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 따라 금맥 보인다

신설노선 수혜단지 어디?

‘새로운 길을 따라 투자하면 돈이 보인다’는 부동산 투자 격언이 있다. 뚫리는 길을 따라 ‘돈맥’이 흐르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에는 개발이 활발해져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권이 형성되어 상가나 건물의 가치가 오른다. 집값과 땅값도 덩달아 올라왔다.

‘전철=돈길’여전한 재테크 투자 공식
철도 깔리는 역세권 들썩들썩 상종가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을 최고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끌어올린 것은 명문 학군 외에 잘 발달된 교통망의 역할이 컸다. 잘 발달된 간선도로와 지하철노선(9호선, 신분당선)이 ‘신 강남시대’를 열게 만든 일등공신 중 하나라는 얘기다. 시대는 변했지만 ‘길 따라 투자’라는 부동산 재테크 공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길의 힘’은 여전하다. 전철이 ‘돈길’이 되는 만큼 실수요나 투자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막강한 ‘길의 힘’
“교통이 곧 돈이다”

9호선 2단계 = 서울 강서권과 강남권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면서 신설역 주변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 개통되는 구간은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926정거장)∼선정릉 사거리(927정거장)∼옛 차관아파트 사거리(928정거장)∼봉은사 사거리(929정거장)∼종합운동장(930정거장)까지로, 5개 역이 새로 들어선다.
아파트 단지들은 들썩이고 있다. 벌써부터 9호선 역세권 단지들이 상종가를 나타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호선 2, 3단계 개통에 따른 역세권 수혜단지는 8곳 정도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마곡나루역이 부상하고 있다. 마곡나루역은 오는 2016년 개통될 인천공항철도 마곡역과 환승될 예정으로 급행열차가 정차될 예정이다. 이 경우 마곡나루역에서 강남권 신논현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특히 마곡나루역은 여의도공원의 2배 크기인 보타닉파크(50만㎡)와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가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5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다. 마곡나루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엠밸리7단지 109㎡(이하 공급면적) 시세는 평균 6억원을 호가한다. 분양가가 4억4700만이었으니 입주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이상 붙은 셈이다.
마곡나루역과 함께 대표적인 역세권은 오륜역(가칭)과 보훈병원역(가칭)이다. 역세권 수혜단지는 둔촌주공 1∼4단지.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직통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올림픽공원역(5호선), 석촌역(8호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고속터미널역(3, 7호선)에서 환승해 강남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둔촌주공은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핫플레이스’다. 9월 거래량이 20건이 넘을 정도로 뜨겁다. 기존 개통 구간에선 9·1부동산 대책(재건축 연한 완화) 호재가 겹치면서 신목동역의 목동신시가지 1, 2단지도 수혜단지다. 9·1대책 이후 매도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오른 상태다. 당산브라운스톤 분양권과 상아, 현대 등 재건축 단지도 당산역 역세권 수혜단지로 꼽힌다.
2단계 개통구간에선 아크로힐스 논현(12월 입주예정)이 수혜단지다. 3단계 구간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가락시영이 8호선과 환승되는 석촌역이 그렇다. 재건축단지인 잠실우성4차와 잠실현대는 삼전사거리역(가칭)이 개통되면 걸어서 5분 이내 신역세권 단지가 된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 판교역 상권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판교역 주변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이 뚫리면 상권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서다. 경기도 광주지역 신설 역세권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는 한때 ‘제2의 분당’으로 각광받았다. 서쪽으로 분당과 붙어 있고 자연환경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판교신도시 개발과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내년부터 속속 완공
‘신 강남시대’ 개막

그랬던 광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킬레스건이던 교통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내년 하반기 처음으로 전철이 뚫린다. 이에 따라 길었던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미분양도 속속 소진되고 있다. 성남 판교역과 이매역을 지나 광주, 이천, 여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판교역 신분당선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역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신설되는 9개역 가운데 4개 전철역(삼동역∼광주역∼쌍동역∼곤지암역)이 경기 광주시에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신분당선 = 신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수혜 상권도 눈길을 끈다.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10월 1차로 개통한 강남역∼분당 정자역 구간이 운행 중이고 연장구간이 차례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연장 1단계(정자역∼광교신도시) 구간은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다. 2단계(광교신도시∼호매실) 구간은 2019년께 개통된다. 3단계(강남∼용산) 구간은 설계구상 단계를 밟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남부(용인, 광교신도시,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된다. 여기에 최근 광교신도시는 숙원사업으로 여기던 경기도청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사업을 재개하며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차 추경에 신청사 설계비 11억원을 반영하고 기존에 편성된 20억원을 더해 31억원을 투입, 12월 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설계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목표 시점보다 6개월 이상 늦은 2018년 상반기에 신청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모란차량기지∼봇들사거리∼판교역)이 판교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될 예정이다. 판교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도 환승된다.
과거부터 신설역세권 일대는 수요가 두터워 상권, 학군도 빠르게 발전한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인 분당 정자동∼광교신도시가 2016년 2월 개통되면 용인 수지, 광교, 판교 등 역세권 아파트값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신분당선 노선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치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동천마을현대홈타운1차 = 판교신도시, 남부연장 1차(분당 정자동∼광교신도시) 신설 역 인근 아파트가 좋다. 판교신도시에는 현재 판교역이 개통돼 신분당선이 운행 중이며 판교역 주변 단지들은 특히 수요가 두텁다. 관심 단지로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백현마을2단지가 있다.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94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판교역 도보 2분 거리다. 입주는 2011년 7월. 121.33㎡의 매매가는 9억1000만∼9억9000만원, 전셋값은 6억∼6억5000만원선으로 전세를 끼면 5억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다. 입주 초반 상한가는 10억5000만원선까지 기록했었다. 추후 신분당선 1차 연장구간 개통 및 시장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
백현마을2단지는 772가구 규모로 판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09년 12월. 108㎡ 매매가는 7억2000만∼8억원, 전셋값은 5억1000만∼5억4000만원선으로 전세를 끼면 3억원대에 매입할 수 있다. 2년 전 상한가가 8억5000만원선으로 역시 회복시장 등을 고려할 때 상승여력이 있다.
용인에서는 동천동, 풍덕천동 일대 신설 역세권 단지들이 좋다. 다만 이 지역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준공이 조금이라도 늦은 단지나 브랜드가 있는 단지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00년대 들어 관심서 멀어진
경기도 광주·용인 다시 주목

관심단지로 동천동 동천마을현대홈타운1차, 수진마을신명스카이뷰 등이 있다. 동천마을현대홈타운1차는 466가구로 2002년 4월 입주했다. 용인 수지 일대에는 현대홈타운 브랜드가 많아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 동천역(가칭)과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122.31㎡의 매매가는 3억7000만∼4억4000만원, 전셋값은 2억8000만∼2억9000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1억5000만원선이면 매입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최고가 5억7000만∼5억8000만원선을 기록했던 단지로 역 개통 후 4억원대 후반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천동 수진마을신명스카이뷰는 2004년 입주해 이 일대에서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한다. 262가구 규모로 동천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92.56㎡의 매매가는 3억4500만∼3억7500만원선, 전셋값은 2억6500만∼2억7500만원으로 전세를 끼면 1억원대 매입이 가능하다. 112.4㎡의 매매가는 4억500만∼4억7500만원, 전셋값은 2억8500만∼3억1500만원으로 전세를 끼면 1억5000만∼1억6000만원선에 매입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는 광교 자연&힐스테이트, 광교1차e편한세상 등이다. 모두 올 12월이면 입주 2년차가 된다. 경기도청이 가깝고 경기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교 자연&힐스테이트는 176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광교신도시역(가칭)과 접한 역세권 단지다. 110㎡의 매매가는 5억4000만∼6억원, 전셋값은 3억4000만∼3억5000만원선으로 전세를 끼고 2억5000만∼3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
광교1차e편한세상은 1970가구 규모로 광교신도시역(가칭) 역세권이다. 130㎡의 매매가는 6억5000만∼6억8000만원, 전셋값은 3억9000만∼4억원선으로 전세를 끼고 2억8000만∼3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
수원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은 206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월드컵경기장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102.48㎡의 매매가는 3억3000만∼3억5000만원, 전셋값은 2억5500만∼2억7000만원선으로 1억원이면 전세를 끼고 매입할 수 있다.
분양권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광교호반베르디움 = 용인 풍덕천동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는 845가구 규모로 2015년 11월 입주예정이다. 동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지체육공원과 접해 있고 수지고등학교 등 학군도 좋다. 112.42㎡ 분양가는 4억3390만원이며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가량 형성됐다. 130.46㎡는 분양가 5억2600만원에 프리미엄은 3000만∼5000만원가량이다. 용인 수지 일대는 신규 아파트가 귀해 분양 당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입주 후 3∼4개월 내로 동천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판교신도시에는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알파리움1단지, 2단지 분양권이 있다. 2015년 11월 입주예정으로 판교역과 인접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걸어서 갈 수 있다. 1단지 180.34㎡는 분양가 10억9340만원에 프리미엄은 2억∼2억5000만원, 124.48㎡는 분양가 7억610만원에 프리미엄은 1억∼1억5000만원가량 형성됐다. 2단지 180.14㎡는 분양가 10억9340만원에 프리미엄은 2억∼2억5000만원가량이 형성됐다.
광교신도시에는 이의동 C1블록에 호반베르디움(주상복합)이 있다. 2015년 3월 입주예정으로 138.66㎡는 분양가 5억4530만원에 프리미엄이 3500만∼9000만원, 150.64㎡는 분양가 5억9250만원에 프리미엄 3000만∼7000만원이 형성됐다.
신규분양  래미안서초·서초푸르지오써밋 = 올 하반기 신분당선 라인에서 분양되는 곳은 강남역 역세권인 서초구 재건축 단지 2곳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44㎡, 총 421가구를 짓는 래미안서초(우성3차)를 분양한다. 이 중 4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신분당선과 서울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 역세권에 자리해 강남역 대형상권이 가깝고 서이초, 서운중, 서초고 등의 학군도 좋다.

매매·전셋가↑
프리미엄도 형성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번지 서초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20㎡, 총 907가구의 서초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한다. 이 중 14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강남역, 신논현역 역세권이며 강남역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초초, 서일중, 서초고 등의 학군도 좋다.
동문건설은 경기 수원시 인계동 153번지에 전용면적 59㎡, 총 392가구를 짓는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한다. 월드컵경기장(가칭)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계3호공원과 수원 청소년문화공원 등이 가까워 산책, 운동 등을 하기 쉽다. 아주대학병원, 카톨릭성빈센트병원 등이 가깝다.
한화건설은 경기 용인시 상현동 산50번지에 전용면적 84㎡, 총 552가구를 짓는 용인상현한화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신분당선 성복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형마트가 가까워 이용하기 쉽다. 또한 산을 접하고 있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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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