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수도권 ‘흙속의 진주’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 베스트4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소진되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팔리고 있다. 미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빠르게 소진…속속 ‘완판’
청약통장 필요 없고 다양한 혜택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만478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말 16만5599가구보다 12만여 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은 8만8381가구에서 1만6955가구로 뚝 떨어졌다.

LTV·DTI 완화
저금리 이어져

LTV·DTI가 완화된 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에는 장기 지속됐던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히 입지가 양호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택지지구의 경우 정부의 대책 발표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매매시장 회복세 속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전세 대비 매매가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업체에서 각종 계약자 혜택이 곁들여지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투자수요도 가세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청약 1, 2순위에서 0.02대 1로 청약자들이 외면하던 경기도 김포 ‘한강센트럴자이’는 요즘 하루 평균 20여 건이 팔리고 있고, 중대형으로 일부 물량이 남아 있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난 뒤 9월 한 달 동안 전달보다 계약률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으로 고전하다가 계약이 완료한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곧 입주를 앞둔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7월만 해도 전용면적 114㎡가 90여 가구가 남았지만 8월 말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인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도 지난달 60여 가구가 모두 계약됐다. 주변을 살펴보면 눈여겨 볼 만한 알짜 미분양 아파트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입지와 상품이 뛰어난데도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훈풍 부는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들이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고양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 ‘삼송 동원로얄듀크’잔여가구가 분양 중이다. 지상 17∼21층, 10개동 총 598가구(전용 110.91∼116.51
㎡)로 구성됐다.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 후 대출이자 3년간 지원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 중문 무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이고 지대가 높아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는 신세계그룹이 삼송역 인근에 9만6555㎡의 부지를 확보해 백화점, 명품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그 옆에는 올해 개점을 목표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흥지구에는 주방,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이케아가 5만1297㎡의 부지에 2호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근 은평뉴타운은 롯데그룹이 최근 3만3024㎡ 규모의 쇼핑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SH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와 함께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대 제9성모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 및 임대 수요가 증가해 환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대개 신규 노선은 개발 계획 발표시 착공·개통 직후 가격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시세가 반영되기 전에 선점해 두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삼송지구는 신분당선 완공 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삼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원흥역도 공사 중이다. 또 2014년 착공 예정인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트리플 교통 요지로 입지를 더욱 다질 전망이다.

강남까지 10분
교통 프리미엄

▲서초 한양수자인 = 서울시 서초구 서문로 11길 23번지(구 서초동 1344-2번지)에선 ‘서초 한양수자인’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기준 84.32∼84.88㎡,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으로 총 24세대로 공급된다. 최우수 학군 프리미엄 단지로 3호선 양재역·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등이 인접하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진입로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은광여중고 등 서울의 최우수 명문 8학군을 구축하고 있다. 학원 및 도서관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들도 풍부해 다양한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국내 최대 규모 법조타운의 주거지로의 품격을 자랑하고 있다. 국제전자센터,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강남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단지 바로 앞 YMCA의 수영장, 헬스장 및 우면산이 인접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분양가는 5억6900만∼5억99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는 1800만∼1900만원이다. 즉시 입주가능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70%), 잔금 20%(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지금이 집 마련할 적기”
정부 대책 업고 상승세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 = 경기 용인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는 선착순 동·호수지정계약과 함께 협력업체 대물건을 할인 가격으로 특별분양 중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용인 서해그랑블 2차는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1차 236가구와 함께 1053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택형은 84㎡ 662가구· 117㎡ 154가구 등 84㎡의 비중이 총 81%에 달한다. 현재 구 34평 전체 분양 마감되었고, 구 44평 미분양 물건으로 협력업체 대물건 일부세대다.
협력업체 대물건 분양가격은 확장비 포함해서 4억1000만∼4억3000만원대다.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부분임대형은 1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분임대형 소유자는 두 가구로 분리해 임대하고 전세를 살아도 임대소득이 면제가 된다.
단지는 1세대 2개의 출입문으로 사생활 침해 없는 두 집 공간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한 분리세대형으로 설계 시공했다. 경부· 영동·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 남쪽에 어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경전철 어정역과 호수공원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 개원예정인 세브란스병원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10분 거리에 KTX(2015년 말 개통 예정) GTX 구성역이 개통하게 되면 강남 15분대로 향후 교통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동백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권과 도보 5분 거리에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과 연결돼 분당선을 바로 이용 가능하다”며 “대중교통으로도 서울이나 수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지는 동백 이마트, CGV영화관· 쥬네브 쇼핑몰· 금융기관 등의 상업시설도 도보 5분 거리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동백 세브란스병원이 최첨단 의료시설(800병상)로 오는 2017년 5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찰대 이전 부지 의료복합타운 등 개발호재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서해그랑블2차는 용인의 대표신도시들과 수원· 분당· 동탄신도시와 연계되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얘기다.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용산 푸르지오 써밋 = 대우건설은 서울 한강로2가 일대에서 ‘용산 푸르지오 써밋’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일부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지상 39층(업무동)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전용 112∼273㎡) 151가구, 오피스텔(24∼48㎡) 650실, 사무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이다.
쾌적한 주변 환경과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일부 가구는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고 한강시민공원, 용산가족공원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미군기지 부지는 여의도 크기만한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고, 향후 신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요지다. 서울 중심부에 있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기 좋다.
2010년 ‘아스테리움 용산’이후 4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기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이 147m에 달하는 초고층 2개동은 38층의 주거동과 39층의 업무동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가 배치되는 주거동은 4면 개방형의 타워형 구조다. 층고가 기본 2.5m이고 거실공간은 국내 아파트 최고 수준인 2.7m 높이의 우물형 천장이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2.3m)와 비교하면 개방감이 뛰어나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별도의 조경공간 ‘푸르지오 가든’에는 연못, 산책로, 카페테리아 등이 꾸며질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임대목적의 투자자를 위한 침실과 거실 일체형 원룸과, 신혼부부 및 독신 1∼2인 실주거자를 위한 분리형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피스텔이 있는 업무동은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외관이 수려하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조명 일괄소등 스위치,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컨, 전기쿡탑, 드럼세탁기, 콤비냉장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등도 제공된다. 중도금 무이자(아파트 60%, 오피스텔 55%) 혜택으로 자금 부담을 없앴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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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