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담합 움직임 흑막

‘삼성 효과’ 1등 따라 보험료 줄인상

[일요시사=경제2팀] 앞으로 소비자들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운전자들은 그동안 받았던 각종 특약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손해보험사들이 할인혜택은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손보사들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보험료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눈치 보던 손해보험업체들이 너도나도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손보사 적자의 큰 원인이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 카드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에 포함돼 사실상 묶여있었다. 보험료 인상은 201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이번 손보사의 보험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비판 여론 일어

삼성화재가 영업용과 업무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10% 인상하고, 업무용 차량은 3%씩 올릴 예정이다. 개인용 차량 보험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보험 특약할인율과 멤버십 서비스 할인율은 낮출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오는 16일부터 택시·버스·렌터카 등 영업용과 법인·관용 차량 등 업무용 자동차의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현행 4%에서 1%로 낮춘다. 오는 4월부터는 멤버십 서비스인 애니카랜드 10대 정비 할인서비스의 할인 폭을 기존 최대 57%에서 최대 54%로 내린다.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할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인상하자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시작했다. 삼성화재에 이어 메리츠화재와 LI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 폭도 삼성화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LIG손해보험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도 내달 중순 책임개시일 부터 영업용 차량 10%, 업무용 차량 3%의 비율로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업무용 차량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상 폭, 시행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역시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 중소형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인상 폭은 2∼3%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너무 높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용 차량 손해율도 높지만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높이면 파급이 클 것 같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손해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연이다.

지난해 손보사 영업이익은 1조39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손해율은 전년대비 4.4% 상승한 87.4%까지 올랐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77.0%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40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인상 결정하자 다른 업체들도 도미노
방만경영 탓인데 손해율 내세워 핑계대기 급급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손해율을 내세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손보사들이 제시하는 '손해율'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보험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손보사가 내세우는 '손해율'은 '원수 손해율'이 아닌 '경과손해율'이다. '원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서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예컨대 보험료로 10만원을 걷었는데 7만원을 내줬다면 손해율은 70%가 된다.

반면, 손보사들이 말하는 '경과손해율'의 구조는 복잡하다. 경과손해율에는 가입자의 보험료 외에 손보사의 경영금액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경과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기준에서 발생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과보험료는 결산 연도 해당분 보험료와 보험회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 계약 보험료를 가감한 것이다. 발생손해액은 결산 연도에 지급되지 않은 지급준비금 및 재보험 계약 보험금을 가감한 회계처리 기준 손해율이다. 즉, 보험이용자와 무관한 손해율인 셈이다.

경과보험료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 손해액은 손보사의 경영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경과손해율이 원수 손해율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손보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경과손해율을 내세우는 이유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제 원수 손해율은 77% 미만인데 손보사들은 가입자의 책임이 없는 경과 손해율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손보사들의 수익 악화에는 과도한 심사비 지출에도 있다"며 "손보사는 보험료 지급 누수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지출하는 보험 심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쓰는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보사들은 미지급 준비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은 숨기려 하고, 손실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업적자의 원인은 보험사 경영자들에게 있는데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손보사들이 '보험영업'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높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손해율의 결정적인 원인은 내부에서 숨기려고 하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과다지출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손보업계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 보험료 인상부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엉터리 해결책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손해율을 내세우는데 사실상 손보사들의 주요 손실은 보험금 누수에 있다"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실제 다치지도 않은 가입자에게 퍼주는 식 보상시스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누수부터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손보사들은 경쟁심화로 광고비용을 쏟아 붓는 등 무리하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비를 줄일 생각부터 해야 할 손보사들이 손쉽게 보험료부터 높여서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손보사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전가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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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