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의원 '의정 성적표' 완전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9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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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일 안했는데 지역 가면 잘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일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사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서울시장), 원유철·정병국(경기도지사), 이학재(인천시장), 이명수·홍문표(충남지사), 박성효(대전시장), 조원진(대구시장), 서병수·박민식(부산시장), 서상기(대구시장), 정갑윤·강길부·김기현(울산시장) 등이고, 민주당은 김진표·원혜영(경기도지사), 이용섭(광주시장), 이낙연·주승용·김영록(전남지사), 유성엽·김춘진(전북지사), 김우남(제주지사) 등이다.


평균 미달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일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공개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가운데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단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은 법안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 0%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본회의 출석률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현재까지는 100%를 기록 중이나 지난 2013년에는 86.67%를 기록해 평균(91.66%)을 밑돌았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2.41%로 평균(85.82%)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다른 의원들의 경우 기존의 법안에서 문구만 살짝 고친 '개정' 법안으로 법안 발의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아예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든 '제정'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게감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개정법안이고 제정법안은 1건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제정 법안은 1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의원들 중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법안발의 수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단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

올해 들어 5번 열린 본회의 중 벌써 3번을 결석했다. 지난해엔 출석률이 75%에 그쳤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4%로 저조한 편이었다.

가장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아든 정병국 의원 측은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발의를 피하다보니 겉보기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며 "하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실이 있고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 외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각각 20건과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25.17건이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 출석률(76.92%)도 평균에 못 미쳤다.


법안발의는 뒷전, 본회의 빼먹고 지역구 관리?
초라한 의정 성적표, 처음부터 잿밥에만 관심?



지방선거 후보군 중 '법안발의 왕'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무려 151건의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상임위 출석률이 76.92%로 평균에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법안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고작 11건(※대안반영폐기법안은 제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하루에 10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군 중에서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단연 법안발의 왕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불과 4건이었다. 지난 해 본회의 출석률(62.22%)과 상임위 출석률(62.32%)도 매우 저조했다.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두 의원에 이어 법안발의 실적 전체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1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통과됐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치와 대동소이했다.

4위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모두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는 유독 의정 성적표가 초라한 의원들이 많았다. 법안발의의 경우 상위 7위까지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19대 국회 평균 법안발의 수에 못 미쳤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중 법안발의 20건 미만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법안발의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었다.

역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법안발의 건수가 각각 13건과 16건에 그쳤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6건, 대전시장과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각각 17건, 충남지사와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각각 18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고 상임위 출석률은 55.26%에 그쳤다.


할 말은 있다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의 텃밭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과 다를 바가 없어 더욱 남는 장사다. 평소 인지도가 낮아 고민이었던 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현역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의정 성적표만으로 한 정치인을 정확히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의정 성적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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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