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철의 두 남자’ 대장간 형제 이야기

벌써 50년…눈만 뜨면 메질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사명감 같은 건 없었다. 열두 살 나이에 대장장이 하는 일이 신기해 그에게서 쇠 다루는 법을 배웠다. 대장장이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먹고 살기 바빠 다른 길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길 없는 길을 50년 걸었다. 문득 뒤돌아보니 거기에 새 길이 나 있었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다. 신라시대 이후 철의 전성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장장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앞 ‘형제대장간’의 류상준(64), 상남(56) 형제다. 형인 상준씨가 쇠를 달구고 두드려 천년의 기술을 뚝딱 재현해냈다. 김훈 작가 소설 <현의 노래> 속 대장장이 ‘야로’를 현 시대에서 보는 듯했다.

쇠도 근본이 있다

“안 들려. 크게 말해줘. 대장간 일이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말 걸기가 미안할 정도로 대장간은 바빴다. 이날 동생 상남씨는 다리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했다. 형 상준씨가 화덕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렸다. 상준씨는 그의 제자와 함께 쇳덩이를 해머로 ‘쿵쾅쿵쾅’ 메질했다.

“그렇게 두들기면 안 돼. (방향을) 틀어봐”


그리고 쇳덩이를 물 속에 넣어 식혔다. 담금질을 거듭하면서 쇠는 더욱 강해졌다. 뜨거운 화덕 앞에서 상준씨는 쉴 새 없이 메질을 했다. 그는 두들기고 다져 벌겋게 달군 쇳덩이를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냈다. 밀려드는 주문과 쇠를 자르고 두드리는 소리에 인터뷰는 자주 끊겼다. 대장간 안을 둘러봤다. 10평 남짓한 공간 안에 낫, 호미, 갈고리, 집게 등 철로 만든 각종 도구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주문한 작업 한 건이 끝나자 식어가는 화로를 보며 그가 말했다.

“쇠에도 근본이 있지. 칼 될 놈, 호미 될 놈, 숟가락 될 놈…다 태생이 있어. 이 중에서도 칼이 제일 까다로워. 쇠 자체가 늘어나지도 않는 강쇠니까. 지금이야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칼을 벼리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어”

달구고 두드려 천년의 기술 ‘뚝딱’
담금질 거듭할수록 쇠는 더 강해져

그 옛날엔 대장간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장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계로 찍어낸 중국산 도구가 활개를 치면서 대장장이는 사라졌다. 중국산 싸구려들 틈새에서 형제대장간이 버틸 수 있던 것은 상준씨의 장인정신 덕분이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진짜 좋은 도구는 주물로 만드는 중국제가 아니라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만든거야. 기계는 호미모양 따라서 그저 호미처럼만 만드니까. 같은 호미라도 밭에 잘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기계로 만드는 것과 두드려 만드는 것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 기계는 호미모양 따라서 그저 호미처럼만 만드니까. 중국 제품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통 대장간 많이 사라졌지. 대장장이 일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아마 대장간은 앞으로 없어질거야”

그래도 올해 상준씨에게 제자가 생겼다. 옆에서 도와주던 이가 그의 제자라고 했다.

“가르치는 데 힘드냐고? 아니야. 기특해. 중학교 때 여기 직접 찾아와서 일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라고 했는데 진짜 왔어.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어서 잘할 거야. 사람들은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대장장이가 남자들 하기에 괜찮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지.”


하기 싫을 때도 많았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만둘 수는 없었다. 대장간에서 나온 돈으로 집을 사고 두 딸도 키웠다.

“예전엔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주로 농기구를 많이 다뤘는데, 요즘은 온갖 주문이 들어와. 건축자재도 많이 만들고, 사극에 나오는 기구들은 거의 우리 집에서 만든 거야. 며칠 전 SBS 사극드라마에 나온 한지 자르는 기구랑 횃불에 횃대도 여기서 만들었어.”

인기드라마 <대장금>, <주몽>, <태왕사신기>, <서동요> 등에서 봤던 소품 도구도 모두 형제대장간에서 만들었다. 지금은 농기구 대신 공사장이나 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북한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도구를 주문받기도 했다. 상준씨가 대장장이로서 보람을 느낀 때는 스승의 칼을 다뤘던 경험이다.

“예전에 어떤 손님 한 분이 칼을 고쳐달라고 가져왔어. 그런데 그게 우리 모래내 영감님(상준씨의 스승)이 만든 칼이더라고. 딱 보면 알아. 누가 만들었는지.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이 만든 건데 내가 못 알아보겠어? 내가 스승님한테 쇠 만지는 거 배웠어도 추구하는 모양은 달랐어. 칼끝이 올라가 있더라고. 50년 전 선생님이 만든 칼이야. 그걸 내가 고쳤지. 묘했어.”
 

스승이 만든 칼을 세월이 흘러 제자가 고친 것이다. 상남씨의 스승은 모래내 대장간 주인이었던 박용신씨다. 박씨는 2004년 여든 두 해에 생을 마감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장장이 일을 배웠어. 그때 모래내(대장간) 영감이 내 스승인데, 쇠붙이 만드는 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불 속에 쇠를 넣고 호미, 낫 등 못 만드는 게 없는거야. 그게 그렇게 신기했지. 풀무질(쇠를 달구어 무르게 하고, 무른쇠를 두드려서 단단한 연장을 만드는 과정) 죽도록 했어. 배울 때 불길 못 맞춘다고 엄청 혼났지. 힘들었어. 불은 뜨거운데 고무신이 흘러 내려서 새끼줄로 발목을 칭칭 동여매고 일했을 정도였으니까.”

눈만 뜨면 쇠망치를 잡았다. 이제는 쇠를 다룬 지도 50년이 다됐다. 도구에 작은 흠이라도 눈에 보이면 내동댕이쳤다.

도심 속 대장간

그래서 형제는 다툴 때도 많았다. 상준씨의 완벽주의 때문이다.

“자주 싸웠지. 형제니까. 그래도 주로 일 때문에 싸우는 거라서 또 금방 풀어져.”

상준씨의 꼼꼼함은 한 번 찾은 손님을 단골손님을 만들었다. 그는 50년 가까이 비지땀을 흘려가며 도심 속에서 대장간을 지켜왔다. 호미 한 자루가 쓰임을 다하고 다시 불길 속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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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