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의혹' 또 면죄부 논란

검찰, MB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면죄부를 받았다. 1차 검찰 수사, 2차 특검 수사에 이어 최근 3번째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검찰이 같은 사건을 시기를 달리해 세 차례(특검 포함)나 수사에 나섰던 것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유독 이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은 번번이 그에게 면죄부를 선사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검찰이 벌였던 세 번째 수사에서도 서면조사 등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MB를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 13년형(벌금형 포함)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경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출간한 그의 저서 <BBK의 배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씨가 BBK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직접 작성한 '검찰 회유, 협박' 메모에 담긴 이 표현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터라, 청와대 앞에만 가면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정치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무서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는 '죽은 권력'이 된 이 전 대통령 앞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그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MB에 약한 검찰


이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는 높게 책정하고, 이 전 대통령 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저 부지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9억7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5일 이광범 특검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이시형씨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011년 10월 시사주간지 <시사IN> <시사저널> 등을 통해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야당의 고발로 검찰이 1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검찰은 지난 2012년 6월 이 대통령과 이시형씨, 김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 7명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 84조)는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아들만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돼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자 야당 주도로 지난 2012년 특검이 출범해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해 사저 부지 매입 대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저 부지 매입 실무에 관여한 김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그리고 특검팀의 수사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형태로 방해한 심형보 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을 기소했다. 또한 이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도 파악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배임 정황 역시 발견했다.

MB, 3차례 검찰 수사 모두 무혐의
불법 '수혜자' 빼고 '하수인'만 처벌

그러나 당시 청와대의 자료은폐, 수사기한 연장 요청 불승인, 압수수색 비협조 등 지속적인 수사 방해에 결국 물증을 잡지 못한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경호처 직원 3인은 모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수혜자'인 이 전 대통령 일가는 빼고, '하수인' 격인 아랫사람들만 처벌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12년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특히 수사의 단서가 포착되었으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서봉규 부장검사)가 서면 조사 등 최소한의 수사도 없이 14개월 간 방치하다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검찰은 또 다시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권이 없어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혔어야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앞에서 검찰은 또 다시 침묵했다.

검찰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1~2012년 1차 검찰 수사, 2012년 특검 수사, 2013~2014년 3번째 검찰 수사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검찰 인증?

하지만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명박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야권 핵심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현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시중의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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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