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피아> 금감원 ‘낙하산 취업’ 파문

관리하던 보험사에 ‘간 큰 취직’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민관 유착의 고리인 이른바 관피아 척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금피아’척결 약속은 헌신짝이 돼버린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자신이 직접 감독했던 손해보험사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책도 일반적으로 낙하산 논란이 됐던 금융사 사외이사나 감사직도 아닌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사 부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직 간부의 재취업 과정 조사에 나섰다.

억대 연봉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지난해 5월 MG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성모씨. 성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직을 퇴직하고 사흘 만에 MG손보 부사장직을 맡았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씨는 지난해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사로 자리를 옮기던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MG손보사는 신설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생긴 지 1년이 안 된 회사는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안행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는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영리기업체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간 실적이 있어야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오를 수 있다. 즉,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법만 놓고 보면 성씨의 재취업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MG손보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MG손보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설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MG손보는 그린손보에서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린손보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 명령을 받고 성씨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그린손보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됐다. 경영부실 관리인 체제하에 있던 그린손보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MG손해보험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손보검사 국장 퇴직 후 사흘 만에 취업
MG손보 부사장…신설법인은 사각지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씨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시절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사로 취업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성씨는 MG손보사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대표 관리인이었다. 성씨는 10개월간 부실판정을 받은 그린손보사를 검사하고 관리했다.

MG손해보험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인 자베즈 측에서 (성 부사장) 영입을 추천했고, 당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작업이 한창인 때 전직 금감원의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기업 고위직을 맡은 점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간부가 자신이 관리했던 보험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인다”며 “MG손해보험사의 전신 그린손해보험사에서 성씨를 방패막이로 쓰고 퇴직 후 고위직 자리를 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부사장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에서도 성씨의 재취업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직자윤리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까지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MG손보가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이전 회사인 그린손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문제 없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사측에서) 신설법인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G손해보험은 완전한 신설 기업이 아닌 그린손해보험에서 변경된 업체”라며 “(성씨가) 금감원 국장 시절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보험사에 취업했다는 점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제보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됐다"며 “제보를 받고 1년에 두 번 이상 공무원들의 재취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년 전에도…금감원 부원장, KB지주 사장으로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당시 신설회사였던 KB금융지주 사장자리를 꿰차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07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1년만에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KB금융지주는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안전행정부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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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