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홍성열 위증 의혹

“국감장서 거짓말 했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위증 의혹에 휩싸였다. 로비 정황으로 거론된 마리오아울렛 선물리스트에 대해 홍 회장은 지인에게 준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을 자르고도 이직은 패션업계의 특성이라고 둘러댔다. 정치권의 시각은 달랐다. 퇴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지난해부터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물리스트에 대한 문건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피어도…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80년대 구로공단을 묘사한 노래 ‘사계’. 가사에는 옛 구로공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담겨 있다. 구로공단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온 주역이기도 했지만 노동착취의 아픈 역사도 함께 안고 있다. 현재 가발·봉제 공장들로 빼곡했던 과거의 모습은 지워졌다. 첨단 정보기술(IT) 단지와 패션의 집단지로 변신한지 오래다.

구로공단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단지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노동은 여전히 소외됐다. 노동착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마리오아울렛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대리점주와 직원들의 눈물이 서려 있었다.

‘선물 리스트’
사실로 드러나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국정감사 증인 질의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전 의원은 ▲불법판매장 운영에 대한 산단공과의 법정공방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산집법) 규정의 전면적 규제완화 시점을 전후로 한 정관언론계 로비의혹 ▲경쟁사 입점을 핑계로 한 입점업체의 일방적 퇴출 ▲이직률 100% 이상을 기록하는 마구잡이식 고용조정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홍 회장은 추석·설 명절 선물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로비성 특혜가 아닌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게 홍 회장의 해명이다.

홍 회장은 “산단공의 유연하지 못한 처사 때문에 법정시비를 건 것”이라며 “추석·설 명절 선물리스트는 로비성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일방적 퇴출은 한 적이 없으며, 고용조정 또한 패션업계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기서 홍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위증소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선물리스트는 로비성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홍 회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보았다.

정 의원 측이 주목한 부분은 특혜성 로비의혹이 산단공과 법정시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2008년 추석부터 2009년 설 사이의 기간이다. 당시 정관언론계 인사에게 선물세트를 뿌렸다는 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조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선물리스트에서 마리오아울렛은 국회의원, 지자체, 언론사, 공공기관, 학계 등의 인사들을 S(특)급, A, B, C급 등으로 분류했다. 홍 회장은 매년 추석과 설날마다 이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성공 신화 이면에…노동자 착취 도마
전순옥 의원 “증언 중 위증소지 발언”

산단공과의 법정공방은 2000년 마리오1관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화된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2001년 시작된 법정시비는 이후 매년 고발·고소 등 총 11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운영개선안 의견 제출 등 민원과 소송제기 등 불법적 위반, 시정 불복 등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도 홍 회장은 마리오 아울렛을 1관, 2관, 3관으로 확장해갔다. 이 과정에서 저리 자금융자 및 부동산 취·등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50% 경감 등 정부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받은 지방세제 혜택은 총 11억2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어 2008년 산단공과의 입주계약해지조치 취하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 패색이 짙었다. 홍 회장은 정관언론계 주요 인사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마다 10만∼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 산업단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마리오아울렛이 건재할 수 있던 이유다.

매년 퇴사자 수백명 달해
대부분 회장의 전횡 때문?

홍 회장의 ‘갑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은 반강제적인 권고사직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마리오에 입점한 27개 패션업체들이 갑작스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지난 2년간은 수백명의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사직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소속 시설관리팀 21명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외부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잇단 권고사직
임금체불 질타

이직률은 123%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패션업계의 특수성을 들어 퇴사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이라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서는 퇴사자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었다. 전 의원은 홍 회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난달 마리오아울렛 취업자 121명 중 5년 이상 근속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4명은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시설관리팀 권고사직건과 관련해서도 홍 회장이 위증을 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홍 회장은 직원들이 외주화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인지한 시점이 2년 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들 직원은 올 초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마리오아울렛 1관과 3관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공사가 완료되자 이들을 퇴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이 지난1월 반강제적으로 단행한 디자인실 직원들은 권고사직 압박을 통해 모두 퇴사했다. 현재 그의 딸만 패션사업부 해외상품개발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디자인실 직원들 해고 후
친딸만 대리로 근무 중

마리오아울렛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선물리스트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30여년간 경제인, 패션업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일반 기업에서 전달하는 명절 선물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산업단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단공이 2007년 ‘판매장 운영개선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은 공단지역은 입주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단공 측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임대료는 산단공 측과 협의 끝에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3관 11층에서 영업했던 준오헤어 매장 임대료가 평당 2만6000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이 시설팀 외주와 관련해 국감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년 동안 시설관리 직무를 외주 전문 업체와 진행하고, 이후 업무 평가를 통해 외주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부 경영진의 판단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과 해결점을 찾아 가고있다며 호소했다.


정규직 직원의 높은 이직률을 주장하는 자료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정규직 직원 관련 통계자료가 아닌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입점업체에 거래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단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입주업체 중 업체 사정과 고객반응을 고려해 철수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점주 및 직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가산패션단지 점주원들 사이에서는 마리오아울렛에 대한 악명이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마리오아울렛 전 점주는 “당시 매출에 대한 압박이 너무 높아 그만둔 지 오래다”라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의류매장을 차렸는데, 여기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마리오아울렛에서 장사를 하던 때는 매출이 낮으면 온갖 눈치를 주고 압박이 들어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마리오아울렛 인근에 현대 아울렛이 오픈하던 때 마리오아울렛의 많은 직원들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리오 측
“억울하다”

허허벌판이었던 구로공단에 터를 잡고 마리오아울렛을 키워낸 홍 회장. 그는 한때 구로공단의 개척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홍 회장은 가산단지에 아픈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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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