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펴는 분양시장 ‘어디가 좋을까’

‘돈이 보이는’ 2014 베팅포인트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지만 국내 거시경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개선 전망
재건축 단지·신도시 등 청약 열기

올해 아파트 분양 유망 지역은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GTX 개통 호재가 있는 고양 일산, 동탄2 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삼송지구 ▲5호선 연장 추진이 되는 미사지구 ▲지방에서는 대구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서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살아나고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요소가 줄면서 김포, 일산, 남양주 별내지구, 송도국제도시 등 미분양 아파트 시장도 관심을 받고 있다.

“혜택만 보고
투자 시 낭패”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침체되었던 상가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규제가 풀리는 지식산업센터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임대규제폐지가 논의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 송파 문정지구, 영등포 문래동 등이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송파 문정지구의 경우 최첨단 지식산업센터와 신흥 오피스텔촌 조성, 문정 법조단지 등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가도 덩달아 인기가 높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강남역 일대, 신흥 오피스텔 촌이 조성되는 당산역 일대, 서울 G밸리 등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한 대림역 등의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분양시장이 꾸준히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80만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제주도도 신흥 수익형 분양시장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각종 호재가 있더라도 공급이 일시적으로 이뤄지거나 입지가 취약한 경우, 업체에서 내세우는 혜택만 보고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해보다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은 팔 때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양현장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호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분양형 호텔의 경우 운영업체의 운영 경험 및 노하우 등이 있는지도 꼭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목되는 분양 현장이다.

l 아파트 l

▲일산 요진 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하철 백석역 근처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일산 요진 와이시티’의 계약 조건을 변경해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다.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중 5%도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중도금 60%를 포함해 대출 지원 비율은 65%로 늘어났다. 와이시티는 6만6039㎡ 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이뤄진다.
분양 중인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59층 6개동에 2404가구다. 전용면적은 59〜244㎡로 구성된다. 전용 59㎡는 계약이 완료됐으며 84㎡ 일부 가구와 대형 평형 중 일부가 남아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90만원이다. 최고 59층 높이에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70% 이상의 가구를 2면이 개방된 형태로 설계했다. 거실의 2면이 개방되면서 조망권 확보와 탁월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 옥상에도 조경 시설을 설치해 녹지면적을 넓혔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다목적연회룸, 게스트룸, 도서관, 독서실, 놀이방, 실버룸, 코인세탁실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온다. 각동 1층에는 호텔식 로비와 공부방이 조성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을 한번에 모두 이용할 수 있게 구성되는 점이 돋보인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

l 상가 l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 경기 하남시 풍산동 245-3번지 일대에 대규모 수산물 복합상가인 ‘하남 수산물복합단지’가 오는 3월 입점을 앞두고 임대계약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전체 분양률은 60% 이상, 1층 비중이 높아 매출이 전체 70% 정도 된다고 한다. 분양 관계자는 1층 92개 점포는 사실상 임대분양이 마감돼 상인들이 입주를 원해도 점포수가 없어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1만8156㎡ 연면적 2만7273㎡ 부지에 지상 3〜4층 5개 단지, 건물 15개 동으로 건립되며, 206개 점포와 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최신시설의 수산물 특화 복합단지로, 한 곳에서 모든 것(먹을거리·공연·문화)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몰이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고,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도로 등 탁월한 교통인프라와 서울 접근성으로 수산물 도소매를 위한 최적의 교통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배후 세대 또한 풍부하다. 고덕지구·풍산지구·강일지구 약 3만6000여가구, 하남지식산업센터(약 6000여명 상주) 등 및 하남 미사보금자리·고덕강일 보금자리 약 4만7000여가구, 강동 첨단업무단지 등이 조성되면 4만여명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점포 호실당 분양가는 3.3㎡당 1층 2300만〜2700만원 대이며, 2층 800만〜1000만원, 3층 700만〜800만원으로 전용률이 타 상가 대비 68〜85%선으로 높다. 공동주택은 3.3㎡당 750만〜810만원 선이며, 전용률 74%선이다. 시행은 아시아신탁, 시공은 고덕종합건설, 위탁은 리파인씨앤디에서 맡았다.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대출가능,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계약조건이다. 임대수익률은 6.5〜9%대로 대출을 받을 시 9% 정도로 책정됐다. 입점은 2014년 3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를 분양 중이다. 대형 오피스텔인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2층〜지상 3층 총 110개 점포로 구성된다. 강남역 일대 건물 중 상업시설 점포수로는 최대 규모다. 상가 연면적은 1만3000㎡에 달한다. 지하철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약 34m 떨어져 있다. 강남역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주변이 테헤란로 일대 오피스빌딩가, 삼성타운 같은 사무실 밀집지역이어서 배후 고정수요가 풍부해 프랜차이즈나 식음료 사업도 유망하다.
총 728실(분양완료)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도 든든한 고정 수요다. 상가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자주 적용되는 공간구조분석 기법을 토대로 유동인구가 상가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개 면이 개방된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들이기 유리한 구조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 분양사업부 윤성혁 이사는 “상가의 4개 면이 모두 외부에 개방된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돼 소비자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방문객에게 편리한 쇼핑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동선 배치에도 신경을 썼다. 누드엘리베이터(1개소), 에스컬레이터(5개소), 계단실(3개소) 등을 설치해 이동이 편리하다. 일부 층엔 데크를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 2층에는 상가 방문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이 설치된다. 입점은 2015년 3월 예정.


▲문정 법조프라자 = 서울 송파구 문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2BL에 ‘문정 법조프라자’가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934㎡에 연면적 7860㎡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10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3.3㎡당 분양가는 상가가 990만〜4400만원선, 오피스는 890만〜1000만원선이다. 편의점, 문구점, 약국, 안경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전문식당, 은행, 병의원, 변호사·법무사·세무사 사무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5%, 중도금 45%, 잔금 40%다.
서울 동부지방법원·동부지방검찰청사 정문 앞에 위치해 변호사·법무사 및 종사자·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끊이질 않은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8호선 문정역으로 향하는 동선상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흡수에도 용이하다. 주변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KTX 수서역이 개통될 경우 교통 프리미엄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고운개발, 시공은 성산종합건설이 맡았고, 아시아신탁에서 자금을 관리한다. 주차는 50대가 가능하다. 입점 예정일은 2015년 9월.

회복세 아파트 따라 상가도 꿈틀
빗장 풀리는 지식산업센터 주목

l 오피스텔 l

▲당산역 태영 데시앙루브 = 태영건설은 ‘당산역 태영 데시앙루브’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23〜28㎡ 4개 타입(23㎡ 28실, 24㎡ 42실, 25㎡ 28실, 28㎡ 252실)으로 총 350실 규모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피스텔 한가운데 중정 마당을 설치해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에 신경 썼고 자연채광과 통행, 개방감을 높였다. 주민편의시설로 옥상정원과 피트니스 센터를 갖췄다. 1층 필로티를 7m로 높게 설계하고 외관을 검은색으로 마감해 모던하게 디자인 한 것도 눈에 띈다.
준공을 득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당산역을 이용해 목동, 영등포, 여의도 일대로 진입하기 편리한 곳으로 도로상으로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다수의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당산역 NC레디이스, 롯데계열의 창고형 할인마트 VIC마켓 등 젊은층을 겨냥한 대규모 상권도 밀집해 있다. 영등포역 인근으로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CGV 등 시설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일일 유동인구 약 10만명에 상주인구 약 10만여명을 갖춘 여의도역에서 한 정거장인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림역 포스큐 = 서울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역세권에 ‘대림역 포스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대림역 일대에서는 2년여 만에 신규 공급되는 상품으로 2년 전보다 가격은 낮췄으면서도 상품 경쟁력은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동, 전체 464실 규모로 오피스텔 289실과 도시형 생활주택 175가구, 전용면적 19.01〜21.25㎡ 4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중 A타입이 354가구로 가장 많다.
포스큐가 들어설 구로구 일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가 조성,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향후 ‘G밸리 2020프로젝트 비전’에 따라 첨단기업비율은 93%까지 높아지고, 25만명의 고용인구가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단지라 하면 자칫 ‘삭막함’을 연상할 수 있지만 도로명 주소에서도 알 수 있듯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거리공원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데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도 도보 1〜2분 거리다. 추운 날씨에도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지역민들의 이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인 A타입 기준으로 1억2300만〜1억2900만원대(VAT 포함)로 책정됐다. 지난 2011년 9월 대림역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됐던 오피스텔의 같은 면적대 분양가보다 700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인근 임대료 시세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60만원 수준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융자 조건이다. 생보부동산신탁이 시행을, 포스코플랜텍이 시공을 맡았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신도림역 2번 출구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마련돼 있다.

최고의 입지
저렴한 가격

▲JK라마다 앙코르 제주호텔 = 성형외과로 유명한 JK메디컬그룹의 JK는 제주도 제주시 연동 270-2번지 외 3필지에 수익형 호텔인 ‘JK 라마다 앙코르 제주호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060㎡, 연면적 1만284㎡,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총 225실이 공급된다. 모두 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투자 부담이 적고 환금성이 높다. 해당 사업지는 ‘제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신제주 연동에 위치해 숙박시설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사업지에 삼무공원이 접해 있어 쾌적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더호텔, 로얄호텔, 그랜드호텔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다수 요식업체, 편의점과 바오젠거리(도보 5분거리), 신라면세점, 용두암(10분거리), 만장굴(15분거리), 성산일출봉(30분거리) 등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서 최고의 입지라 할 수 있다.
북으로는 바다와 공항조망이, 남으로는 삼무공원, 한라산 조망이 가능한 제주호텔은 오피스텔로 분양 후 레지던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호텔로 허가를 받아 분양을 한다. 실투자금 6000만〜7000만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진다. 제이케이에서 시행을, 일광 E&C에서 시공을, 코리아신탁에서 자금을 관리한다.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에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준공은 2016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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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