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SC은행 마이심플통장

높은 금리? 조건 걸린 ‘사탕발림’

[일요시사=경제2팀] 지속되는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 자유입출금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출시한 마이심플통장이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다른 은행 예금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 마이심플통장 이자는 SC은행이 내세우는 금리 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C은행(스탠다드차타드)의 주요 자유입출금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마이심플통장’이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다른 은행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SC은행은 3조원 달성을 기념해 ‘마이심플통장 2.5% 특별금리 이벤트’를 이달 말(3월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마이심플통장을 개설한 고객은 통장 개설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예치금액 중 3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2.5%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장점만 부각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SC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해야 연 2.5%이자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까지는 연 0.01%로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 또한 가입 후 약정금리가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350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50만원에 대해서만 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350만원 자체에 2.5%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치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SC은행의 마이심플통장 금리는 사실상 타 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을 3개월 동안 예치했을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계산해보았다. 실제 받는 금리 계산을 위해 이자소득세(15.4%)는 뺐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붙는 이자는 300만원 세후이자(0.01%) 63원과 700만원 세후이자(2.5%) 3만7012원으로 총 3만7075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3조원 돌파
실제 금리 2.5% 이하…5000만원 넣어야 혜택

반면 SC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배제하고 3개월 후 1000만원에 대한 순수 세후이자(2.5%)는 5만2875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1000만원 전체에서 실제로 받는 이자는 1.7∼1.8%에 불과한 셈이다. 마이심플통장에 예치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사실상 1%대 이하의 이자만 붙는 것이다. 5000만원이상의 금액을 넣었을 때 비로소 2.5%에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즉 이 상품은 입금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3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넣었을 때는 이자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 CMA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300만원 이하의 잔액으로 입·출금할 경우 이자는 거의 붙지 않는다.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입출금이 잦으면 2.5%의 금리는 받기 어렵다.


SC은행은 소비자들에게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C은행 관계자는 “홍보자료를 통해 금리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소비자들이 헷갈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CMA, 정기예금보다 좋은 조건을 갖췄다”며 “다른 상품과는 성격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유자금을 장기보다는 단기로 굴릴 경우에 혜택이 크다는 부연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C은행이 마이심플통장에 조건을 내걸어 광고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SC은행 마이심플통장의 약정 금리를 잘 따져보면 높은 금액을 넣지 않는 이상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이하 밖에 안 된다”며 “다른 은행들의 예금상품 금리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300만원 조건을 내세워 마치 300만원 이상만 넣어두면 자체 2.5%금리를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은행 상품의 금리와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어둬야 2.5%에 가까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고금리 CMA상품에 넣어 두고 쓰거나 소득세가 들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드는 게 낫다”며 “SC은행이 제시한 금리는 조건을 내세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말장난 현혹

전문가들도 SC은행 조건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의 금리조건에 대해 헷갈릴 수밖에 없다”며 “SC은행은 2.5% 금리에 대해 ‘최고’라는 표현을 내세워 과대광고라는 비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복잡한 조건을 금방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은행의 홍보 문구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건을 내세워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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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