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보안을 말하다'

“정보유출 대란, 이상하죠? 심각한데 국민들은 침착하니…”

[일요시사=경제2팀] "보안의 시작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한양대 교수)이 보안의 출발점에 대해 말했다. 오 회장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결국 보안은 신뢰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3사, KT, 티몬, CJ대한통운 등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줄줄이 터졌다. 이번에는 카드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중개업자에게 추가로 팔린 사실이 드러났다. 2차로 판매된 개인정보는 1억 건에 육박한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20년 만의 대형 붕괴 사건입니다. 과거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침착합니다. 다들 체념했기 때문이죠."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이 연이어 터지는 기업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씁쓸해했다. 오 회장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확인해보니 나도 털렸다"며 "안 쓴 지 10년이 넘은 카드사 정보도 털렸다"고 웃었다. 안산의 한양대 캠퍼스 연구실에서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을 만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카드3사 정보가 또다시 유출됐다.

▲ 우선 카드3사 1차 고객정보유출 당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책에 있다. 1차 고객정보 유출 사태 후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를 '회수'했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유출정보를 '회수'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어떻게 디지털 정보를 '회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학회에서 정말 경악했다. 디지털 정보는 결코 회수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디지털 정보의 속성조차 모르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2차 정보유출사태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 금융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 이번 사태는 어떤 고급기술을 가진 뛰어난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것이 아니다. 보안은 사슬과 같다. 모든 것이 단단해도 하나만 터져도 보안은 붕괴된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한 감시는커녕 USB 통제도 허술했고, 고객정보에 대한 원본데이터도 덥석 외주업체에 넘겨줬다. 그만큼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보니 보안망이 쉽게 뚫린 것이다. 명백한 인재다.

- 인증수단은 적절한가. 해커들의 개인정보 수집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식별 번호가 필요하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수단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ID로서의 기능만 해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와 달리 주민번호는 바꾸기 어렵다. 불변의 정보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다.

비밀스러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가 너무 쉽게 이용되는 셈이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곳에 퍼져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주민등록번호 안에는 개인의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주민번호만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생년월일, 지역, 성별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찝찝한 거다. 식별 가능한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나중에 누군가 빼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다른 방법은 없나.


▲ 비용이 들더라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인증수단은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이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도 문제다. 지문인식, 홍채인식은 한번 노출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다. 노출이 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인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외국은 어떻게 관리하나.

▲ 미국의 경우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로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회사자체에 인증 수단을 갖춰놓았다. 따라서 어떤 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터졌다 해도 해당 은행 거래자의 정보만 유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쓰다 보니 한번 터지면 다 같이 터지는 것이다.

주민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단순 ID화 절실
"정보 회수했으니 안심? 이미 엎질러진 물"

- 해커들은 주로 어디를 노리나.

▲ 역시 금융사다. 돈이 관련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사 정보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다. 금융사 고객의 정보는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의 고객정보는 그 사람의 재정 상태까지 알 수 있어 이용가치가 높다. 금융사의 고객 신용정보를 통해 어떤 사람이 대출받을 만한 상황인지 파악이 된다. 해커들 입장에서도 팔아넘기기 굉장히 좋은 정보다.

- 그렇다면 소규모 사이트의 보안은.

▲ 쇼핑몰 등 작은 업체들의 보안 상태는 너무나 취약하다. 보안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거의 뚫려있다고 보면 된다. 웹하드 업체를 조사한 적 있는데 이곳 보안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유출됐을 것이다. 다만 업체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고객정보 양이 많지 않고, 금융사처럼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털어봐야 별 게 없기 때문이다.

- IT투자 현황 등 국내 보안의식은.

▲ 보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다. 보안은 보초와 같다. 따라서 보안투자는 국방비의 개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안이 이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안투자를 말 그대로 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보안을 못해서 잃는 손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지난 2011년 농협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부랴부랴 보안투자를 잠깐 늘린 적이 있다. 그러다 1년쯤 지나면서 조용해지니까 금융사들이 또다시 보안을 방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안투자를 동결하거나 더 줄였다. 특히 이번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KB국민, 농협, 롯데카드)는 지난해 모두 보안투자를 줄였다. 전쟁 평화시라고 국방비를 안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 기업과 금융당국의 자세는.


▲ 안보는 외주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보안 작업은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안작업을 외주에 맡겨버린다. 여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금융사의 경우에도 비대면 업무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IT화되고 있다.

그만큼 IT분야가 전문화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IT업체들은 소규모 형태다.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도 IT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 전문가가 있더라도 의사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많은 분야가 IT화 되고 있는데 IT에 투자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부의 IT 개념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오희국 회장은?]

▲한국정보보호학회 19대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임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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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