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삼양목장의 비밀

박정희 말 안 듣더니…박근혜 공약도 뭉개나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삼양식품이 운영 중인 대관령 삼양목장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목장 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 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이유다. 목장 운영은 제쳐두고 관광객 몰이에만 급급하다는 것. 한때 4000마리가 넘었던 젖소는 현재 400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대선 공약이던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 조성은 삼양목장의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관령 삼약목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1970년대 초 박 전 대통령은 놀고 있는 산지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때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지금의 에버랜드자리인 용인 산간지대가, 조중훈 고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현대 제주 삼다수를 뽑아내고 있는 제주도 제동흥산 자리가,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은 대관령 삼양목장이, 국제 로비스트 한모씨에겐 지금 꿩사냥터로 유명한 서귀포 중문단지 옆 100여만평의 척박한 땅들이 각각 맡겨졌다.

1972년 개발
2002년 개방

박 전 대통령은 전 명예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축산입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대관령 땅을 국가에서 50년간 1년에 평당 100원을 받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게 된 전 명예회장은 72년 2월 삼양축산개발(주)을 설립하고 그해 4월 농림부의 개간허가와 산림청의 국유림대부가 이뤄지자 73년부터 목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고비는 있었다. 72년 12월 설상파종한 목초 씨앗이 73년 5월이 되어도 싹틀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6월3일 싹을 틔우는 목초가 개간지를 돌아보던 직원의 눈에 들어왔다. 당시 해당 직원이 너무 감격하여 울어 버렸다는 일화도 있다.

74년 중장비가 들어오면서 공사가 본격화됐다. 산을 깎아 길을 만들고 교량 등 기반건설 공사가 진행됐다. 목축업은 고산지대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비웃듯 초기 들여온 한우 50마리는 건강하게 자랐다. 이에 전 명예회장은 73년 7월25일자 <강원일보>에 우리나라 최초로 암송아지 매입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후 전 명예회장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나라를 돌아보면서 육우보다 젖소를 사육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젖소를 들여와 키우기 시작했고 78년 10월 최신시설을 갖춘 착유실을 목장에 설치해 우유 위생도를 높이고 착유 능률을 향상시켰다.

지난해 45만명 방문, 입장료 수익만 36억원
"목장에 소가 없다" 관광객 대다수 헛걸음

삼양식품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관령 일대는 목장이 개발되기 전에는 화전민이 드문드문 옥수수, 감자 따위를 경작했을 뿐 주변 삼림은 고산지 특유의 잡관목과 넝쿨로 뒤덮여 있어 이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며 "그러나 대관령 목장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초지농업의 풍요로운 터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8년만인 79년에는 드디어 암울했던 옛 모습을 벗고 600만평의 비단결 같은 초지가 완성되어 수천 두 젖소들의 낙원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대관령 삼양목장 개발성공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삼양축산개척십주년기념탑'에는 "대관령 삼양목장, 황량한 지대 위에 생명의 줄기가 움트기 시작했으며 자연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이상을 신념과 의지로 해발 1400미터의 고산지에 실현한 장엄한 서사시이며 생동하는 화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리한 선견지명과 뜨거운 정열, 불굴의 의지로 다져진 삼양식품의 창조적 산물이기도 하다"고 새겨져 있다.

목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초지는 600만평, 목장 부지 가운데 삼양식품이 10만평, 삼양축산이 90만평 등 삼양이 100만평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500만평은 국유지다. 현재 이곳엔 1·2단지 축사 21개동, 착유실 1개동 등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목장 내 도로는 모두 합하면 120km나 된다. 목장을 한 바퀴 도는 주도로만 22km, 차량을 이용해도 1시간30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지 오래다. 한때 4000마리가 넘었던 젖소는 현재 400마리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젖소 구경을 하기 힘들 정도다. 젖소 보다 양이 많아 '양떼목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정도다.

지역 상생 요청
회사 묵묵부답


삼양목장은 지난 2000년 초와 2011년 초 구제역 파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양목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2010년 12월7일부터 목장관람을 중단했지만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아 한우·젖소 등 목장 내 900여마리의 소를 모두 살처분했다. 같은 해 4월26일 삼양목장은 목장 관람을 재개했다.

서울에서 3시간을 꼬박 달려 목장을 찾았다는 김모씨는 "어린 딸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홈페이지 어느 곳을 봐도 온통 소 사진과 소 그림뿐인데 정작 목장에는 소가 없었다"며 "모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도시에서 보기 힘든 젖소도 보여주고 사진도 찍어주려 했는데 기분만 상했다"고 말했다.

삼양목장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소는 볼 수 없었다. 삼양식품은 홈페이지 목장소식 게시판에 "양, 타조, 토끼, 거위는 관람이 가능하나, 젖소는 당분간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게시글을 올린 게 전부였다. 구제역 파동을 거치면서 삼양목장의 소는 줄어만 갔다. 삼양목장은 2011년 중순 젖소를 다시 입식했지만 그마저도 100여두가 다였다.

대관령면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삼양목장은 매년 목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막대한 수익창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사회에는 관심이 없다. 이 관계자는 "삼양 목장은 연간 5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 몰이에, 1인당 8000원이라는 입장료와 내부에서 삼양식품 제품 판매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지역 상생의 움직임은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평당 30만→50만
삼양, 산림청 측 국유지 회수 제의에 'NO'

삼양목장은 2002년 8월15일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한 이래로 2003년 4500원, 2004년 5000원, 2007년 7000원, 2012년 8000원 등 꾸준히 입장료를 올려왔다.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삼양목장을 찾은 관광객은 45만2000여명. 지난해 입장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36억16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목장 내부에서 판매 중인 삼양식품 제품 판매 수익까지 합치면 40원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상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관령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한모씨는 "주말마다 수천명의 관광객이 대관령면을 통해 삼양목장으로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 대관령면 주민이 얻는 수익은 전무하다"며 "그동안 면 차원에서 수차례 삼양목장에 상생을 요청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양목장이 목축업보다는 관광레저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평창올림픽 유치 기대감이 커진 2003∼2005년 사이다. 당시 삼양식품은 2005년 한국관광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레저업을 준비했다. 삼양목장을 친환경 관광지와 체험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평창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삼양목장 부지
노른자위 땅

하지만 2011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 삼양식품이 추진하던 삼양목장의 레저시설 개발이 재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단 부동산 시세가 크게 상승했다. 삼양목장이 평창동계올림픽 메인 경기장을 들어설 용평 알펜시아 인근으로부터 불과 6km 떨어진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다. 평당 30만원이던 시세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직후 10만원이 올랐다. 삼양이 소유한 목장 부지는 총 100만평, 3000억원이던 부동산 가치가 4000억원으로 뛰어오른 셈이다. 지금은 더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1평당 50만∼60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당시 삼양식품 측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치는 분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호재"라며 "장기 비전 차원에서 종합리조트 사업 진출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평창올림픽 유치 결정 당시 삼양목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개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계올림픽 기반 시설 건설이 본격화 되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실제로 강원 평창군은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해 지난 2월21일 모든 제한면적을 해제 완료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초지에 축산체험시설·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초지법 시행규칙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키로 해 삼양목장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삼양식품은 450억∼500억원을 투자해 삼양목장을 복합관광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앞서 목장을 운영하는 계열사 법인명도 삼양축산에서 에코그린캠퍼스로 변경했다. 삼양식품은 개발 첫단계로 양떼몰이 전용 돔 건축물을 세울 계획이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양떼몰이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이와 함께 목장을 찾는 관광객이 직접 젖소·양의 젖을 짜고 이를 치즈 등 유제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과 함께 목장에서 방목하고 있는 육우·젖소를 활용한 양질의 스테이크 요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목장에 라면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물관 안엔 자판기 형태로 라면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실적 부진…영업·순이익 감소
'라면'보다 관광·레저에 치중?

삼양식품이 목장 개발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양목장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곳을 1차(목축)+2차(낙농)+3차(관광)산업이 결합된 대관령 자연순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초 정부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일원의 올림픽 특구에 대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올림픽특구는 2018년까지 1단계, 2032년까지 2단계로 국비 3641억원, 지방비 2828억원, 민간자본 2조6594억원을 투자한다.

앞서 2012년 강원도는 삼양목장 인근 130m² 규모의 부지에 올림픽특구 개발의 일환으로 자연순응형 휴양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도는 삼양목장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삼양목장과 협의 중이지만 삼양은 임대 국유지 회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관령면진흥회 관계자는 "2012년 10월께 삼양목장 인근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검토됐지만 곧 없던 일이 됐다"며 "삼양목장 측에서 산림청 쪽으로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양목장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체험형 테마 목장 단지는 약 30만평에 불과한데 600만평을 점유 중인 삼양목장이 수목원을 위한 일부 부지를 내놓지 않는 것은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관령면 발전을 위해서는 수목원 조성이 필수"라고 토로했다.

전체 매출의 80% 가량이 ‘라면 사업’에서 나오는 삼양식품의 실적은 레저·관광사업 확대와 맞물려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출은 2010년 2726억원, 2011년 2947억원, 2012년 3153억원 등 꾸준히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다르다. 2008∼2009년 250억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은 2010년 141억원, 2011년 151억원, 2012년 81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8억원으로 일부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광고선전비를 전년대비 25억원 가량 줄인 효과에 불과했다. 순이익 역시 5년 전 188억원에서 지난해 5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림픽 특구 지정
개발 사업 탄력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삼양목장 인근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산림청과 의견 교환 정도만 이뤄진 정도"라며 "아직 반대·찬성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목축업 보다는 레저·관광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양목장이 박정희 정부 목축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정부의 지원이 끊긴 상태"라며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목축업만으로 목장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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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