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의무휴업 피하기 논란

쉬는날 가판대 깔고…딱걸린 꼼수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추석 당일에도 대형마트는 문을 열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즐거운 명절이 괴롭다. 고향을 가거나 가족을 만나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이나마 쉴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홈플러스 지점이 임대매장의 휴무일을 없애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에도 가족들 외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두 번 있던 휴일마저 포기하라고요? 구청장이 허가해서 영업한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 의견은 물어보기나 하셨나요?”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고성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못 박았고, 점주들은 “일방적인 ‘갑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는 점주들

홈플러스 임대매장(입점업체)은 식품매장 바깥에 입점한 의류매장, 음식점, 커피숍, 안경점 등을 말한다. 홈플러스 임대매장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홈플러스 측에 내고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강서에 있는 홈플러스가 마트 내 임대매장을 의무휴업 없이 영업하도록 만들어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도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하 등급, 경품사기사건, 노조파업 등 온갖 악재에 겹친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을 통해 손실을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두 번째 일요일인 지난14일 홈플러스 강서점과 가양점의 임대매장은 모두 정상영업을 했다. 이날 매장 직원과 점주는 모두 출근했다. 점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한 의류매장 직원은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활력소를 얻고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기력해졌다”며 “앞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한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일 식품매장을 열지 않기 때문에 손님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매출도 미미했다”며 “직원과 점주는 죽을 맛인데, 영업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생기니까 홈플러스만 돈 버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6월 공개된 홈플러스가 수입 수수료로 거둔 지난해 매출은 3700억원 가량이다. 이 돈의 대부분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매장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홈플러스에 낸 수수료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 요구하는 매장 수수료는 평균 20%로 파악됐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무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쉬는 날 없는 임대매장의 영업은 매출이 작더라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임대매장 통해 손실 메우기…상인들 빈축
“일방적 영업 강행”…“절 싫으면 떠나라”

주변 지역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은커녕 삶의 터전까지 뺏어간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주변에서 보세의류를 판매하는 사장은 “일 터질 때마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규제를 피해 돈을 벌어가려는 수작”이라며 “대기업 자본이 규제 망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에 사는 한 주부는 “솔직히 식품매장이라면 몰라도 주변에 맛집이나 쇼핑몰도 많은데, 홈플러스 내 의류매장이나 식당을 일부러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무휴업을 은근슬쩍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홈플러스는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을 변경해 의무휴업 피하기 ‘꼼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의무휴업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쇼핑센터는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강서에 위치한 홈플러스들 역시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점주에게 영업을 강요했다. 직영점이 아닌 별도의 쇼핑센터라는 점을 들어 임대매장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울 강서구청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일정을 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매장의 의무휴업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서구청이 홈플러스 임대매장들에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강서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적인 책임은 슬쩍 다른 곳에 떠넘겼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입점업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상생 협의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들어왔고, 개인 사업자를 제한할 수 없는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우리로서도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규정을 따지기 어렵고, 사실상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산자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의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즉, 휴일 없는 정상영업은 의무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유통법을 어기지 않았다 해도 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점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내 임대매장 점주는 “홈플러스는 자꾸 강서구청에서 임대매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점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열 받는 것은 홈플러스가 점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 및 메일까지 보냈지만 끝내 답변은 듣지 못했다.

“이럴줄 알았다”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다. 인천 남구의 홈플러스 인하점 임대매장도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출효과가 거의 없다보니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 인하점 한 의류매장 점주는 “직원을 하루라도 쉬게 해줘야 하니까 나 혼자 장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손님은 안 들어오고 매출은 거의 없는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서 있다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홈플러스 숭의점도 올 초까지 휴일 없이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구의 인하점과 숭의점의 임대매장들이 별도 상업시설로 인정돼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한 언론사의 고발로 점주 및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샀고, 이후 숭의점 임대매장은 휴일 없는 영업을 철회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수사 윗선 확대
이승한 전 회장·도성환 사장도 수사 받는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출국금지 됐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보고 받고 이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은 두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진들에게도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도 사장 등 경영진의 사무실에서 내부 문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가 최근 약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불법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입한 단서를 찾아낸 것. 따라서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끝마치는 대로 합수단은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소환, 고객 정보 유출 경위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과 최모 대리가 경품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MW,아우디 등 외제 승용차 4대를 빼돌린 범행 외에도 다른 경품조작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에 윗선까지 개입하고, 경품 조작 규모가 당초 밝혀진 것 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요즘 홈플러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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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