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인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게 열애설은 여전히 숨기고픈 비밀이다. 열애설이 퍼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이돌스타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에 기획사는 소속 아이돌스타의 이성문제에 더욱 신경을 쓴다. 최근 걸그룹 멤버 A양과 아이돌 그룹 멤버 B군이 열애중이라는 소식이 연예가에 알려지면서 소속사에 비상이 걸렸다.
가수 A양과 B군 핑크빛 소문 소속사 비상
핸드폰 압수…“열애설은 다른 멤버에 민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걸그룹 멤버 A양과 아이돌 그룹 멤버 B군. 최근 연예가는 두 사람의 핑크빛 소문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두 사람은 가요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핸드폰 압수 당하자
다른 연예인 핸드폰 빌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모 가요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퇴장을 하면서 A양과 B군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짓는 모습을 방송제작 관계자 C씨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C씨는 방송이 있는 날이면 두 사람을 예의 주시했고, 끝내 노력의 산물을 얻었다. 드디어 A양과 B군이 연인 사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
그 날도 방송이 끝난 직후 두 사람이 무대를 내려가면서 윙크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C씨는 B군의 매니저에게 A양과 B군의 관계가 심상치 않으니 관계를 파악해 보라고 알려줬다. 하지만 B군의 매니저 K실장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동료들끼리 눈인사를 하거나, 등에다 손을 얹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개인활동을 하는 틈틈이 서로에게 연락을 하면서 예쁜 마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잠시, B군의 매니저 K실장이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특히 B군은 핸드폰을 압수당하기에 이르렀다. 소속사의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어도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 될 경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뻔하기 때문. 그래서 아이돌가수의 경우 소속사의 제지가 심하게 들어가기 마련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했던가, B군은 이런 소속사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A양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자 그룹 내 다른 멤버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발각 될 것이 뻔해 다른 그룹 멤버의 친한 선배에게 부탁해 그의 핸드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뿐, B군이 소속사 매니저에게 다시 들키고 만 것. 이를 안 B군 소속사는 B군에게 “탈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B군은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B군 소속사 관계자는 “아이돌가수로써 이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열애설이 터지면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그룹 멤버들에게도 민폐다. 게다가 현재 광고주들과 CF관련 미팅도 잡혀 있는데 열애설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미지 타격은 곧 소속사의 존폐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특히 아이돌그룹의 연애는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열애설은 이미지에 타격 소속사 ‘노심초사’
연예인 사생활 침해 여부는 항상 논란의 중심
대부분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기획사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감시’도 벌인다. 수시로 매니저에게 위치를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매니저들에게 미행을 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소속사가 매일 이러한 감시를 하지는 않는다. 보통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만 그렇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 누구와 교제를 하고 어떤 곳을 가는지, 심지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군입대나 학업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등 소위 사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컨트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자 연예인의 경우 생리 주기까지 체크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사적인 관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연예기획사들의 연예인 사생활 침해 여부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조항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었다.
이 유형의 예로는 ‘을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갑에 통보해야한다’,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등이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서에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불공정계약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연예인들이 수시로 자기 위치를 기획사 측에 보고하는 것은 기본 의무에 속한다. 일부 연예인들은 활동을 안 하는 시기에도 하루 2~3회쯤 전화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곤 한다.
연예인 사생활까지
계약을 한다고?
미행도 한다. 흥신소에 의뢰를 하거나 로드 매니저가 직접 뒤를 밟는다. 연예인이 ‘엉뚱한 짓’ 안 하고 제때 잠을 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드 매니저가 집 앞을 지키는 경우는 더 많다. 영화배우 J씨의 매니저 출신인 L씨는 “연예인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매니저와 함께 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나도 몇 차례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배우가 남자를 사귀는데 그걸 매니저가 모르고 있으면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힘들다. 위기 관리 차원에서 미리 파악을 해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행한다.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배우가 다음 날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며 얼굴이 부어 있으면 그건 100% 문제가 있는 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