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폭탄배당' 흑막

아들 밀어낸 계모 '50억 돈잔치'

[일요시사=경제2팀] 영풍제지의 상식 밖 배당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풍제지가 폭탄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고배당의 배경 중심에는 영풍제지 창업주 이무진 회장의 둘째부인 노미정 부회장이 있다.

영풍제지 창업주의 35세 연하 부인으로 화제가 된 노미정 영풍제지 부회장이 고배당으로 짭짤한 수익을 맛보게 됐다. 이번 배당금으로 노 부회장은 국내 여성 배당갑부 5위를 차지했다. 실적 부진에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한 영풍제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영풍제지의 고배당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은 파격적인 배당으로 시가배당률은 10.54%다. 배당금 총액은 36억9282만원이다.

반면 영풍제지의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제지가 6일 보고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35억6813만원으로 전년대비 7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43억5972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36억9050만원으로 55.1% 줄었다. 영풍제지는 순익을 넘어서는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회사 측은 실적악화에 대해 "라이너지(골판지 원자재)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고 밝혔다.

여성 배당부자

특히 노 부회장은 이번 배당금으로 24억70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노 부회장의 지분은 55.63%(123만5182주)로 전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닷컴이 713개 상장사 배당금 순위를 집계한 조사에서 노 부회장의 배당금은 여성 배당부자 5위를 차지했다. 노 부회장의 배당금은 1위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2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과 함께 베스트5 안에 들었다.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진 회장의 급여까지 더하면 노미정 부회장이 지난해 회사에서 번 돈은 모두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장, 노 부회장 부부가 받은 보수는 22억7100만원이다. 노 부회장은 22억원의 임원 보수에 배당금 24억원까지 더해 47억원가량을 챙길 수 있다.

노 부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등기임원 보수는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등기이사 2인은 이 회장과 노 부회장이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영풍제지가 두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는 약 3억5930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지급액은 17억938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5억가량이 더 늘어나 22억까지 보수가 올라간 것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등기이사 3인에게 지급했던 총 보수는 12억1256만원이었다. 등기이사 1명이 줄었는데도 2명분의 급여가 3인 보수의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영풍제지가 노 부회장의 증여세 마련을 위해 2년 연속 고배당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노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분 일부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이 이뤄진 것도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풍제지는 1970년 설립 이후 40년 넘게 제지산업분야에만 주력해온 중견 판지제조업체다.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진 회장이 지난해 35세 연하 둘째 부인인 노미정 부회장에게 주식 전량(123만5182주)을 넘겨주면서 화제가 됐다. 노 부회장은 이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음에 따라 11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첫 경영을 시작한 노 부회장의 경영 실적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영풍제지는 파격적으로 배당률을 높였고, 노 부회장은 2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실적 부진한데…파격적인 배당 
오너 35세 연하 후처 25억 챙겨
등기임원 보수 22억도 주머니로

폭탄 배당 소식이 또다시 이어지자 영풍제지는 즉각 상한가로 치솟았다. 당일 영풍제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대비 14.81%(2600원) 상승한 2만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배당 실시 착시효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영풍제지는 높은 현금배당으로 상승폭을 높였다. 5월 말 장중최고가 2만590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영풍제지 주가는 힘을 못 썼다. 그동안 1만7000원대에 머물다가 이번 고배당 효과로 또다시 급등한 것이다.

영풍제지는 여러 차례의 취재 요구에도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요구했지만 "핸드폰 번호는 명함에도 없고,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제지는 회사가 절단이 나건 말건 고배당을 하고 있다"며 "배당과 임원급여로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태세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영풍제지의 배당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기업구조분석원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할 때 평소에 쌓아둔 유보금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순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배당 정책은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당부했다. 지나친 고배당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연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배당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좋고 나쁜 것을 떠나 회사의 환경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나친 고배당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이익을 뽑아내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찜찜한 고배당

한편 영풍제지 소액주주들은 고배당 소식에도 얼떨떨한 분위기다. 영풍제지 본질가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영풍제지의 한 소액주주는 "지금 당장은 좋지만 회사의 자산도 못 쌓은 상황에 고배당이라니 뭔가 기분 좋은 배당은 아니다"라며 "장기투자하기에는 찜찜한 회사라 올해 안에 고점을 찍을 시점에 발 뺄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임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소액주주는 "회사 실적이 좋지도 않으면서 노 부회장 부부는 보수로만 22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모' 부회장은?


노미정 영풍제지 부회장은 ‘베일에 싸인 인물’이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노 부회장의 존재가 처음 외부로 알려 진 것은 지난해 3월 영풍제지 2011년 사업보고 공시를 통해서다. 노 부회장은 지난해 말 영풍제지의 창업주 이무진 회장에게서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현대판 신데렐라’로 화제를 모았다. 노 부회장은 이 회장의 35세 연하 둘째 부인이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113만8452주(51.28%)를 자신의 두 아들이 아닌 노 부회장에게 통째로 넘겨줬다. 이로써 노 부회장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 9만6730주(4.36%)를 합해 영풍제지 지분 55.64%를 확보하면서 하루아침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노 부회장의 등장으로 영풍제지 집안은 난리가 났다. 이 회장의 장남은 노 부회장을 법원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 회장의 본처는 충격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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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