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창과 방패의 싸움 “방패는 창에 뚫리게 돼있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 초부터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가 1억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KT에서 1200만 건이 털렸다. 지난 4월에는 스킨푸드, 천재교육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여개가 넘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여론을 의식해 보안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정보 안전지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상근부회장과 만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창(해커)과 방패(보안)’ 둘 사이의 끝없는 싸움에서 늘 방패는 뚫리게 돼있습니다. 방패가 단단해지는 만큼 창도 강력해지니까요. 보안이라는 수단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부터 생각해 봅시다.”

최근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오는 8월에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들며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 현실은 늘 법을 앞선다. 특히 우리나라 IT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 그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출발이 늦었다. 이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만 3년 만에 현실은 저만치 앞서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5년부터 시행 여부를 두고 씨름을 벌여왔다. 그렇게 6~7년 동안 진통을 겪으며 통과됐다. 사실상 우리 법은 내용만 보면 잘 만들어졌다. 좀 더 빨리 시행됐다면 일본처럼 법과 현실이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우리 법은 포지티브 입법이다. 모든 것이 규제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처벌은 약하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헷갈리고 있다. 해커에 의해 사고가 나도 기업은 웬만한 규제를 지켰으니 억울하다고 나오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충이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온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 약하니 모든 규제가 소용이 없어지는 셈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규제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 제도 정비가 필요한가?

▲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이제는 네거티브 입법으로 가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고, 처벌은 엄하게 다스리는 식으로 가야한다. 금지사항을 몇 가지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기업이 흔들릴 정도의 처벌을 둬야 기업도 제대로 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다. 물론 다시 입법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대로 둔다면 개인정보유출은 또다시 재발할 것이다.

-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들은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을 적발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과의 유착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래서 대부분 서로서로 적당히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처벌도 약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데, 고객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적 처벌이 어려워진다. 궁극적인 키는 사법부가 갖고 있어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태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 중 처벌로인해 회사가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입은 곳은 없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이유다.

입법-판결-인식 3박자 맞아야
규제는 완화하되 처벌은 강화해야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좀 애매하다.

▲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문화의 나라다. 우리에게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다. 이런 뿌리는 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까지 역대정권 모두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개인도 개인을 모르는 상태인데 정보에 보호라는 가치까지 더해지니 개인도 정부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올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는데도 다들 체념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기업들도 정보유출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컨대 내 정보를 주지 않은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권에서 계속 광고전화가 오면 강력 대응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전화는 불법이다. 개인들이 강력 대응해야 기업들도 긴장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연초에 터진 카드 사태에 이어 KT, 천재교육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인식을 전환할 때다.

-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우리 협의회는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한다. 국민의 권리를 밑바탕으로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법 개정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 무조건적인 반대도 맹신도 하지 않는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가고 있다. 또한 정보 주체자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교육한다. 기업, 협회 등 많은 단체들이 우리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정보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어제도 교육자 대상으로 4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다. 하반기에도 프라이버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dklo216@ilyosisa.co.kr>

 

[김종구 상근부회장은?]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 개인정보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 (주)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획위원
▲ 제6대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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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