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1200억 사고’ 내막

횡령사건 엎친 데 추징폭탄 덮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국공항이 10년 전 사건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뒤늦게 밝혀진 것. 한국공항은 이로 인해 수백억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가 하면 야밤 기습 공시로 비난을 받고 있다. 횡령액과 추징금액을 합하면 1200억원에 달한다.

한국공항의 자금담당 직원이 7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60억원은 한국공항 자기자본 대비 3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에 45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늑장공시 논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 자금담당 직원이던 정씨는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2004∼2005년까지 회사 몰래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출고해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후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5년 퇴사 직전에 다시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정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검찰이 지난 4월18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함에 따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횡령사건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씨가 2004년 회계감사 및 퇴사직전 해당 주식을 전량 회사에 돌려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정씨의 거래를 '개인비리'가 아닌 '명의신탁에 따른 거래'로 판단한 것.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주식 거래 차익 20억여원이 회사에 귀속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한국공항에 부과했다. 법인세 270억원, 증여세 180억원으로 총 450억원이다. 이는 한국공항의 자기자본 대비 1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지난 달 30일까지다.
 

한국공항의 야밤 기습공시도 논란이다. 한국공항은 지난 달 13일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긴 밤 9시35분 두 건의 '올빼미 공시'를 연달아 올렸다. ▲전 직원이 2004∼2005년 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을 몰래 빼내 759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과 ▲이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추징금을 물렸다는 공시였다.

올빼미 공시는 악재성 공시로 불리며 의무공시를 해야 하는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해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공시하는 수법을 말한다.

자금담당 직원 760억 유용
법인세·증여세 450억 부과

문제는 직원 횡령 사건이 지난 4월 검찰 기소됐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무려 2개월이 지난 지연공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은 공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쯤 추징금 관련 공시내용을 제출하면서 횡령기소 사실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거래소에서 지시를 하자 별도 공시했다.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장사는 자기자본 5% 이상의 횡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난 4월 기소처분 직후 투자자들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식 거래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무슨 일처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면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며 "거래는 재기됐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항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또 한국공항 횡령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한국공항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같은 날 거래소가 한국공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하루만에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항이나 대표 또한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당사 자금담당 직원의 개인 범죄행위를 회사 차원의 주식 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대한항공은 한국항공 지분 58.54%를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외국항공사에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급유조업, 항공화물조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한다. 이 외에 광산사업(석회석), 생수·생수·농축산사업, 부대사업(세탁사업, 지게차 렌탈사업) 등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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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