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①7·30재보선과 박근혜정권 명운

대통령이 바보 되거나 국민이 바보 되거나 ‘둘 중의 하나’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나아가 특히 현 정권의 국정운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재보선과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권 간 함수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여권이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재보선은 판이 크다. 15곳에서나 치러져 미니총선으로 불릴 정도다. 이런 만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는 각각 이번 재보선판에 거물급 인사들을 총동원하는 등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판의 기저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정치적 여진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니 총선=정권 명운 
또 시험대 오른 박근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했다.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여론을 등에 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자 선거 막판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박근혜정부를 지키자’는 구호를 전면에 띄우며 “도와 달라”고 읍소할 정도였다.

관측은 크게 빗나갔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8곳을, 새정치연합은 9곳을 각각 승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우위를 점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광역의원 375명을, 새정치연합은 309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초의회 선거 역시 당선인 251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06명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989명에 그쳤다.

여당이 만만찮았던 ‘세월호발(發) 여론’을 딛고 선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임기 초인 박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점을 볼 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여야 재보선 성적표, 레임덕 여부 결정   
세월호 사태 정치적 여진 멈추지 않아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세월호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여권의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서 비롯된 인사 난맥상 등 여권 내 여러 문제점이 7·30 시즌에서 도마 위에 올라 폭발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선서 기사회생
세월호 국면 현재진행형

국가적 재난사태로 규정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결국 유임됐다.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뒤 후임 총리를 끝내 찾지 못한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정 총리 유임은 재보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즉 정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임된 만큼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찬반을 7·30재보선 투표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일변도인 점이다. 유임 결정이후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1%를,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4.9%를 각각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역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3.4%를 기록한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0%에 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참사 전까지 평균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어온 점을 볼 때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재보선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지난해 4월과 10월에 치러진 총 5곳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4승1패를 거뒀다. 지지율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홍원 유임 후 여론 악화 기류
여권, 재보선 관문 통과 주목

세월호 여진은 청와대 안까지 뒤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총리 인선과 관련, 청와대 내 검증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퇴 촉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초강경 모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실장 문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 등이 ‘책임론’에 동조하고 있다.

디오피니언의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실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66.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사퇴 반대는 25.8%에 불과했다.

일련의 사정을 볼 때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거둔 선전은 미완으로 보인다. 7ㆍ30재보선을 통해 또 한번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여권이 만만찮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 세월호 출구 못 찾아
새누리 지선 선전 ‘미완’


만약 새누리당이 미니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정권의 ‘힘’은 집권 2년차 만에 상당히 소실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상 집권 4년차에 벌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판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정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과 여권이 정권의 레임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재보선 관문을 ‘무사통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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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