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알쏭달쏭’ 군인보험

GOP 총기난사 사망자 보상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강원 고성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이 사망했고 7명은 다쳤다. 유가족은 오열했다. 국방부는 보상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들을 위해 가입해뒀다던 보험은 힘이 없었다. 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은 보상대상에 없었다.

지난달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군인에게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병사들의 유가족들은 국가 보상금만 받게 될 전망이다.

병사들은 제외

군인보험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다. 그러나 군인보험은 특정 계급 이상의 간부에게만 보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가입한 보험은 하사 계급 이상의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들을 위해 LIG손해보험를 비롯해 동부화재, 신협, 한화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통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이 국방부로부터 낙찰 받았다. LIG손해보험을 간사로 해서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군인들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애 시 51%를, 암진단 및 특정질병진단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입원 의료비 3000만원 및 입원 일당 2만원, 통원 의료비로 15만원을 준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들도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가입하고 2년 후 지급된다.


하지만 보장받는 대상은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번 총기난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두 일반사병이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보험은 일반 사병은 포함되지 않고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군무원들이 대상”이라며 “국방부가 가입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나 광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설계가 된 상품”이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군인보험’으로 불리고 상품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이 보험은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대부분의 장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사 이상 간부부터 해당
일반 병사들은 보상 안돼
천안함 사고때 실효 논란

국방부는 보험이 아닌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일반병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아닌 국가적인 보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군인연금법 31조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유족에게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인당 3400만원의 사망 보상금과 매달 70만80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사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사보상금은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병사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군인보험도 있다. 메리츠화재의 군인보험이다. 지난 2001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는 군인보험을 단독 개발해 출시했다.

이 보험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뿐 아니라 일반사병도 가입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 및 질병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 물리치료장려금, 재활치료보조금, 중증장해위로금으로 5000만원이 나온다.
출시 당시만 해도 이 보험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군인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은 유명무실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품 판매 여부를 모르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판매건수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이라며 “당시 이런 보험이 드물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생명과 IBK연금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군인보험 실적이 워낙 안 좋다보니 홍보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의무 병사까지 보험대상에 든다면 국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말뿐인 보험

시민단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을 민영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보험을 민영보험사에 요청한 식이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며 “민영보험사에서도 할 수 없이 운영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군인보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악보험처럼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는 유명무실해진 보험과 같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한 군인 보험금은?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가족은 자살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을 인정받아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5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순직 인정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군내 사망사고 재심의 결과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 재심 권고는 43건 중 37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 23건(육군 15, 해군 6, 공군 2)이 순직 처리됐다. 14건은 기각, 전체 순직 인정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100%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육군의 경우 52%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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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