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 ‘민통선’ 100배 즐기기 ②강원 철원

임꺽정이 호령하던 한탄강 비경에 취하다

민통선 10경 가운데 하나인 철원 고석정은 의적 임꺽정의 활동 무대였다. 고석정과 한탄강 일대에 은신하다가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고관대작의 재물을 훔쳐 백성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꺽지로 변신해 물속을 누비기도 했다는 전설이 어쩐지 고석정의 비경과 잘 어울린다. 고석정은 한탄강 최고의 명소이자, 철의삼각전적지 안보 견학의 시작점이다. 문화해설사와 동행하여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면 철원평화전망대와 철원두루미관, 월정리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60여년 만에 개방된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걷는 재미가 쏠쏠하고, 남북이 반씩 만든 승일교 아래로 빨간 래프팅 보트가 지나간다. 한탄강 물길이 빚은 송대소, 직탕폭포, 순담계곡 등도 아름답다. 강줄기를 따라 동쪽으로는 걷기 좋은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가, 서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한여울길이 조성되었다.

 

의적 임꺽정의 활동무대 철원 고석정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60여년 만에 개방

한탄강은 은하수한(漢)자에 여울탄(灘)자를 써서 우리말로 ‘큰여울’이라는 뜻이다. 200만~1만 년 전 10여 차례 이어진 오리산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철원 일대를 평평하게 뒤덮었다.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틈이 커지고, 거기에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게 한탄강이다. 빠른 물살에 바위가 깎이고 파여 좁고 깊은 협곡과 주상절리, 수직 절벽 등이 형성됐다.

현무암 협곡 작품
한탄강 절경

 

현무암 협곡이 만들어낸 한탄강 최고의 절경은 고석정이다. 한쪽은 현무암 절벽이고 반대편은 화강암 절벽인데, 두 암석이 깎이는 정도가 달라 지금 같은 절경이 탄생했다. 강 가운데 우뚝 선 높이 10여m 바위와 거기 붙어 자라는 소나무 군락, 주변의 현무암 계곡을 통틀어 고석정이라 부른다. 독특한 풍광은 예부터 이름이 나서 신라 진평왕 때 고석바위 맞은편에 2층 누각의 정자를 지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숱한 시인 묵객이 다녀갔다.
조선시대에는 의적 임꺽정이 고석정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했다. 건너편 산등성이를 따라 석성을 쌓고 자연 동굴에 은신했다고 한다. 임꺽정은 때로 변신술을 부렸는데, 관군이 몰려오면 ‘꺽지’로 변해 물속에 숨었다. 그 모습을 보고 ‘꺽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고석정 입구에 바위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임꺽정 동상이 있다. 고석정은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바깥에 있지만, 민통선에서 가까운 곳이라 민통선 10경 가운데 6경으로 선정됐다. 물이 많을 때는 아래쪽 바위가 잠겨 바위섬이 되기도 한다. 바위 옆으로는 물살에 밀려온 모래가 쌓여 사구를 이룬다. 이곳을 배경으로 〈선덕여왕〉을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다.
고석정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즐기려면 유람보트를 이용할 것. 상류와 하류를 오가며 고석정 주변의 기암괴석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 강물에 섞인 돌 때문에 절벽이 둥그렇게 파인 포트홀, 돼지코 바위, 바위에 붙어 자라는 돌단풍 등이 손에 잡힐 듯하다. 둥글게 혹은 계단처럼 깎인 화강암과 공기가 빠져나간 흔적이 크고 작은 구멍으로 남은 현무암이 재미난 모양을 하고 있다. 제주도 현무암이 화산재인 것과 달리 철원은 용암이 바로 굳은 것이라 훨씬 무겁고, 철성분이 포함되어 불그스름한 빛깔을 띤다.
한탄강이 일군 절경은 고석정뿐만 아니다. 송대소, 마당바위, 직탕폭포, 순담계곡 등 명소가 즐비하고, 강을 따라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와 철원 한여울길도 조성되었다. 

 

송대소는 거친 강물이 주상절리 절벽을 치고 S자로 흐르면서 한쪽은 수직 절벽, 맞은편엔 모래가 쌓여 독특한 풍광을 자랑한다. 한여울길 엄태웅 광장에 송대소 전망대가 있다. 마당바위는 현무암이 모두 깎여 그 아래 있던 넓은 화강암이 드러나 형성된 것이다.
송대소에서 좀더 올라가면 다리 상판에 번지점프대가 설치된 태봉대교가 나온다. 태봉대교에서 굽어보이는 지점에 직탕폭포가 있다. 폭 80m인 강 전체가 폭포로 떨어지는 모습이 규모가 작은 나이아가라폭포를 보는 듯하다. 여름철 수량이 많을 때면 강폭과 같은 폭포를 볼 수 있고, 갈수기엔 강바닥의 주상절리가 선명하다. 

 

고석정에서 하류로 조금 내려간 지점에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순담계곡은 래프팅의 명소다. 주말이면 협곡 사이를 빠르게 래프팅하며 지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강변을 따라 승일교~송대소~직탕폭포~칠만암에 이르는 코스를 철원 한여울길이라 하고, 강 동편으로 승일교~태봉대교 구간을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라 한다. 한여울길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고, 곳곳에 펜션과 식당이 자리해 접근도 쉽다. 도보 여행자를 위한 생태순환탐방로는 산자락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구간이 많아 완주하려면 족히 두 시간은 걸린다. 

 


한탄강 위에 걸린 승일교는 1948년 북한이 공사를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남한에서 완성한 다리다. 현재 승일교는 도보로 건널 수 있으며, 차량은 옆 한탄대교로 운행한다. 한탄대교 옆에 도로확장을 위해 다리 하나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승일교와 비슷한 디자인이라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민통선 관광의 메카 철원의 명소는 민통선 안쪽에 가득하다. 민통선 내부 관광은 문화해설사와 동행해야 가능하므로 여행 전에 예약하거나, 고석정 주차장에 있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서 하루 4회 진행하는 안보 투어(매주 화요일, 신정,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쉼)에 참가한다.

철원의 명소
민통선 안쪽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철원평화전망대는 DMZ는 물론, 북한 선전마을과 평강고원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해 만든 궁예도성 터 역시 DMZ에 위치한다. 겨울에도 얼지 않아 두루미 같은 철새들이 날아드는 철원 철새 도래지(천연기념물 245호), 철원의 동물을 박제해서 보여주는 철원두루미관, 경원선의 최북단 지점인 월정리역, DMZ평화문화광장, 일제강점기에 번성한 근대 건축물도 민통선 안에 있다. 전쟁으로 일부만 남은 철원 얼음창고(등록문화재 24호), 철원 농산물검사소(등록문화재 25호), 구 철원 제2금융조합 건물 터(등록문화재 137호) 등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민통선을 나오기 직전에 보이는 왜가리 서식지는 철원군청 옛터다. 

 

해발 362m 소이산은 노동당사 맞은편에 있는 아담한 산이다. 지뢰밭과 민통선으로 6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최근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이 마련되었다. 지뢰꽃길(1.3km), 생태숲길(2.7km), 봉수대오름길(0.8km)이 있으며, 고려 시대 봉수대가 있던 전망대에 오르면 철원평야가 시원스레 펼쳐진다. 이외에 노동당사, 금강산 가던 철길, 삼부연 폭포 등도 볼 만하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 DMZ 생태 탐방 : 고석정→송대소→철원평화전망대→월정리역→왜가리 서식지→노동당사→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승일교→순담계곡→삼부연폭포
· 한탄강 생태 문화 탐방 : 고석정→송대소→직탕폭포→태봉대교→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승일교→순담계곡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고석정→송대소→철원평화전망대→철원두루미관→월정리역→근대 문화유산(철원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등)→왜가리 서식지→직탕폭포→승일교&한탄대교(숙박)
· 둘째 날 :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태봉대교→순담계곡→삼부연폭포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철원군 관광문화 http://tour.cwg.go.kr
·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http://hantan.cwg.go.kr


문의 전화
· 철원군청 관광문화과 033)450-5255
·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033)450-5558~9

대중교통 정보
기차>
동두천-백마고지 : 하루 11회(05:45~21:45) 운행, 약 55분 소요.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 서울-동송읍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3회(06:20~21:00) 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 IC→퇴계원·일동 방면→금강로→일동사거리에서 포천 방면 좌회전→신영일로→일동터널→호국로→군탄사거리에서 고석정 방면 좌회전→갈말로→태봉로→한탄대교→고석정 주차장


숙박 정보
· 썬레저텔 : 동송읍 태봉로, 033)456-2120, www.썬레저텔.com
· 한탄리버스파호텔 : 동송읍 태봉로, 033)455-1234, www.hantanhotel.co.kr
· 승일펜션 : 갈말읍 태봉로, 033)452-1949, www.si-pension.co.kr
· 새바라기펜션 : 동송읍 태봉대교길, 033)455-8365, www.saebaragi.co.kr


식당 정보
· 폭포가든 : 민물매운탕, 동송읍 직탕길, 033)455-3546
· 대득봉 : 오대두릅밥, 갈말읍 텃골1길, 033)452-2915(예약제)
· 궁예도성 : 도봉산갈비, 동송읍 창동로, 033)455-1944
· 운정가든 : 한우생갈비, 동송읍 이평로, 033)455-8533


주변 볼거리
도피안사, 담터계곡, 매월대폭포, 토교저수지, 제2땅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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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