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이상한 ‘통일적금’

대통령 '통일대박' 한마디에…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필연이자 책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불황의 늪에 빠져 나부터 살기 급급하다. 통일은 뒷전이 된 지 오래다. 한 신용카드 회사는 광고를 통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외쳤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번다. 0.1%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에 느닷없는 ‘통일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외치고 난 후부터다. 통일과 돈. 어딘지 이상한 조합이다.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통일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이 통일과 관련된 금융상품 출시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통일 관련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통일 상품을 준비하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다. 보여주기 식 정책에 따라 출시한 상품인 만큼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

최근 KB국민은행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는 ‘KB통일기원적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통일관련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통일기원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KB통일기원적금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된다. 1년제는 연2.5%, 2년제 연2.7%, 3년제 연2.9%의 기본이율을 제공한다.

이 상품에 가입할 때 통일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하면 연0.1%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기념해 가입기간별 우대이율(1년 연0.1%, 2년 연0.2%, 3년 연 0.3%)도 제공 받는다.


특히 이북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통일캠프 수료자,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임직원 등은 연 0.3%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다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3년제 기준 최고 연3.6%의 이율을 받을 수 있다.

KB통일기원적금의 만기이자(세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비용으로 대북 지원사업과 통일 관련단체 등에 기부된다. 국민은행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통일 실현을 위한 상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북 실향민, 북한 이탈주민, 통일 캠프 수료자, 개성공단 임직원 등에게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입대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고객들도 통일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쓰면 0.1%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공감이 상품에 대한 목적이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며 "아직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통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우리겨레통일패키지’는 은행권에서 최초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우리겨레통일패키지는 입·출식 통장과 정기예금, 펀드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우리겨레통일통장은 통장의 우대이자금액이 대한적십자사로 자동 기부되는 통장이다. 기본 금리는 연0.1%다. 결산이자 원가 일에 대한 대한적십자사로 기부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0.1% 우대해준다. 즉 최대 0.2%의 이자가 붙는다. 대한적십자사로 기부이체 동의하면 이자지급일에 우대이율에 해당하는 세후이자금액이 대한적십자사로 자동 기부된다.

‘우리겨레 통일 정기예금’은 고정금리 연 2.6%에 대한적십자사로 기부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연 0.1%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이 상품 역시 우대금리가 예금주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우리겨레통일펀드는 교보악사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상품으로 운용수익 중 40%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기부되는 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통일 관련 사업에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책에 따른 상품은 단발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좋은 취지로 의욕적으로 출시했는데, 아직 어떤 상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눈치 보는 시중은행들 통일 상품 출시
소비자 무관심 속 사라질 가능성 높아

IBK기업은행도 통일에 대비해 상품명을 만들었다. 기업은행은 'IBK 진달래 통장' 'IBK 모란 통장'을 상표권 등록했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인 진달래와 모란이라는 단어를 공략한 것이다. 통일 이후 다른 은행들이 상품명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일에 대비해 상품명만 등록한 상태”라며 “아직 출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산업단지 입주를 목표로 하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출과 마케팅, 경영컨설팅까지 포함한 창업대출상품을 연말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나진, 신의주 개발 사업, 개성공단 등으로 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도 기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통일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관련 금융상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은 높은 금리의 상품에 몰리기 때문이다. 통일 금융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도 낮은 가운데 그나마 붙는 이자까지 기부하는 구조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류의 금융상품은 전 정권 때도 있었다. MB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우후죽순 만들었던 ‘녹색금융’상품과 같은 경우다. 당시에도 ‘녹색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슷한 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됐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결국 녹색금융 상품의 실적은 저조했고, 많은 금융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책상품 부작용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예금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못한 (북한 실향민, 새터민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라며 “전형적인 탁상 금융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출시 후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품을 만들기 전 시장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인정보유출 방지책 금융보안전담기구 논란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보안전담기구가 설립하기도 전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에 대해 졸속·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일만 터졌다하면 별도 기구를 설립하려고만 한다”며 “비용대비 효용성, 업무 중복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개별금융사와 전담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간기구보다는 공적인 전담기구와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감사원에서 금융권 IT감사를 실시했는데, 현 상태로는 일부 중복이 있고 비효율적이라 기능의 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담기구 설립은 정부에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존 기관들이 가진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금용보안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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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