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간첩되는 ‘휴가지 휴테크’

레저형 수익부동산 투자포인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바캉스 시즌에 맞춰 휴가도 즐기면서 휴양지 주변에 숨어 있는 유망 부동산 상품을 함께 둘러보는 ‘휴(休)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수기 휴양·레저용 주택으로 사용
성수기 임대로 수익 내는 ‘1석2조’

올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주 5일제 정착과 함께 주말 휴식을 위한 세컨드하우스를 찾는 수요자들도 늘어나 레저형 수익부동산이 틈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 휴가철
알짜 투자처는?


레저형 수익부동산은 비수기에는 휴양·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성수기에 임대를 놓아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본인이 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대해 수익을 올리기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레저형 수익부동산으로는 콘도, 펜션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관광지 중심으로 임대형 아파트나 레저형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방 휴양도시나 관광지 안에 있어 콘도나 별장처럼 사용하면서 임대사업도 가능한 레저형 오피스텔은 최근 부산 해운대 일대와 강원도 속초, 제주도 등지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 산과 강, 바다를 끼고 있는 국내 휴양지와 관광지 주변의 소형 아파트들도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원과 강원, 부산, 제주 등 인기 관광지 근처의 소형 아파트를 사들여 본인이 사용하기도 하고 휴가철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기임대를 놓기도 한다. 아파트라 이용·관리가 수월하고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에 비해서 매입과 양도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경기도 양평, 가평 일원의 소형 아파트들은 관광지도 가깝고 교통편이나 레저환경이 우수해 인기가 높다. 서울에서 지척인 데다 중소형 아파트를 2억원 이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로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개발 호재도 기대할 수 있는 강원도는 춘천, 원주를 비롯해 스키장이 밀집한 평창과 동해안을 따라 해수욕장 인근의 아파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여름철 해양스포츠와 겨울 스키시즌의 수요를 고루 확보할 수 있고 1억원 안팎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아파트도 적지 않다. 부산의 광안리나 해운대 인근의 아파트들도 바다 조망과 가까운 해수욕장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휴가를 이용해 관심이 가는 부동산을 살펴보려면 미리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지 지인 또는 주민이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거리상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면 현지에 적당한 관리 업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투자 여부를 검토할 때는 휴양지, 관광지로서의 입지와 관광객 수요가 충분해 임대 사업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4계절 내내 관광객이 두루두루 많은 곳을 골라야 공실 위험이 적고 임대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콘도·리조트 형태의 호텔인 경우 500만원대 실속형 상품은 물론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급형까지,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까지 가세하고 있다.
최근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저렴한 실속형 상품의 등장이다. 대개 풀구좌(2명에게 공급)로 나오는 단독주택형 고급 리조트에서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다구좌(여러 사람에게 공급) 상품이 나와 인기를 끌고 있다.
레저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계약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문관리업체가 호텔로 운영해 임대수익을 내는 것이다. 요즘 레저형 수익부동산의 또 다른 특징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으로 해당 콘도·리조트·호텔뿐 아니라 골프장·워터파크(물놀이장)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이다.
레저형 수익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사항이 적지 않다. 우선 시행사(개발업체) 능력과 운영 주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시행사의 자금력 등이 떨어지면 공사 자체가 멈출 수 있고, 회원제 분양권의 입회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회원제의 경우 대개 7∼10년 등 기간 만료 후 입회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리조트·호텔은 특히 관리·운영회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운영 노하우가 없는 회사가 맡으면 운영 수익을 내기 힘들다. 호텔이나 리조트는 짓는 것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완공 후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믿을 만한지 등을 꼭 따져봐야 한다.

양평·가평 일원
2억에 구입 가능


수익형 호텔에는 관광호텔과 분양형 호텔이 있다.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호텔은 부대시설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적용 대상인 분양형 호텔은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직접 운영·관리할 필요가 없고 임대주택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 번거로움도 적다. 위탁관리를 맡기기 때문이다.
객실별로 등기분양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투자 부담도 적다. 연 수익률 확정 보장을 내건 곳도 많다. 숙박시설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투자자는 해당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도금 대출과 연간 이용기간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객실 점유율과 부대시설 활용으로 나뉜다. 제주의 경우 객실 점유율이 80%를 웃돌기도 한다. 하지만 호텔 매출은 객실 점유율 55%, 부대시설 45% 정도로 엇비슷한 경우가 많다. 객실 점유율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관광객 등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부대시설에는 연회장·식당·피트니스센터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부대시설을 운영자가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일반에 매각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객실 점유율이 다소 낮더라도 부대시설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제주에서 분양을 했거나 준비 중인 분양형 호텔은 20여 곳에 달한다. 시류에 편승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해당 지역의 객실 이용료가 과다 책정됐을 수도 있다.
1년이 지난 뒤 확정수익 보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 확인 사항이다. 분양형 호텔은 위탁법인에 모든 임대관리를 맡기고 객실 매출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형태다. 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다. 투숙객 유치능력이 좋은 위탁업체를 고르는 것이 투자 포인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레저형 수익부동산은 무턱대고 찾아 나서기보다 사전에 지역 개발 재료나 분양 정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떠나면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다”며 “실제 현장이나 실물을 보고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둘러볼 만한 알짜 투자처들이다.
▲서울 강남 = 지난 4월 서울 시장은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이전 지역을 포함해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보다 넓은 곳으로 국제 전시 컨벤션시설과 공연, 숙박 등이 확충된 복합공간이다. 현재 한전부지 이전을 놓고 현대차그룹과 삼성물산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눈독을 두고 있다. 부지 수주를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곳은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5개 역이 신설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2015년 3월 개통 예정) 구간이 지나게 된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주택 시장과 상권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다만 개발 초기단계이고, 아파트 가격 수준도 강남권 업무시설과 가까워 비싸다.
삼성동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2859만원, 잠실동은 2803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처럼 토지매입과 공사비용 문제가 커지면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해 한전부지 매각 진행과 착공 진행 여부를 지켜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결정해야 안전하다.
▲인천 송도 = 정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이 안 된 주택과 투자 금액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한 돈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내주고 5년 뒤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소투자액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최소 투자액 기준이 7억원 이상인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강원도 =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강원도는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제2영동고속도로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의 물꼬를 텄다. 영동고속도로는 봄이면 벚꽃여행, 여름이면 바다와 산,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스키를 즐기려는 여행객으로 주말마다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경기도 광주와 원주 구간을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2016년 11월 개통 예정)는 이천∼여주∼원주 IC구간의 교통 체증을 해소시켜 줄 예정이다. 2012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원주와 강릉 간(122.6km)의 복선전철(KTX고속철도)은 서원주∼횡성∼만종∼둔내∼진부∼평창∼대관령∼강릉까지 총 8개 역이 연결된다. 2017년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교통망 확충으로 주목받는 곳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산업단지가 조성된 원주시와 관광지역인 강릉시를 꼽을 수 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군은 토지와 전원주택 부지로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토지가격도 올림픽 개최 확정 직전 2010년 대비 최근 5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8.6%를 기록했다. 평창 알펜시아는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도 열려 있다. 다만, 동계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 운영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요소가 제한적이다.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평창군보다 낮은 강릉시(6.3%)는 경포대, 정동진과 커피거리로 유명해진 안목항으로 관광객이 점차 늘면서 여름철 반짝 시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해변에 위치한 펜션과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전원주택과 아파트 상품이 주목된다. 특히 KTX 강릉역 수혜지역인 교동택지지구는 평창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최근 3년 동안 교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19.45% 상승했다. 다만, 가격이 선 반영돼 추가 가격 상승은 2017년 KTX 개통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해운대 =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운대구 우동은 초고층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된 고급 주거지역이다. 아파트 가격도 평균 3.3㎡당 매매가 893만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다. 부산 아파트 매매시장은 2013년 4분기 이후 한풀 꺾인 가격이 해소되고, 미분양 적체도 많이 해소돼 5월 말 기준 2962가구가 남았다.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2011년 시점의 미분양 월별 평균 2951가구 수준이다.
분양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분양한 민간 아파트 21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하고 18개 단지가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제주도 = 제주도는 올레길 걷기 여행 열풍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혁신도시 개발호재로 부동산 투자 관심이 높아졌다. 제주도에서 소외 받았던 해안가 토지는 펜션, 카페 부지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가격도 오르고 있다. 자금여력을 갖추고 제주도에 이주계획까지 고려한다며 해일, 파도 위험이 없고 관광객이 몰리는 길목에 위치한 해안가 토지를 물색하며 제주 올레길을 즐겨보자.

 

콘도·펜션서
수익형 호텔로


제주도는 중국인 여행객까지 급격히 증가하자 숙박 시설부족으로 게스트하우스, 펜션, 서비스레지던스 등의 수익형부동산이 각광받고 있다.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투자금액이 크다 보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서비스레지던스 성격인 ‘분양형 호텔’상품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에 따라 공급되는 분양형 호텔은 분양가 1억∼2억원 안팎에서 개별 호실을 분양 받아 개별 등기 후 운영회사에 맡겨 수익을 받는 상품이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부동산처럼 장기 거주하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실률을 낮춘 투숙객 관리 운영능력이 중요하다.
숙박 운영능력을 갖춘 시행사인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수익률은 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나 위탁계약이 완료된 이후는 변동되므로 실질 수익률을 점검해야 한다. 제주도는 인허가 승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므로 입주시점에는 숙박시설 물량 증가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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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