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롯데칠성 ‘핫식스’ 에너지음료 중독 '위험하다'

소비자들 일반음료로 착각…알고 보니 카페인 범벅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뜨거운 여름 체력은 떨어진다. 수험생들은 에너지음료에 의지하게 된다. 특히 롯데칠성음료 ‘핫식스’가 인기다. 하지만 핫식스 과다섭취에 따른 메스꺼움, 더부룩함, 구토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진 재수생 A씨. 여름철이 되면서 기력이 떨어져 피곤함을 자주 느꼈다. A씨는 핫식스 두 캔을 들이켰다. 갑자기 속이 뜨거웠다.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렸다. 책을 펴고 펜을 잡아도 손이 떨렸다. 집중력은 흐트러졌다. 결국 이날 A씨의 하루는 흐지부지 끝났다.

마신 뒤 ‘메스꺼워’

그동안 국내에서 박카스, 비타500 등이 에너지 드링크로 알려져 오다 최근 에너지음료가 대중화되고 있다. 음료업체를 비롯해 제약회사까지 에너지음료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에너지음료 시장 규모는 1000억원 규모로 201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는다.

이 중에서도 롯데칠성음료 ‘핫식스’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편의점 에너지음료 판매 순위에 따르면 핫식스(250ml)와 핫식스 라이트(0.2%) 등 핫식스군이 에너지음료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동서식품의 레드불, 코카콜라 ‘번 인텐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인기를 업고 롯데칠성음료는 지난4월 ‘핫식스’ 패키지 라벨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번 리뉴얼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것이다. 다만 제품 성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핫식스에는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BCAA 아미노산, 홍삼, 가시오가피, 비타민B군 등 6가지 재료가 함유됐다.

핫식스 캔 겉표지에는 ‘타우린 1000mg 함유, 과라나 천연 고카페인 함유 60mg’이라고 적혀 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분이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식물에서도 발견되지만 대부분 동물의 심장이나 간, 뇌에 들어 있는 영양소다. 타우린은 중추기능조절로 잠을 깨우거나 운동을 할 때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과다섭취하게 되면 위궤양이나 설사를 유발한다.

과라나는 남미 열대 과일이다. 이 열매에서 카페인을 추출한다. 과라나에서 추출한 카페인은 천연 카페인으로 각성효과를 준다. 잠시 동안 피로를 잊게 하고 활동성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마시게 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압 상승, 이뇨 효과로 인한 탈수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

소비자 일반음료로 착각 “경각심 부족”
기운 돋는 약?…알고 보니 카페인 범벅

아울러 핫식스에는 B2, B6 등의 B계열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타민제를 섞어 마시면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 B계열의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 메스꺼움, 홍조, 발진, 시력저하, 구토, 근육 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kg당 2.5mg이하다. 카페인에 중독된 상태에서 섭취를 중단하면 반나절 후에 불안, 흥분, 수면장애, 얼굴 홍조, 소변량 증가, 소화장애, 근육 경련, 우울증, 판단장애, 두통, 불면, 근육통 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핫식스에 함유된 카페인은 체중 50kg인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 125mg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제품을 세 캔 이상 마시면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에너지음료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우려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에너지음료에 대해 일반음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이 에너지음료를 하루 두 병 이상 마시면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경고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핫식스 등 대부분의 고카페인 제품은 학교매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에너지음료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핫식스와 같은 에너지음료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이 에너지음료를 일반음료라고 인식해 목이 마를 때마다 물처럼 마시게 되면 성장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박카스의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생각해 스스로 조심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일반음료라고 생각해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에너지음료는 고카페인이 함유돼 자극이 커서 자주 마시면 중독되고, 다른 일반음료가 맛이 없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고 조언했다.

회사 측은 인공 카페인이 아닌 천연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핫식스는 과라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카페인을 쓰고 있어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캔 겉면에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음용에 주의하라는 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고 문구는 핫식스 캔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직접 찾아봐야 보일 정도다.

청소년 부작용 우려

식약처 지침안에 따르면 식품업체 및 제약업체는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2년 기존 250ml 용량 제품보다 카페인 함량을 44% 늘린 대용량 제품을 선보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술+에너지음료’ 위험성 논란

일부 소비자들이 술집이나 클럽, 바 등에서 에너지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카페인 음료에 알코올까지 섞어 마시면 혈압상승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면 강력한 각성효과로 인해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와 술을 함께 마시면 술만 마신 경우보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시도한 사람도 4배 많았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에너지 음료에 대한 경고와 규제까지 도입한 상태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캐나다 10대 세 명이 에너지드링크 '레드불'을 마시고 사망했다. 35명은 2003년 이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했다. 캐나다의 일부 주는 에너지드링크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ml당 0.15mg 이상인 음료에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 함량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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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