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하나은행 ‘월세론’

“솔직히 권할 상품이 아닙니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저희도 많이 못 팔아봐서요. 일단 저도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그다지 권해드릴 만한 상품이 아니라서 다른 상품을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하나은행의 월세대출 상품 ‘월세론’이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에서조차 월세 대출 상품을 권하지 않고 있다. 월세 대출 상품을 활성화해 월세 주거취약계층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금융권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는 모습이다.

월세는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전세매물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월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들은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해 서민을 위한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특히 하나은행은 보증금조차 낼 수 없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 ‘하나 월세론’을 지난해 출시해 세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월세가 급한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은 대출 조건의 높은 벽에 부딪혀 월세론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월세의 모순

지난해 10월 하나은행은 늘어나고 있는 월세 고객을 위해 ‘하나 월세론’을 출시했다. 월세자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월세론을 통해 은행이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자동 지급하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하나 월세론은 부분월세와 순수월세로 나뉜다. 두 가지 대출 모두 월세를 대출해 주는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대출되고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순수 월세 대출은 신용 대출 방식이고, 보증부 월세 대출은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임차보증금이 있는 고객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잔여 월세를 차감한 범위 내 최고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순수월세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월세론은 출시 당시만 해도 보증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월세입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보증금조차 없는 월세입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월세론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상 대출 자격요건은 최소 8등급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월세 보증금도 못 낼 정도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은 대개 9∼10등급에 불과하다. 월세 대출이 급한 세입자에게 월세론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셈이다.

또 월세론 역시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4.53%부터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늘어난다.

따라서 8등급 이상의 월세입자가 간신히 대출한다 해도 실제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10%이상 치솟을 수 있다. 결국 월세론의 주된 고객층인 주거취약계층에 큰 혜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 “당초 취지 어긋나” 
월세 급한 저신용자 외면 집주인 거부시 불가능

특히 월세론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본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에 월세론은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에게도 꺼려지는 상품이다.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지난 1년간 대출금액은 1건으로 1000만원에 그쳤다. 대출건수도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 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6건 7100만원, 신한은행 6건 7100만원, 외환은행 1건 1300만원, 하나은행 1건 1000만원, 기업은행 0건, 국민은행 0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 합쳐도 건수로는 14건, 금액으로는 1억650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월세론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 특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매달 20일 이자 납부일에 1일 100만원을 쓰고, 10일에 대출금액을 갚았다고 해도 나머지 10일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간다. 즉 하루를 사용해도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원금을 다 갚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금상환이 끝나면 해지하는 것이 좋다.

하나은행은 월세론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털어놓았다.

은행도 두손 들어

은행에서도 월세대출 자체가 잘못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월세대출상품의 고객층은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라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보증금조차 없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워낙 낮아서 솔직히 대출도 어렵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금리가 높다보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대출할 때 세입자가 보증서를 발급받게 돼 있는데 보증서 발급 관련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거부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따져보면 솔직히 다른 대출상품들과 다를 게 없다보니 은행들도 홍보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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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