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힘들수록 사랑받는 브랜드 ‘퓨전주점’

지난해부터 창업자들로부터 퓨전 주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잡기 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메뉴와 주류 구비는 물론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내세운 퓨전주점들의 유혹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현재 국내의 퓨전주점 브랜드가 100여 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처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퓨전 요리 주점들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구비해 판매하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매장 분위기와 아이템 콘셉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메뉴와 인테리어를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매장의 크기를 대형화하는 등 브랜드 질을 높이는 전략을 내세워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잡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도 특색으로 꼽히고 있다.

폭넓은 고객층 확보용이

무엇보다 퓨전주점은 각종 주류에 어울리는 저렴하고 다양한 안주 메뉴를 구비해 고객층이 폭넓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다양한 개성과 입맛을 가진 소비자를 잡을 수 있고 요리와 전통술을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오피스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족들의 주말 외식 장소로 식사와 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퓨전 요리 주점은 인기가 있는 만큼 경쟁력도 치열하다. 이는 주요 상권마다 일본의 선술집, 세계 요리 주점, 막걸리 전문점 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퓨전 요리 주점들 대부분은 메뉴 차별화와 가격적인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각 브랜드에 맞는 차별적인 인테리어만큼은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색다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 퓨전주점의 인기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하는 퓨전주점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예전부터 웰빙술과 퓨전 주점의 인기는 꾸준한 편이다. 그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투다리’가 있다. 투다리는 웰빙 문화와 가치 소비라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불황에 강한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계절을 타지 않는 인테리어로 질리지 않는 실내 공간을 표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류를 파는 주점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퓨전 프랜차이즈 주점이 속속 등장하면서 퓨전주점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대폭 늘었다.

또한 와라와라 역시 퓨전주점의 대표적 브랜드로 입소문을 타며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와라와라의 경우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안주와 함께 세계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구비해 다양한 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퓨전주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을 슬로건으로 내건 퓨전주점으로는 ‘짚동가리쌩주’를 들 수 있다. 짚동가리쌩주는 전통주를 표방한 퓨전주점으로 막걸리 열풍에 더욱 힘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남 아산지역의 특산물인 짚동가리쌩주의 이름를 그대로 브랜드화 함에 따라 토속적인 전통성을 그대로 살려 30~50대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와는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꼬치 요리를 주 메뉴로 앞세워 다른 퓨전 선술집과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꾸준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주점 ‘꼬챙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본식 퓨전 주점 꾸준한 인기

꼬치구이 특유의 기름기를 뺀 담백한 맛에 차별화된 10여 종의 자체 개발 특제 소스가 그 특별함을 더한 ‘꼬챙이’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 30여 가지의 다양한 꼬치 요리를 직접 테이블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 맛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준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퓨전 선술집’의 매력에 더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로스터를 테이블에 직접 설치하는 반짝 아이디어와 선술집 요리 중에서도 꼬치 요리를 결합한 것이 적중한 것이다.

‘꼬챙이’의 가장 큰 특징인 주문한 꼬치 요리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테이블형 그릴은 오랜 연구ㆍ개발 끝에 제작된 것으로 직접 요리를 구워도 연기가 나지 않고 꼬치 요리뿐만 아니라 탕이나 볶음 요리 등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

또한 꼬치의 종류도 치킨류를 비롯해 해물류, 삼겹살류, 과일 등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달해 고객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그만큼 다채로운 맛을 선사한다. 이 밖에 해물짬뽕탕, 해물탕, 추억의 도시락, 알밥 등 50여 가지와 메뉴와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도 갖추고 있다.

차별화ㆍ경쟁력은 곧 수익


퓨전주점은 과당경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따라서 따라 하기식 영업에 중점을 두지 말고 창업자 자신 스스로가 향후에 벌어질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경쟁력은 곧 수익이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나만의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함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남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를 접목해야만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메뉴 선정 및 가격 결정은 소비자 행동에 근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메뉴를 결정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는 시장 환경에 따라 고객과 경쟁 동향을 파악해 고객에게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메뉴인지 파악하고 창업자 자신이 소화할만한 내용인지 분석해 이를 토대로 향후 나아갈 방향성도 함께 심도 깊게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메뉴, 변동 메뉴, 정책 메뉴 단계로 세분화해 경쟁 점포와의 차별성에 주력해야 한다. 수익이 없는 저가 전략은 금물이며 생산성 증대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성 증대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최소화이며 다른 하나는 저장과 원가 관리 등 코스트 관리를 통한 이익 실현 외식 경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모든 아이템이 그러하듯 입지 선정만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퓨전 요리 주점은 고객의 연령, 성별, 소비수준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현저하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통의 예비 창업자들은 유동 인구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동 인구에 너무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유동 인구의 중요성을 따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의 흐름만 믿고 창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동 인구의 흐름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유사한 아이템들의 접객 수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시성과 접근성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접객력 중 제1순위가 바로 인테리어다. 하지만 주요 소비층의 구매력의 키워드를 집중 분석하지 않고는 고객지향적 인테리어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인테리어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 판매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고객들이 파악하기 쉽게 색상 및 조명 등을 아이템에 맞게 설정 △ 무엇을 판매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시각 접점 필수(소품 관리) △ 디자인과 편리성을 함께 구성 △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흥밋거리 제공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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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