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이삿짐 훔친 이삿짐센터 직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삿짐을 옮기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삿짐센터 직원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모(48)씨의 이삿짐을 나르면서 5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금품 100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보석함에 있는 금품 일부만 가져가는 수법으로 집주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 미끼 돈 뜯은 30대 꽃뱀
“공무원생활 하기 싫어?”

공직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꽃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장상갑)는 지난 14일 현직 공무원과의 성관계를 미끼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A(37·여)씨와 B(40)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의 한 다방에서 전북지역 모 시청공무원 C(50)씨에게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책임 져라.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뒤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손님이었던 C씨와 친분을 쌓아 지난 4월 성관계까지 맺은 뒤 이를 빌미로 6개월 후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C씨에게 17차례나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C씨 집에 찾아가 화분을 부수며 협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직접 사무실이나 집으로 전화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도박빚 갚으려 2명 살해한 일당 검거
도박에 미쳐 친구도 ‘황천길’로

도박빚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 친구 2명을 죽이고 암매장한 일당이 범행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의료기구 판매원 남궁모(34)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49·무직)씨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도박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남궁씨는 2000여 만원, 박씨는 4억60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들은 2007년 12월11일, 함께 도박판을 출입하던 오모(당시 52세·무직)씨를 박씨의 서울 송파구 지하 월세방으로 불러 “사채업자 김모(당시 49세)씨가 현금이 많은 것 같은데 죽이고 돈을 빼앗자”고 꾀다가 오씨가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큰 판이 벌어진다”며 김씨를 박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며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 김씨와 오씨의 사체를 빌린 승합차에 실어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국도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매장 지점은 이들이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자주 지나치던 곳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한 희망근로 근무자가 제초작업 도중 백골 상태의 시신 2구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들과 도박판에서 자주 어울리던 남궁씨와 박씨가 사건 당일 저녁 암매장 지점 근처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 돈 뜯은 40대 남
“나 잘나가는 사람이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초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건축설계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 업무 때문에 자주 외국에 나가곤 하는데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주겠다”고 속이고 만나 자신의 승용차나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추행한 이들에게 “딸이 소아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다고 하는 여성에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족들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김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애인 친척 협박해 돈 뜯으려 한 20대
“돈 안주면 아들 죽일거야”

광주 남부경찰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애인의 친척을 협박한 D(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D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의 고모인 E(51·여)씨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D씨는 애인의 고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집안 사정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애인 친구 부모를 비슷한 방법으로 협박해 구속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돈 노리고 원장 살해 계획 짠 수련원 원생
정신수양은 고사하고 욕심만 가득

정신 수양을 위해 수련원에 모인 원생들이 원장 살해를 기도하고 원생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북구 한 수련원 회원 71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몇 달 동안 원장을 살해해 수련원을 장악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수련원 원장에게 독극물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며 원생들을 자기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해 그 장면을 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수련원 헌금함에서 18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처음부터 수련원에 헌금액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 옆방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10대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오빠’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옆방에 있던 10대 여학생을 ‘함께 술을 마시자’며 꼬여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모텔 내 자신이 투숙한 옆방의 여학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강간 등)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6월29일 오전 5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3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한 방의 옆방에 있던 B(13)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해킹 일당 적발
돈만 내면 문자메시지 ‘뚝딱’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1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38)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와 개인정보판매상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650여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킹하고 5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 등을 알아낸 뒤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생성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어 해당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넘겨준 정황도 포착됐다. 심부름센터로 위장한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250~300만원을 받아 개인정보판매상에 120만원, 휴대전화 복제전문가에게 30만원가량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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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