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줌인> '물 만난' 워터파크 모델전쟁

‘더위야 물렀거라’ 보기만 해도 시원

[일요시사=연예팀] 박민우 기자 = 준비는 끝났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국내 워터파크 개장이 앞당겨져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워터파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모델이다. 성수기를 앞두고 손님 경쟁만큼 모델 경쟁도 치열하다.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다.

[ 완벽한 몸매]
[  걸스데이  ]
 
걸그룹 걸스데이는 지난 5월30일 오픈한 롯데워터파크 모델로 발탁됐다. 걸스데이는 탱크톱에 핫팬츠 몸매를 드러내 상큼하고 시원한 매력을 선사했다. 걸스데이 멤버들은 두 번에 걸친 촬영 현장에서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에너지 넘치는 쾌활함으로 광고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롯데워터파크 측은 “걸스데이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섹시함과 쾌활한 이미지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를 테마로 하는 롯데워터파크와 잘 어울려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워터파크는 김해시 장유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내 12만2777㎡ 터에 전체면적 4만793㎡ 규모로 1만3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형 워터파크다. 축구장 약 17배 규모의 롯데워터파크는 총 4000여억원을 들여 11종 24개 어트랙션이 설치됐다. 2015년 6종 19개 어트랙션이 추가 개장, 2만여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롯데워터파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를 테마로 꾸며진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의 시설들과 파크 한가운데 서 있는 높이 38m, 폭 35m의 거대한 화산 ‘자이언트 볼케이노’가 인상적이다. 롯데워터파크는 크게 두 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워터파크 존과 화산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실외 파도풀 존이다. 실내 워터파크 존은 약 6600㎡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 워터파크로 조성됐다. 
 
성수기 앞두고 ‘손님잡기’ 경쟁
더위 잊게 하는 노출패션 시선 

[건강한 섹시미] 
[    클라라   ]
 
방송인 클라라는 원마운트 워터파크의 여름 성수기 시즌을 함께할 새 얼굴로 발탁됐다. 여름 하면 노출의 계절이 떠오르는 만큼 건강미와 섹시미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여름의 핵심 키워드다. 그런 배경에서 원마운트는 건강미 넘치고 밝은 이미지가 인상적인 클라라와 줄리엔강을 하반기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클라라는 꼬박 하루 동안 진행된 장시간 광고 촬영에도 내내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즐기듯 임했다는 후문이다. 원마운트는 “보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워터파크의 이미지를 대중들에 각인시키겠다”며 “섹시미가 도드라지는 클라라의 아찔한 수영복 몸매가 화제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마운트 워터파크는 지난 4월 한 달여간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실내 워터파크에 있는 구명조끼 대여소 공간을 크게 확장하고 고객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대형 파라솔을 야외 워터파크에 설치했다. 탈의실 라커 수도 기존보다 늘렸고,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 보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전체적인 페인팅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실내 워터파크 유수풀 벽면에 트릭아트를 추가하는 등 인테리어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성숙한 국민요정]
[    손연재     ]
 
‘국민 요정’ 손연재는 오션월드 모델로 나섰다. 손연재는 최근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와 진행된 CF촬영에서 귀여운 외모 뒤 우월한 몸매를 뽐냈다. 공개된 사진 속 손연재는 하얀 탱크탑과 짙은 청색 핫팬츠를 입고 상큼 발랄한 매력과 군살 없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했다.
 
오션월드 관계자는 “손연재는 귀여운 외모 속에 감춰진 실력과 섹시한 반전 몸매로 눈 뗄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며 “최근 국제 체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해 세계적인 선수가 된 손연재와 오션월드가 잘 어울려 손연재를 2014 오션월드 광고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션월드는 실내존 4만3291㎡, 익스트림존 2만5787㎡, 파도풀존 1만9284㎡, 다이나믹존 3만1242㎡, 메가슬라이드존 7041㎡ 등으로 총 12만6645㎡ 규모다. 이는 축구장 14배 넓이로 동시 수용 가능인원은 2만3000명이다. 오션월드는 크게 실내존, 익스트림존, 다이나믹존, 메가슬라이드존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실내존은 파도풀, 유수풀, 튜브/바디슬라이드, 바데풀, 유아/어린이용 워터플렉스, 찜질방, 테라피 센터, 야외 노천탕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아찔한 핫팬츠
글래머 노출도      

[훈훈하게 만드는]
[  추성훈·사랑 ]
 
웅진플레이도시는 다른 워터파크와 달리 추성훈, 추사랑 부녀를 모델로 발탁해 ‘가족이라면 웅플하라’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추 부녀는 지난 4월말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면서 광고를 촬영했다. 추사랑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과 추성훈의 다부진 몸매까지 한번에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투니버스 인기 가족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가 해적으로 변신한 스토리가 펼쳐지는 워터 어드벤처 공간 ‘투니 플레이존’과 귀여운 돌고래 슬라이드, 바다 생물 조형물이 가득한 ‘돌핀 키즈존’ 등 웅진플레이도시의 대표적인 가족 물놀이 시설이 추사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촬영 관계자는 “추성훈이 촬영장에서도 딸 추사랑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며 다정하고 듬직한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 현장 스텝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지난달 스파존을 친환경 힐링스파로 재단장했다. 피부자극과 환경호르몬 등을 최소화 한 천연 원목과 화강석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야외스파 공간은 전체를 모두 새롭게 꾸몄다. 
 
아이들과 물놀이하기 좋은 온수 수영장 블루풀과 제트수류 마사지 효과를 더한 블루스파, 한방스파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실내스파는 일부를 개보수 했는데 썬베드를 늘리는 등 휴식 공간 확장에 신경을 썼다. 
 
 
 
 
<기사 속 기사> 역대 워터파크 '핫' 모델은?
 
국내 워터파크는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의 경쟁으로 압축된다. 캐리비안베이(1996년 오픈)가 오션월드(2006년 오픈)보다 10년 먼저 오픈했지만 현재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두 워터파크가 벌이는 모델 경쟁은 손님 경쟁만큼 치열하다.
 
올해 손연재를 내세운 오션월드는 그동안 이효리, 애프터스쿨, 박한별, 손담비, 씨스타 등 최고의 여성 스타들을 활용해 국내 워터파크 광고계에 붐을 일으켰다. 당대 최고의 아이돌 스타들이 새로운 모델로 기용될 때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만큼 이번 손연재 모델 발탁은 그 의미가 새롭다.
 
캐리비안베이는 지난해 개그맨 유재석을 모델로 기용해 화제를 모았다.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캐리비안베이의 역대 모델은 2PM, 소녀시대, 빅토리아, 수지 등이 활약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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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