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두산위브 키즈스쿨 공방전

학원? 어린이집? “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분양 초기부터 분양가, 시행사의 비리 등 많은 논란 사이에서 시끄럽게 지어진 아파트 경기 고양시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에는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유아교육시설 ‘제니스 키즈스쿨’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다. “키즈스쿨은 불법시설”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입주민 대표단은 "사실무근"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나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제니스 키즈스쿨’은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유아교육시설을 직접 개원한 유아교육시설이다. 입주자 대표단에 따르면 키즈스쿨은 주민들이 직접 원장과 강사를 모집해 함께 운영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키즈스쿨이 불법 교육시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무조건 불법?

입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인 키즈존에 대표단이 키즈스쿨을 불법으로 운영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키즈스쿨이라는 불법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월70만원 가량의 원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장과 강사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즈스쿨은 학원인지 어린이집인지 정체가 애매모호한 곳”이라며 “제니스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키즈스쿨은 주택법 및 영육아보육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달 초까지 두산건설은 에듀케이션존(키즈죤 포함)에 6000만원 한도 내의 운영비를 지원해줬다. 이 비용 중 일부를 대표단이 키즈스쿨 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표단은 두산건설에 공동관리비를 쓰게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입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대표단이 공동관리비에 손대는 것을 반대했다. 입주민들이 모은 공동관리비가 키즈스쿨 운영에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책임은 두산건설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입주민 운영…불법시설 논란

두산건설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지난 2012년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시 조례개정 과정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석연찮은 로비 의혹과 얽혀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2월에는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와 정밀감사를 촉구한다”며 “허위,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두산건설에 책임을 물으며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양률은 떨어졌다. 당시 골머리를 앓던 두산건설은 예비입주자들과 단지 가치를 함께 회복해보자며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과 협상 후 적극 항의했던 입주자들 중 일부는 태도를 바꿔 떨어진 분양가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시설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스스로 교육시설을 만들어 모든 수익을 아이들을 위해 재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당시 항의했던 예비입주자들 중 일부가 현재 대표단에 있다”면서 “이후 두산건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니스 관리를 타워PMC센터에 떠넘겼고, 타워PMC센터장과 대표단으로 인해 단지 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챙기기 위한 수단”
          [vs]
“입주민 위한 비영리기관”

그러나 제니스 관리업체와 대표단 및 키즈스쿨 관계자의 의견은 달랐다. 키즈스쿨은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일 뿐 불법 운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동관리비를 쓰려고 했던 점은 시인했지만 두산건설의 반대로 키즈스쿨 사용자들이 낸 비용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즈스쿨 원장은 “입주율을 높이고 홍보차원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절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입주민들의 사용비로만 운영되다 보니 도구, 교구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비해 많이 모자라서 적자가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용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 마련한 종일반의 경우 사용비가 60만원 정도 되지만 키즈스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내는 비용이 월 70만원이라는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며 “발생비용은 철저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라 입주민에게 관리비가 전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니스 관리를 맡은 타워PMC센터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는 제니스에서 운영된 피트니스, 골프존, 에듀존, 키즈존 등의 주민공동시설 대부분은 두산건설의 지원으로 관리 운영됐다”며 “입주민과 두산건설이 체결한 공용관리비 지원 특약과 별개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단은 이달 초 제니스 키즈스쿨과 관련된 논란에 해명하는 글을 공지했다.

대표단은 공지를 통해 “공동육아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논란 끝에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키즈스쿨을) 어린이집으로 외부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및 주택법시행령 제51조 및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행정관청에서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청과 일산서구청에서도 키즈스쿨의 주택법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라 “판단하기 힘든 특이 케이스”라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구두로 입주민들을 중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단에) 경고를 했다”며 “다만 대표단이 요구에 따라 16일 ‘어린이집’으로 위탁 계약해 현재로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는 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 관의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법인마다 의견이 달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양시청은 민원제기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산서구청의 의견도 비슷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16일 키즈스쿨을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이제 주택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운영형태가 애매한 상태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단지 내 운영되고 있는 두산동아의 ‘두 잇 잉글리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은 ‘두 잇 잉글리쉬’에 대해 “불법 보육시설”이라고 밝혔고, 대표단 측은 “두산건설이 입주민을 위해 지어준 비영리 육아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관청 ‘골머리’

두산건설은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라며 답변을 꺼렸다. 일산 제니스를 담당했던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단과 입주자 간의 일”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고 홍보팀에 모든 내용을 전달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그들한테 들어보라”고 회피했다. 

 

<dklo216@ilyosisa.co.kr>

 

[키즈스쿨은?]

‘제니스 키즈스쿨’은 입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직접 개원한 유아교육시설이다. 국내 최초로 정부 교육정책을 바라보지 않고 입주자들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차별적인 운영형태로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키즈스쿨은 두산건설이 일산 탄현에 건설한 총 2700세대, 59층 8개 동으로 건설된 초고층 ‘일산 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했다. 입주계약자 대표단을 중심으로 모인 입주자들은 제니스 키즈 스쿨을 운영에 필요한 원장과 강사를 스스로 모집했다. 선발된 원장과 강사들은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등의 교육을 입주자의 자녀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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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