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5공 주역들 연금소송 속셈

욕먹을 짓만 골라 하는 '전두환 부하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군사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아직 5공의 단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때를 맞춰 사회 각 분야에 숨어든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은 5·18을 폄하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반란 수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예들이 또 다시 뭉쳐 의뭉스러운 집단행동을 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밀린 연금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방부를 상대로도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민원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 돈 내놔"

정 전 장관과 더불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이다. 이들 10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모의·실행한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내란죄 및 군 형법상 반란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정 전 장관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 장관 등은 올 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사법부는 17년 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는 반란행위이며 국기를 유린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에게 반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5년, 나머지 범법자들에게는 3년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1년도 못 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여론은 이들의 죄를 너무 일찍 사해줬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 핵심 측근 3인방(장세동·허화평·허삼수)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엉뚱한 작당을 했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볼 때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피고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었다.

전씨 측근들 5·18 앞두고 국가 상대 소송
쿠데타 정당화 작업 일환…분노하는 유족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다.

이보다 앞선 2003년 2월 정호용·최세창은 장 전 여단장 등과 별개로 연금소송을 제기했다. 논리는 3인방과 같았다. 그러나 법원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이나 연이어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신군부 세력은 벌써 세 번째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통해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 일당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 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다음달 1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결과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정 전 장관 등이 10여년 만에 소송을 건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돈이 아닌 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소송은) 사법 판결을 통해 5공에 관한 재평가를 받아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이사는 "이 사람들(정 전 장관 등)이 다시 모이는 것은 그동안의 5·18 왜곡이 충분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정 전 장관 등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번 소송은 자연스레 5·18 민주화운동의 역린을 건드린 일이며, 나아가 5·18 정신을 폄훼한 처사란 것이다.

정 전 장관(당시 특전사령관)은 5·18이 발발하자 휘하에 있던 3·7·11공수여단을 광주로 파견한 장본인이다. 또 최 전 장관(당시 3공수여단장)은 여단 병력을 끌고 내려가 시민을 상대로 발포를 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지휘자다.

황 전 총장 역시 광주로 내려가 "탱크로 밀어버려라" "저항하는 시위대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하달한 책임자다. 이밖에도 측근 3인방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진압을 목적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병력을 움직인 핵심 공범이다. 그런데 이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연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광주항쟁 유족들에게는 상처란 것이다.

반성은 없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지난 8일 "5·18은 반국가 반란 폭동이고 북한 특수군 600명이 참전하여 30만 게릴라전을 지휘한 특수전쟁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과거 신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지만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5·18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5·18을 왜곡하는 목소리는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 60%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성

국민 60%가량이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4∼1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의견은 22.3%였다. 권역별로는 호남 및 수도권, 충청권에서 찬성의견이 각각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47.6%로 가장 낮았다. 7일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민 여론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국론분열 운운하며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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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