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미친 전셋값, 뜨는 착한 아파트

내집 마련 기회 전셋값이면 사는 집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주춤하던 전세난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전세민들이 전세가로 분양이 가능한 ‘착한 아파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0〜80%
주춤하던 전세난 다시 재현 조짐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분양가에 민감해지자 건설사들이 가격을 강력한 분양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라 분양시장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업계에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탓에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주택시장 불황에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갖춘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유다.

주택시장 동향은?
실수요 위주 재편

실제로 착한 가격을 책정한 아파트들의 인기는 남다르다. 지난 3월 경남기업이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바로 옆 시범단지 내 아파트들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990만원 선이다. 시범단지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1000만〜1100만원대로 책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100만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이 아파트는 이에 힘입어 231가구 모집에 757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3.27대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청약 경쟁률 평균 3.74: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2차’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3억4000만원대였다. 이는 동탄1신도시 ‘시범다은 삼성래미안’전세가격(3억2000만〜3억3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얼마 전 평균 38.41: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단지’의 경우도 59㎡형 분양가가 2억1500만원대에 책정됐었다. 이 분양가는 삼성그린코아, 롯데캐슬오페라 등 주변 아파트의 전셋값(2억1000만〜2억2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추가 분담금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분양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데다 이전 부동산 호황기에 만들어졌던 분양가상한제 등 정책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내세워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건설사가 늘고 있다. 다음은 전셋값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아파트들이다.
▲동작 트인시아 파밀리아 = 동작구 신대방동에 동작 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총 935세대 대단지고품격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작 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신대방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 폭등에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8개동 59㎡ 617세대, 84㎡ 318세대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는 신동아건설. 동작구에 선보인 일반 아파트의 경우 3.3㎡당 1700만〜2300만원대에 분양하였으나, 동작 트인시아 파밀리아는 3.3㎡당 1500만원대로 선보일 예정에 있다.
935세대 랜드마크 대단지로서 혁신적인 평면설계와 단지설계를 적용하고 입주자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테마조경공간과 커뮤니티시설이 돋보인다. 생태형 중앙광장에 생태연못과 수생식물을 조성하고 숲속을 달리는 것 같은 자전거도로, 육상트랙 같은 운동공간을 배치해 단지 안에서 진정한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기존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우나시설과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을 도입해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사우나 시설은 1472㎡ 규모로 관광지의 여느 고급 사우나시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없는 수준이다. 2321㎡ 규모의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은 스크린 골프까지 도입해 단지 안에서 품격 높은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를 고려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전용독서실, 키즈카페, 어린이공원, 보육시설, 도서관 등 학생들 중심의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하였다.

살기 좋고
교통 좋고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도보 1분의 초역세권으로 강남까지 2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1호선 대방역, 노량진역, 2호선 신대방역, 대림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하철 교통편이 매우 우수한 여건이다. 자동차로 출퇴근할 경우 여의대방로를 통해 여의도와 마포대교로 광화문, 시청, 종로 및 강북 핵심 업무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상도로를 통해 노들길, 88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신림로를 통해 남부순환로, 강변북로, 시흥IC 등의 접근이 쉽다.
대림초, 문창중, 강남중, 대방중, 수도여고 및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무엇보다 노량진학원가가 가까워 학생들은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에게 있어 관심이 높은 주거지역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성대시장, 당곡시장 등 대형마트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지근거리에 있어 생활편익시설을 누리기에도 편리하다. 보라매공원, 상도근린공원, 달마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공원, 영등포공원 등 쾌적한 근린공원이 많은 것도 큰 장점이다.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 탁월한 입지성과 ‘착한 분양가’로 분양중인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은 특별한 조건까지 내세워 분양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5% 정액제를 전격 시행 중이며, 중도금 1, 2차 특별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청약통장과 상관없으며, 동호수 지정계약이 가능하다.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국도 38호선을 이용하면 수도권을 편하게 오갈 수 있다. 1번 국도를 이용하면 동탄, 오산, 수원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각지를 연결하는 10분마다 출발하는 버스노선도 풍부하다. 2015년에는 KTX 지제역(수서-평택)이 개통예정으로 서울과 평택을 20분대로 빠르게 연결하게 된다.
대규모 마트, 영화관, 키즈파크 등이 들어서게 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이 예정돼 있어 편리한 문화, 쇼핑환경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의 3배 규모인 고덕산업단지 조성에 나섰고, LG전자도 지난해 진위2산업 단지에 입주하기 시작했다. 미군기지가 2016년 이전하게 되면 군인, 공무원, 관련기업 직원 등 8만여명이 평택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동원개발이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분양 중인 ‘삼송 동원로얄듀크’는 전용 84〜116㎡ 총 598가구로 구성된다.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다. 대출 50%에 대한 이자를 3년간 지원해 분양가 부담을 낮췄다. 드레스룸 및 붙박이장 등도 함께 제공한다.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이고 지대가 높아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는 2만여㎡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삼송 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접해 있어 서울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부천 동도센트리움 = 동도건설이 경기 부천시에 분양 중인 ‘부천역 동도센트리움’의 분양가도 인근 전셋값과 비슷하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대 초반으로 분양가는 2억2000만원〜2억6000만원 선이다. 인근 미리내롯데 등 중동신도시 내 아파트 전용 59㎡의 전셋값은 2억2000만〜2억3000만원대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 분양 무기는 ‘가격’
경쟁력 분양가 줄줄이 성공

서울, 수도권 각 지역 출·퇴근 및 이동이 편리한 위치에 소형 아파트라 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경인고속도로와 46번 국도를 통해 서울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가까워 수도권 각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형으로 구성된다. 소형이지만 알차게 구성된 평면으로 공간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평면구성으로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소형으로만 구성됐지만 3베이 혁신평면을 적용해 실용적인 공간활용을 가능토록 했다. 3베이(일부가구 제외)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성을 극대화시켜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다양한 수납공간을 활용해 실용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변에는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부천 전통의 재래시장 ‘자유시장’이 가까이 있다. 부천역사 쇼핑몰에는 이마트가 입점해 있어 쇼핑을 즐기기 좋다. 부천역 주변에는 부천 쇼핑·문화의 중심지 ‘부천역 로데오거리’가 위치해 있다.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도 가까워 발달된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부천시청, 순천향대학병원, 성모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2km거리 내에 원미초교와 부천남초교가 있다. 부천중, 부천남중, 부촌고, 계남고, 원미고교 등의 통학이 가능하다. 주변에 부천대,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등 대학교들도 밀집해 있다. 부천시립 심곡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에이스 카운티 용인 = 경기 용인시에 에이스건설이 분양 중인 ‘에이스 카운티 용인’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9개동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64㎡형 113가구, 74㎡형 153가구, 84㎡형 164가구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3.3㎡당 분양가는 600만대로 전용 74㎡가 2억원 선이다.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자금 부담이 적다. 전용 64·74㎡형은 1차 계약금이 500만원, 84㎡형은 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변 삼가동 ‘행정타운늘푸른오스카빌’의 전용 81㎡의 전셋가는 1억7000만원선이다.

무조건 저렴
입지는 기본

용인공용 버스터미널과 용인나들목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인근 동탄2지구〜용인 천리 간 국지도 84호선이 신설 및 확장될 예정이어서 교통편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완공되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같은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덕성산업단지·제일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지곡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배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 설계가 눈길을 끈다. 모든 가구가 중소형이지만 대부분 4베이(방 셋과 거실 전면 배치)로 설계돼 채광·환기가 좋다. 계열사인 에이스종합관리가 관리를 맡아 시공부터 입주 후까지 모든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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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