상경해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이때 맺어진 학연 인맥들은 조씨가 나중에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1973년 무역·제조업체 기흥물산을 설립한 조씨는 미국 군수업체인 ITT사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무기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는 ITT사의 한국 대리점권을 따내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중반 기흥물산을 매각한 조씨는 1983년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처음 벌였던 사업은 주류 도소매업. 사업 수완이 뛰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았고 큰돈을 벌었다. 조씨의 존재가 미국 교포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영업난을 겪던 가든스위트호텔을 인수하면서다. 당시 한인타운에선 호텔 매입자금의 출처를 놓고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조씨는 한국을 드나들며 무기중개사업을 계속했다.

DJ정부 ‘막후 실세’ 조풍언씨 별세
풀리지 않은 의혹들 그대로 묻히나

‘조풍언’이란 이름이 국내에까지 알려진 것은 DJ정부가 들어선 직후다. DJ와의 특별한 인연이 입소문으로 떠돌았다. 1990년대 후반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의 막역한 사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씨는 인맥 욕심이 많다는 게 지인들의 전언이다. 누구를 통해서든 한번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한다.

조씨와 DJ는 선대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둘은 같은 목포 출생으로 이웃사촌이었다고 한다. 조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선박회사에서 DJ가 청년시절 일했고, 조씨와 DJ는 모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조씨가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난 계기도 1980년대 신군부가 DJ 계열로 분류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조씨와 DJ가 다시 만난 것은 1992년 DJ가 대선 패배 뒤 미국을 방문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서로 고향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조씨는 DJ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 덩달아 조씨의 행동반경도 넓어졌다. 조씨는 국민의 정부 시절 ‘얼굴 없는 실세’라 불릴 정도로 DJ정권의 숨은 가신으로 통했다. 조씨가 1999년 7월 DJ의 일산 자택을 구입한 사실이 공개돼 DJ와의 인연이 알려졌다. 이후 DJ 아들들의 후견인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조씨와 김 전 회장은 경기고 동문으로 ‘호형호제’하던 막역한 사이다. 김 전 회장이 조씨의 2년 선배다. 대우그룹 해체 여부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정부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던 1999년 6월 김 전 회장은 조씨를 만나 의견을 나눌 만큼 절친했다고 한다.

‘조풍언-김우중-DJ’의 연결고리는 조씨가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DJ 측에 구명로비를 벌이지 않았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1999년 대우그룹 퇴출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조씨를 통해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 4430만 달러(당시 526억원)를 건네받은 조씨가 당시 정치권 실세들과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무원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조씨의 로비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당시 청와대 실세 L씨, 전 장관 K씨·P씨, 금융권 고위관계자 L씨와 또 다른 L씨 등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로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DJ는커녕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한 구명로비 의혹엔 손도 못 댔다.

그가 입 열면
여럿 다친다

검찰은 조씨와 DJ의 아들들이 돈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 역시 로비와 관련된 사실은 캐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금융 계좌 추적을 벌였지만 별 단서를 잡지 못했다. 특히 해외 금융을 통해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씨와 로비대상자들의 비밀 계좌도 추적했지만 소용없었다. 모든 의혹들이 미궁에 빠진 꼴이 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대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관계 로비 실체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결국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다. 2010년 12월 대법원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렇게 ‘조풍언 게이트’는 종결됐다.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정국의 ‘핵뇌관’으로 부상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미국 사업자금 출처?
대우그룹 구명 로비?
DJ·WJ 비자금 관리?
MB정권 모종의 밀약?

다만 조씨는 주가를 조작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LG가 방계 3세인 구본호씨가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를 낮추려고 허위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김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이란 의혹도 있었다. 이 역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숱한 의혹만 남긴 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란 이유에서다.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씨의 대답은 “모른다”였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철저하게 함구로 일관했다. 검찰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해외금융법인을 통해 1억1554만달러를 빼돌려, 이 중 4430만달러를 대우 구명로비 대가로 조씨가 운영하는 홍콩 KMC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적은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조씨가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김모 전 감사에게 전달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만 찾아냈다.

구명로비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검찰이 밝힌 구명로비 자금 전달 시점은 대우그룹 퇴출 직전인 1999년 6월. 검찰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있던 대우그룹 측이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다가 조씨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씨도 “대우그룹 인사들이 먼저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고록? 자서전? 존재 여부 주목
만약 나온다면…거센 후폭풍 예고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조씨가 구명로비를 최초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대우그룹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먼저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가 DJ 측과 정부 최고위층, 금융관련 고위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진술했다.


쏙 들어간 의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씨의 입국 배경도 석연치 않았다. 조씨는 1999년 6월 잠시 한국에 들어와 김 전 회장을 만났다. 김 전 회장에게 “대우그룹 구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곧바로 김 전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고, 조씨는 미국으로 각각 출국했다. 이후 조씨는 검찰의 호출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미주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서도 미국에 묻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씨는 2008년 3월 갑자기 입국했다. 검찰은 즉각 조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잡힐 줄 알면서 조씨가 한국에 온 이유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검찰 안팎에선 조씨가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다. 만약 조씨에게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조씨의 입국을 두고 MB정권과의 ‘모종의 밀약설’이 제기됐다. ‘자진귀국이냐, 기획입국이냐’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시 말해 전 정권 쪽을 겨냥한 배후세력의 음모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조씨는 2008년 4월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입국했다. 야권에선 총선 정국에서 ‘조풍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교롭게도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 야권 사주에 의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이 나온 뒤였다. 검찰은 조씨의 입국 배경에 대해 “실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동창회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망신당한 검찰
일부러 놔줬다?


조씨는 한국에서 검찰 수사와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1년 1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입을 꾹 다물고 칩거하다 세상을 떠났다. 조씨의 죽음과 함께 그를 둘러싼 의혹들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묻히게 됐다. 생전 못 다한 말들이 담긴 ‘조풍언 비망록’존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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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