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미리 내는 남자 김기성 미리내운동본부 사무국장

“나눔엔 성수기가 따로 없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두 그릇 값을 계산한다. 먹지 않은 나머지 한 그릇의 가격은 가게에 적립돼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뒷사람을 위해서 만든 나눔 문화다. 미리내 가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 것이다. 이를 전파하느라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기성 미리내운동본부 사무국장이다. 그에게 미리내 운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100여년 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맡겨놓은 커피(Suspended Coffee) 운동’이 한국에서 ‘미리내 운동’으로 재탄생했다. 배고픈 이웃을 위해 음식이나 음료 값 등을 미리 지불하는 나눔의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가게들이 미리내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곳곳에 싹트고 있다.
 
생활밀착형 기부문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미리내운동본부를 찾았다. 김기성 미리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매우 바빴다. 그의 전화 벨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미리내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됐다. 본부 내 상주 인력은 얼마 없었지만 열정만큼은 한 가득이었다.
 
“나눔 플랫폼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기부톡’이란 앱을 개발했었어요. 기부톡은 전화 이용자가 통화를 종료한 후 여러 기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해 기금을 모으는 기부 플랫폼이었죠. 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기부톡이 실행돼요. 이때 여러 개의 모금 화면 중 하나를 선택해 각 후원 단체에 기금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기부톡을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모델을 고민하던 찰나, 이탈리아의 ‘맡겨놓은 커피(Suspended Coffee) 운동’을 접하고 나눔 운동이 가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리내 운동까지 이르게 됐어요.”
 
미리내 운동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함께 생활 속 나눔실천운동을 전개해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미리내 운동은 비영리단체로 이제 막 1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에 280여개, 해외에 3개 미리내 가게가 생기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5년 간 목표는 국내 1만점, 해외 500점이다.
 
“미리내 가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가게 주인의 의지를 확인한 뒤 직접 가게를 방문해 간단한 행사를 시작으로 관계를 맺어요. 지방의 경우 재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문이 갖는 의미가 커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톡과 함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여러 개의 채널을 유지하며 미리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미리내가게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요.”
 
“미리내 운동은 공동체 보험”
밥 굶는 뒷손님 비용 부담
따뜻한 사회 만드는 데 일조
 
미리내 운동은 미국 탐스 슈즈와 비슷한 모델이기도 하다. 탐스 슈즈는 신발 두 개의 가격을 지불하고 하나를 사면 나머지 하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간다. 작년엔 1000만 켤레가 판매됐다. 나눔 마케팅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미니래 운동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사무국장은 “내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피드백을 강조했다.
 
“미리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에요. 미리 낸 기록이 활발한 가게는 기본적인 신뢰가 쌓여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시흥의 한 국수집의 경우 1600그릇이 적립됐어요. 심지어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 2그릇의 국수 값을 낸 고등학생도 있었죠. 요즘엔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아요. 미리 내고 인증샷을 찍어 미리내 SNS에 올리는 일이 부쩍 늘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더 힘을 내죠.”
 
“아저씨 이거 뭐에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슈퍼에 놓여 있는 모금함을 발견한 아이의 질문에 가게 주인은 미리내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과자를 사고 남은 동전을 모금함에 넣었다. 가게 주인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미리내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이처럼 신선한 충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현상을 높이 평가했다.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서울시가 저희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어요. 당시 미리내 가게 주인들에게 일종의 지역 정보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어요. 미리내 운동이 지역 내 징검다리 역할을 해 식사 한 끼를 통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운동은 일종의 사회사업이기도 해요.”
 
김 사무국장은 미리내 가게를 ‘소셜스토어(Social Store)’라고 정의한다. 동시에 ‘소셜 인슈어런스(Social Insur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리내 운동이 공동체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과제다.
 
“사실 미리내 운동은 민간이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이나 다름없어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타인을 위해 돈을 미리 낼 수 있어도, 나중엔 타인이 미리 낸 돈으로 밥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의 혜택을 바로 받지는 못해도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더불어 사는 가치
 
연말이면 특히 연탄과 함께 나눔을 강조한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에만 어려운 게 아니다. 겨울에 연탄이 필요하다면 여름엔 선풍기가 필요하다. 나눔엔 성수기가 없다는 뜻이다. 김 사무국장은 4계절 내내 나눔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옆집에서 비극이 일어나도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전까진 모르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경제적 양극화 문제, 고령화 사회 진입 등 갖은 사회문제로 사회적 약자가 꾸준히 양산되고 있어요. 미리내 운동이 지속성을 갖고 나아가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차츰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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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