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한 번 사면 맘대로 못 판다

[일요시사=경제2팀] 펀드시장 지각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장펀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개인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소장펀드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장펀드에 대해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판매가 부진한 ‘재형저축펀드’와 닮은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 논란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다.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40만원이다. 연간 수익으로 따지면 절세만으로 1년간 투자금액의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가입 조건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다만 부동산 임대 등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월급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이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소장펀드 상품 출시가 본격화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개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에 소장펀드 상품 약관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30여개 운용사가 소장펀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은 전환형(엄브렐라)으로 소장펀드를 구성했다.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소장펀드를 선보인다.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펀드(주식)', '성장유망중소형(주식)' 등 4개의 소장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의 모펀드 아래 주식형과 MMF,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전환형이다.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각각 2개의 소장펀드를 선보인다.

대형사와 달리 독립운용사나 중소형사는 전환이 불가능한 단품형을 출시한다. 장기투자를 지향하며 과도한 펀드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장펀드에 대해 소비자의 펀드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운용을 잘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마케팅을 잘하는 운용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소장펀드가 손실을 내도 세금 혜택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거나 펀드를 해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펀드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가 소장펀드를 운용하는 능력이 아닌 마케팅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일반 펀드들은 자유롭게 판매사를 바꾸는 '펀드 이동제'가 운영되고 있다. 펀드 이동제는 투자자가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판매회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말부터 시행됐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한 소장펀드가 손실을 낼 경우 다른 운용사의 펀드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사의 소장펀드 내에서 원하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소장펀드는 다른 운용사의 펀드로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장펀드의 이동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익률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연금 상품과 달리 (소장펀드 이동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펀드 전환은 운용사 내의 소장펀드상품 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운용사의 펀드를 선택하려면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절세효과?…5년 이내 해지하면 토해내야
실패작 재형펀드 닮은꼴 "투자여력 낮아"

가장 큰 문제는 5년 이상으로 묶인 가입 기간이다. 소장펀드의 세금 혜택은 가입자가 같은 펀드를 5년 이상 가입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가입 기간도 7년 이상을 유지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재형저축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돈을 묶어놓아야 했던 단점 때문에 가입자 수가 떨어졌던 것처럼 결국 소장펀드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장펀드는 주식시황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국내주식에 40%이상을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소비자는 원금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소장펀드의 유지기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봐도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평균단가가 수렴되고 주가변동성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처럼 '장기투자 성공' 공식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 555개(3년 이상 운용 중인 장기펀드 대상)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7.7%다. 지난 3년간 코스피 상승률(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투자자들 중 아직까지 원금을 회복 못한 사례도 많다"며 "갈수록 펀드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펀드판매규모는 200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에도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부진한 모습이다.

펀드 사각지대

또한 20∼30대의 투자여력이 낮아 큰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차치훈 우리금융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입요건과 적용대상 상품의 제약 등으로 인해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가입대상자와 기간, 한도의 제약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흐름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들을 투자시장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신입사원이나 장기휴직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형펀드 '찬밥신세' 왜?


서민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펀드가 출시 1년 만에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재형저축펀드와 비슷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소식과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재형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15.4%)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재형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총 43억원으로 집계됐다. 재형펀드가 출시된 지난해 3월 유입액(99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전락한 셈이다. 재형저축을 해지하는 사람도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재형저축의 누적 계좌 수는 164만872개로 한 달 만에 993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형저축 펀드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작년 5월 이후에는 신상품 출시도 끊겼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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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