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세월호 고의침몰 의혹

잘 짜인 각본대로 가라앉았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측이 여객선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를 방기한 정부당국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 해경의 구조로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중 일부가 승객들의 탈출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구덩이 같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YTN>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경을 놓고, '고의 침몰' 의혹을 제기했다. <YTN>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온바다해운은 지난 2001년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객선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즉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여객선 침몰을 유도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보험금이 목적?

이날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온바다해운은 시중에서 매긴 선박가격보다 높은 사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 1월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온바다해운 소속 여객선 '데모크라시 2호'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해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 데모크라시 2호에는 승객 69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해군함정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배 안에 있던 승객 등 76명을 전원 구조했다. 최초 화재 발생장소는 선박 기관실, 사고 발생 2시간이 채 못돼 여객선은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경찰 조사 결과 데모크라시 2호의 구명장비는 사고 순간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개의 구명벌 중 단 1대만 펴졌던 이번 세월호 참사와 동일하다.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온바다해운 측에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으로 남은 점은 승무원과 해군까지 총동원돼 화재 진압 작전을 폈음에도 선박의 불을 끄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원인은 불씨가 연료통에 옮겨 붙어 불길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군가에 의한 '고의 방화' 의혹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이른바 '데모크라시 2호 사건'은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정모 순경(당시 28세)의 기민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 순경은 기관실에서 연기가 새나오는 것을  수상쩍게 여기다가 객실 내로 검은 연기가 밀려들자 승객과 승무원을 출구 쪽으로 우선 대피시키고, 관계당국에 빠른 구조요청을 했다. 특히 정 순경은 배에 남은 75명을 모두 구조선에 피신시키고, 자신은 끝까지 남아 마지막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순경이 없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지 모르는 데모크라시 2호 사건.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인 3월 초, 전남 여수항에 정박해 있던 온바다해운 소속 '데모크라시 3호'는 원인 모를 화재로 침몰했다. 그날 데모크라시 3호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출항 중이었다면 끔찍한 재앙이 우려됐던 상황이다. 한 여객선 선장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데 사고 원인을 못 찾았고 당직자는 기관사였다"고 말했다.

수상한 선장과 선원들
일부러 승객탈출 지연?

이처럼 유야무야된 '데모크라시 3호 사건'으로 온바다해운 측이 챙긴 보험금은 28억원, 앞서 벌어진 '2호 사건'으로 벌어들인 보험금은 23억원이다. 이들 여객선 모두는 화재에 취약한 강화섬유플라스틱 선체인데다 중고선박이라 책정된 보험가가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온바다해운 측은 예상가보다 2~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챙겼는데 관련한 내막을 놓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 침몰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고 <YTN>은 보도했다.

실제로 온바다해운은 지난 2006년 경영난을 이유로 자산과 직원이 청해진해운에 흡수됐는데 청해진해운과 관계된 세모해운 등의 선박은 그간 잦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상 위험에도 낡은 선박을 돌려 막는 수법으로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세모해운·온바다해운·청해진해운으로 이어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재산 증식 과정에 선박사고 보험금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세월호 역시 사고 전 114억원 상당의 선체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측이 선원들에게 입막음을 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을 앞두고 선원들이 사측과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알렸다. 합수부는 침몰 당일 오전 9시3분께 청해진해운 측이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초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가 해경 측에 구조요청을 한 직후 이뤄진 통화다. 또 선장의 통화보다 2분 앞선 9시1분께는 세월호에 있던 객실 매니저가 사측에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긴박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회사에 먼저 '보고'를 하고, 회사가 다시 선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9시41분까지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세월호 일등항해사와 5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는데 발신번호는 모두 청해진해운으로 밝혀져 현장 대응을 지시한 배후가 청해진해운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또 청해진해운 최고경영자가 사실상 승객의 퇴선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선장은 운행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현장 지휘에 한계를 보였다. 때문에 사고 직후 사측이 항해사 등을 이용해 선장을 조종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들의 통화는 퇴선명령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고 후 보험금을 타낼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공모였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배를 빠져나온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은 한목소리로 세월호의 복원력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죽을 걸 알면서도

<한겨레>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은 최초 신고부터 탈출까지 약 4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타실에 모여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원력이 좋지 않아 배가 가라앉을 걸 뻔히 알면서도 입을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또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정 1척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승객으로 위장해 빠져나가려 한 것이다. 방송시스템도 정상 작동됐지만 "방송이 불가하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승객들에게는 고의로 탈출 안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현재 수사본부는 생환한 승무원들에게 전담 검사를 붙여 고강도 밀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고의 침몰' 의혹과 '고의 탈출 지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을 기다려 본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선장 미스터리 "여자 끼고 술판?"


최근 이준석 선장이 구조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그의 당일 행적에 의문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자를 끼고 술판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영상 속 이 선장은 속옷차림이다.

그는 최초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담배를 피러 갔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 선장 등 승무원들이 구출 직전까지 함께 있던 조타실에는 중년의 한국 여성과 필리핀 여가수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타실은 '관계자 외 통제구역'이며, 두 여성은 선장이 구조된 직후 경비정에 의해 구출됐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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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