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함정 많은 치아보험

조건은 '복잡' 보장은 '제한'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6월9일은 치아의 날이다. 매년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만큼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보장 제한요소는 까다로운데 복잡한 구조로 치아보험은 ‘단골’민원 상품으로 꼽힌다.

평소 치아가 안 좋은 A씨는 몇달 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치아가 악화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임플란트는 1년 이후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가입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사에 따졌지만 보장내역을 잘 살펴봤어야 했다는 상담사의 말만 들었다.

보장사유 제한적

이처럼 보장이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인데도,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치료보험금 청구시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78.5%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치아보험료 청구시 받지 못했던 가입자 경험이 종종 회자됐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08년 라이나생명이 최초로 이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상품은 TV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판매 첫 달에만 약 1만5000건의 가입을 이끌어냈다. 이 보험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 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신한생명, AIA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임플란트, 브릿지와 같은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찮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보장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치료 받은 이력 있으면 불가
충치 및 잇몸 질환시만 가능

우선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결과가 보험사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단형 상품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들도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가입이 쉬운 만큼 보장내역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충치 및 잇몸질환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치과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복합 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치료비 보험금만 지급된다. 충치와 잇몸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받지 못한다.

라이나생명 ‘The 건강한 치아보험’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계약의 보상은 ‘충치나 잇몸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치료로 이 두 원인이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게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리, 대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료이력이 없는 치아도 ‘충치나 잇몸질환이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시 보상을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충치와 잇몸질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는 보장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보장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충치와 잇몸질환에 대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보험의 ‘치아안심보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치아안심보험’은 스케일링 보상의 경우 연 1회 4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충치가 아닌 사유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고, 상품 가입 전 치료이력이 있는 치아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있다.

“단골 민원 상품…
너무 기대 마세요”

면책,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어 보장기간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2년 후에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 과거 5년 동안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치아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 않아, 가입 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보험에 해지하려고 하지만 치아보험은 대부분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다.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다. 결국 중간에 해지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치아보험은 보장범위, 면책기간, 지급대상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장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완전 판매 많아

금소연 관계자는 “아무래도 치아보험이 생긴지 얼마 안 돼 불완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생니를 뽑아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모럴헤저드 리스크가 있어서 보장 범위를 쉽게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실비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헷갈리는' 치아보험 보장범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 보장하는 치과 의료는 크게 보철치료, 보존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세 가지다.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세 가지로 나뉜다. 임플란트는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다.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치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식이다.

보존치료는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존치료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다. 충전치료의 재료는 아말감(구리,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 혼합체)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등이 있다. 크라운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는 충치치료다.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영구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다.

영구치 발치치료는 치아를 제거해 내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치의 범위는 앞니 8개, 송곳니 4개, 어금니 8개 등 총 28개만 포함된다. 사랑니 발치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세가지 보장내역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치료 받은 사람은 치아보험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외에 치열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의 치료도 치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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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