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AJ렌터카 '위약금 실태'

고객이 봉? 손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일요시사> 953호에 게재된 ‘AJ렌터카 불법영업 실태 채널조직해부’ 기사가 나간 후 신문사에는 무수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중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데 왜 그런 기사를 냈느냐’는 채널영업자의 항의도 있었고, ‘현실은 더 처참하다. AJ가 너무 나쁘다’는 또 다른 채널영업자들도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전화는 AJ렌터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기렌트 영업을 했던 전직 영업직원의 전화였다.
 
이 영업직원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AJ렌터카의 고객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다. 이밖에도 ‘AJ렌터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큰 손해를 보았다’는 협력사 대표의 사연도 알게 되었다. 후속 보도에 앞서 이번 호에는 차량출고 전 계약 철회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린 AJ렌터카의 실태를 공개한다.

AJ렌터카는 최근 전주 소재의 한 중소기업과 위약금 소송을 벌려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패소한 업체의 대표는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AJ렌터카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약의사를 밝힌 시점이 차량 출고 이후라는 점과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협박식 징수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자 AJ렌터카는 “차량이 출고가 된 이후 계약이 철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계약철회를 했다면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요시사>는 전직 AJ렌터카 영업직원과 ‘AJ렌터카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차량 출고 전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후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궁 준씨다. 한 토목회사의 경기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남궁씨는 작년 7월 말 홈쇼핑에서 AJ렌터카 방송을 보고 상담 요청,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를 신청했다. 또한 신규차량의 출고 전까지 구형 제네시스를 배차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남궁씨는 8월 초 본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도산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면서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계약서 체결 당시 위약금 조항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영업직원은 일단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지만, 위약금 부분은 본사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얼마 후 영업직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고, AJ렌터카로부터도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날아왔다.
 
차량 출고 전 계약해지 해도 위약금 물어
“받으라 본사 지시 있었다”영업직원 실토
 
문자를 받은 남궁씨는 AJ 본사에 전화를 걸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당장은 위약금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시점에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해지 서류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남궁씨는 한 달 뒤에 없는 돈을 짜내서 위약금 100만원과 구형 제네시스 사용료 64만7000원을 함께 송금하고서야 관련서류를 받아 보증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 
 
남궁씨는 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기에 102만3000원처럼 우수리 돈이 안생기고 10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사전에 청구서를 발행해 주거나 추후라도 정산내역서를 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돈만 받아갔다는 점도 불쾌했다.
 
 
단돈 100원이라도 고객 돈을 받아가는 회사라면 청구서를 주고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게 정상인데 AJ렌터카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해지 서류 못 준다’는 식으로 고객을 협박하는 형태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AJ렌터카의 위탁을 받아 남궁씨와의 계약을 중개했던 홈쇼핑 콜센터 소속 영업직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때 남궁 사장님 해약전화를 받고 본사에 보고를 했는데, 위약금 100만원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차량 출고 전인데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라는 게 말이 안 됐던 일이라 명확히 기억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다른 건도 두어 건 더 있는데, 그때도 위약금이 100만원이었다.”   
 
어떻게 딱 100만원?
‘묻지마’이상한 계산법
 
남궁씨는 본지와의 인터뷰 이후 다시금 AJ렌터카에 연락을 했다.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작년에 송금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남궁씨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높다. AJ렌터카 측이 “남궁씨가 납부한 것은 위약금이 아니라 장기렌트 계약을 전제로 빌려준 차량 비용이 계약해지에 따라 단기렌트 비용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제네시스의 정상적인 렌트비용이 1일 44만원이라 18일 사용료 792만원에 대하여 80%가량 감면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궁씨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네시스 렌트비용이 하루 44만원이면 한 달에 1320만원이라는 말인데 렌터카 업체 어디를 가도 월 150만원 안팎이면 빌릴 수 있다는 반론이다. 또한 그때는 아무 설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언론사가 취재를 하니까 80% 깎아줬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80%는 무슨 기준으로 깎아준 것이냐고 되물었다. 
 
“내가 언제 깎아달라고 했나. 돈 받아가면서 소비자에게 내역설명도 안 해주는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깎아준 거라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특히 AJ렌터카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반문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장 흥정하듯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왜 그때 청구서를 달라고 안했느냐’고 되묻다니 이게 무슨 회사인가. 고객을 졸(卒)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아주 한심한 작태다.” 
 
알아서 감면해줬다는 AJ렌터카의 답변에 거품을 무는 남궁씨는 더 이상 AJ렌터카가 법규를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정거래위나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하겠다는 생각도 이 때문이다. 남궁 씨의 날 선 비판 앞에 AJ렌터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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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