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보' 안철수의 좌충우돌 도전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8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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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스티커 붙이고 "달려라 달려 쌩~쌩"

[일요시사=정치팀] 아직도 '초보티'를 벗지 못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한 후 좌충우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지만 정치경력은 이제 갓 1년을 넘겼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초보정치인'이다. 그의 험난한 정치 입성기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4월26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등원했다. 안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그의 긴장된 표정은 그가 어디까지나 정치초보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이날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던 안 의원은 한 의원으로부터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라는 호통을 들었다. 안 의원이 단상에 오르내릴 때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게도 인사하는 관례를 잊은 것이다.

당황한 안 의원은 곧장 걸음을 멈추고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의원들은 그런 안 의원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박수를 쳐줬다. 영락없는 신입생의 모습이었다.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안 의원은 호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영락없는 신입생


반면 재보선 승리로 이날 안 의원과 함께 19대 국회에 첫 등원한 5선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동료의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등 안 의원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당체제를 종식시키겠다는 다부진 꿈을 꾸고 있는 그이지만 안 의원은 어디까지나 정치초보다. 그의 정치경력은 이제 갓 1년을 넘겼을 뿐이다. 국회에 적응하기도 빠듯한데 정치세력화와 창당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신경쓰려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안 의원 진영은 언론 대응 미숙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2년에는 안 의원 측이 기자단 취재 내용에 간섭하는 등 언론통제를 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고 대선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취재단은 협소한 현장 상황 등의 이유로 모든 취재진이 현장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 대표기자들을 정해 취재를 한 뒤 이를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기자들과 공유하는 풀(POOL)단 취재의 경우 안 의원 측이 일일이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안 의원에 대해 질문하려는 기자들을 측근들이 지나치게 막아서는 등 취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언론 대응 미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안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서울시장후보와 2012년 대선후보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했으니, 이번 선거에서는 양보를 받아야 할 차례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은 인터뷰 도중 농담으로 한 얘기였다며 해명했고, 해당 언론사와 안 의원 측은 모두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며 해석에 대한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같은 해프닝 역시 미숙한 정치 경험 탓이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최근 안 의원 측 모 인사와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담당보좌관이 연락을 받지 않고 일명 잠수(?)를 타버리는 황당한 사례를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창당 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언론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소수 인원이 많은 언론들에 대응하다보니 언론들 입장에서는 안 의원 측의 언론 대응이 미숙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각종 행사 주최 과정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한 대학에서 특강을 가졌으나 북새통을 이루던 종전 강연들과는 달리 빈자리가 수두룩해 언론의 입방아에 올랐다. 총 2000석 규모 강연장에 참석한 인원은 5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주최 토론회 텅텅 비고, 언론대응 미숙 '원성'
새정치 개혁안도 정치 현실 모른다 '코웃음'


급기야 행사도중 주최 측이 빈 의자를 철거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일정이 급하게 잡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었다. 이같은 미숙한 행사 진행은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 의원이 주최한 한 토론회가 텅텅 비어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행사를 개최하면 실무자들은 참석자 초대에 가장 고심한다. 참석자가 없을 것 같으면 장소의 크기를 줄인다. 사실 정치인이 주최하는 행사의 내용을 보려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 해당 정치인이 얼마나 세력을 가졌는가 과시하는 것도 행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는 세력 싸움이다.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허세나 구태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먹힌다"라며 "하물며 인지도가 없는 지방의원들도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는 사돈에 팔촌까지 불러 행사장을 꽉꽉 채우는데 안 의원 정도 되는 거물이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행착오는 또 있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새정치'라는 명칭을 당명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 정당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다. 이미 새정치국민의당이란 이름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은 최근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연합'으로 정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국민의당은 지난 2012년 11월1일 '희망한나라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해 지난 2013년 7월4일 '새정치국민의당'으로 개명했다. 안 의원 측으로선 두 눈 뜨고 이름을 빼앗긴 것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신당의 명칭을 전혀 다른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정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인지도가 낮은 안 의원의 신당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설문을 벌이다 새정치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설문을 벌이자 지지율이 무려 6%나 폭락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새정치신당이란 명칭으로 홍보를 해놓고 새정치란 단어를 제외하고 또다시 전혀 새로운 당명으로 창당을 한다면 이 같은 결과가 지방선거에서 재현될 수 있다.

안 의원이 여전히 새정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정치적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새정치를 기치로 정치권에 바람을 몰고 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새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심지어 그의 최측근들도 새정치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정치초보의 과속


지난 대선과정에서 살짝 공개한 새정치는 고작 의원정수 감원, 당론 폐지 등 비전문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에 그쳤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존 정치권은 정치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의원은 정치권에 입성한 후 모호하다, 간 본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것 아니냐"며 "안 의원은 정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의 한 관계자는 "다소간의 실수나 좌충우돌은 노련한 정치인들도 겪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안 의원이 정치초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고 그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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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