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온기 돌면 정부·국회가 찬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살아날 듯 온기가 돌던 2014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하 2·26 대책), 세월호 참사, 6·4 지방선거, 월드컵 등으로 다시 위축됐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반기 세월호 선거 월드컵 등으로 위축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목소리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제도 중 재건축 규제완화가 단연 눈에 띈다. 이르면 6월말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매 전면 허용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의 불씨를 사그라지게 한 장본인인 분리과세 및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등을 담은 ‘2·26 대책의 전월세 과세 수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처리가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형주택 의무 폐지
초과이익환수도 폐지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월세 비과세 유예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2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도 수정될 예정이다.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 이르면 6월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해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과세 수정안
국회 처리 어떻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 상정 대기 중이다. 하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서울 강남권 등 신규주택 공급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한시적인 완화책이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원이 원하면 신규주택을 현재 소유 주택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6월 국회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만 공급하도록 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 다시 6월 국회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상한제를 원칙적 으로 폐지하되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돼 현 주택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지적돼 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 단축 = 오는 10월 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이 소요된다. 이 중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됐다.
이 때문에 예비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이 지연됐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기회도 잃는 일들이 빈번했다. 또한 사업주체는 분양지연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야기됐다. 앞으로는 부적격 당첨자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해 당첨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 올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 청약을 박탈한다. 현재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됐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하반기 중 30가구 미만 주택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지난 6월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2〜3인 거주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일정 도로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나마 재건축 규제완화에 기대
민간임대사업 활성 방안도 주목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중개수수료율 인하 = 국토부는 14년째 그대로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에 수수료를 낮출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전셋값의 급등으로 인해 3억〜6억원 금액의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 수수료율은 최고 0.8%를 낮출 방침이다. 또한 현재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한시적(1년) 감면 = 오는 7월 15일부터 1년간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액 면제된다.
▲리츠 투자규제 완화 = 리츠 투자규제 완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중으로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후 사모형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 리츠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한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리츠 사업으로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도 수정될 예정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 오는 7월1일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시설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을 제공하면 기부채납 면적의 2배까지 추가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주거급여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2013년 이후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본격적인 시행 전, 7〜9월까지 약 4만 가구에 시범지급 된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된다.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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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