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마땅할 ‘귀 건강’

난청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매일 듣는 소리는 우리 몸의 외이, 중이, 내이와 신경전달경로를 거쳐 하나의 잘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청력의 감소, 즉 난청을 가져온다. 이러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면 의심
60대 이상 고령층이 45%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 2000명에서 2013년 28만 2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였다.
남성은 10만 6000명(2008년)에서 13만 2000명(2013년)으로 24.1%(연평균 증가율 4.4%) 증가하였고, 여성은 11만 6000명(2008년)에서 15만명(2013년)으로 29.1%(연평균 증가율 5.2%) 늘었다.

피하기 힘든 난청

2008~201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7%,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보험자부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은 43.1%(2008년)에서 44.5%(2013년)로 30.9%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은 44.5%를 차지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50대 17.1%, 40대 11.5% 순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80대 이상(2605명), 70대(1964명), 60대(1210명) 순이고, 여성은 70대(1863명), 80대 이상(1704명), 60대(1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50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8% 더 많은 반면, 0~10대, 60~8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15.5%, 14.7% 많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0세(신생아·12개월 미만 영아)는 10대 미만~40대에 비해 6.8%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난청 발생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인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청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청력 감소는 30대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의 청력 저하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노인 난청은 악화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담배, 술, 머리의 외상,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에 앞서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진료인원은 의원(22만 6610명), 종합병원(3만 1249명), 상급종합병원(2만 3915명), 병원(738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의 정의, 원인 및 증상, 합병증,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소리의 전달경로에서의 문제로 소리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전음성 난청이며, 전달 경로는 정상이나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문제로 인한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일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성 난청도 나타날 수 있다.
전음성 난청은 고막의 파열, 귀지가 외이도에 꽉 차 있는 경우, 외이도염, 급·만성 중이염, 이경화증, 선천 외이도 폐쇄증 등의 선천 기형 등에 의해 나타난다. 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중이에 이상이 있어 소리 크기가 불충분하다고 호소하고, 소리의 크기를 크게 말하면 불편함이 덜한 증상을 보인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손상, 뇌에 이르는 신경의 손상,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 혹은 소리전달을 위한 신경의 이상으로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소리는 들으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증상을 호소한다.
의료선진국의 경우 중증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귀의 순음 평균역치가 60dB인 경우)의 유병률은 1000명당 약 1~3명의 빈도로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정상 청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난청의 가족력, 주산기 감염, 두개안면기형, 두부외상 등 난청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영유아기(6세 이전)에 지연성 난청이나 진행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이관의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삼출성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가장 많으며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난청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간단한 수술로 정상 회복시킬 수 있다.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출생 후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
난청의 예방관리는 선천적 혹은 이미 알고 있는 난청의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청력을 확인하고, 악화의 원인을 피하며, 필요시 보청기, 청각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성 난청의 경우 악화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담배, 술, 머리의 외상 등,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에 앞서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발견이 중요


비록 선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영유아기에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적인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통해 필요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집중적인 청각 재활 치료를 시작하며, 약 2~3개월 간격으로 아동의 청각 및 언어 능력의 발달정도를 평가하여 발달이 부진한 경우 인공와우이식을 고려하기도 한다.
성인 및 노인에서도 난청은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듯이 청력이 안 좋으면 보청기를 착용한다.
노인성 난청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한 빨리 보청기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 중이염 등을 동반한 난청일 경우 이비인후과적 치료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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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