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박> BGF리테일 상장 '앞과 뒤'

엄청난 자금 '현해탄 건넌다?'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BGF리테일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BGF리테일 상장은 GS리테일에 이은 두 번째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장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모주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다. 이번 청약으로 4조5000억원의 공모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BGF리테일은 입맛만 다시게 됐다. 청약을 통해 들어온 공모자금은 일본 훼미리마트에만 좋은 영향을 줄 뿐 사실상 BGF리테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BGF리테일 입장에서는 들어온 청약자금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BGF리테일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다. 공모주 시장의 최대어를 증명하듯 공모주 청약에는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다. 총 4조5789억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해 현대로템(3조4269억원)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자금이다.

BGF리테일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에 따르면 청약 첫날인 7일부터 2556억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 청약 마감 8일에는 경쟁률이 무려 181.3대 1까지 올라갔다.

경쟁률 181대 1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관수요 예측에서는 국내외 730개 기관이 참여해 3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외 기관투자도 512개 들어왔다.

당시만 해도 BGF리테일의 공모 소식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만원이 넘는 공모가를 예상했다. 기관들도 5만원 이상을 예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가 5만5000원 이상이라고 써낸 기관이 39.89%에 달했고 6만원 이상을 예상한 기관도 30.95%나 됐다. 전체적으로 5만원 이상을 쓴 기관이 82.25%였다.


그런데 BGF리테일의 희망 공모가는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 선으로 선정됐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에서도 가장 저렴한 4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공모가가 5만원 이상으로 예측될 때도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한 공모가가 결정된 것이다. 투자자들이 BGF리테일 공모 청약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 형성의 배경에는 BGF리테일의 상장 특수성과 관계가 있다. 우선 이번 상장은 일본 훼미리마트가 보유한 616만30주 전량을 구주 매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구주 매출은 대주주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이다. 일본 패밀리마트가 보유한 지분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라서 BGF리테일 입장에서는 이득 볼 게 없는 셈이다. 따라서 공모가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BGF리테일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비쌀수록 신규 주주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회사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도 없는데 공모가를 높게 산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BGF리테일 최대주주인 홍석조 회장 측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가격을 산정하기가 애매했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들여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다. 유상감자의 경우 BGF리테일의 자금 유출이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양사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 기반은 IPO가 유일했다.

BGF리테일의 코스피 상장도 일본 훼미리마트와 기업공개 협약에 따른 것이다. BGF리테일이 2014년 7월 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일본 훼미리마트 보유 지분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장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지분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공모는 일본 훼미리마트 지분 25%의 자금 회수를 위한 것이다. 즉 공모 시장에서 아무리 대박을 쳤어도 회사와는 상관없는 셈이다.

공모 청약에 폭발적 관심…4조5000억 몰려
‘그림의 떡’ 모두 대주주 일 훼미리마트 몫

BGF리테일도 못내 아쉬운 눈치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상장으로 회사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은 없다”며 “이번 공모로 (일본 훼미리마트의) 지분 25%를 털어내게 됐다”고 답했다.


BGF리테일이 상장하게 되면 홍석조 회장을 비롯해 홍석현, 홍라영 등 특수 관계인들이 BGF리테일의 65.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BGF리테일의 최대주주는 홍 회장이다. 홍 회장은 홍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의 동생이다.
 

BGF리테일은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이후 일본 훼미리마트에서 도입한 편의점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유통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 훼미리마트와의 계약으로 제휴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2012년 8월 국내 독자브랜드 ‘CU'로 전환했다. BGF리테일은 CU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3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689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번 상장으로 BGF리테일은 24년간 사업 파트너로 지내온 일본 훼미리마트와 지분관계를 정리하면서 완벽한 독자경영을 하게 된다.

청약이 끝나고 시장의 관심은 19일 BGF리테일 상장일 시초가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편의점 포화상태에 따른 리스크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내 편의점 점포수가 2만점을 넘어서면서 업계 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4년 유통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시장 성장률은 8.1%에 불과하다.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1년 이후 편의점 수가 2만점을 돌파하면서 점포수 포화 증상 및 정부의 출점규제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CU의 무리한 점포수 확대에 따른 부실점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BGF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국내 편의점업계 중 가장 많은 점포수인 7939개를 확보했다. 업계 내 포화 현상이 나타나면 편의점 업체들 간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

리스크 주의

BGF리테일 관계자는 “3년, 5년 단위로 길게 보면 업계 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1인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업계의 성장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포화상태에 따라 상장 후 또 다른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뚜렷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상장 후 해외진출에 대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어느 나라로 진출할 것인지, 어떻게 해외로 진출할 것인지 등의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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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