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대형병원 슈퍼갑질’ 약값 후려치기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18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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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이 단돈 1원…환자는 100원에 산다

[일요시사=경제1팀] 제약업계가 ‘1원 낙찰’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려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개선 없이 재시행된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너도나도 터무니없는 약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갑’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대형병원들의 약가 후려치기 실태를 점검했다.




‘약 한 알 1원 낙찰’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수백원 또는 수천원짜리 의약품을 1원에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에 약을 납품하기 위한 제약사들간의 과열경쟁에서부터 비롯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기에 2월부터는 약을 보험 약가보다 싸게 사는 병원에 정부가 예산으로 차액의 70%를 보전해주는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 됐다.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합법적인 인센티브 제도까지 더해지자 패닉에 빠졌다. ‘슈퍼갑’이 된 대형병원들의 약가 인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병원 갑질에
제약사 울상


제약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원광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건국대병원, 성가를로병원 등이 기존의 낙찰가 대비 낮은 가격의 입찰을 제약회사나 도매업체에 주문하고 나섰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든 아니든 외자사에게는 15∼20%의 약가 인하, 국내사에게는 30% 수준의 약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2원, 5원 입찰을 요구해 과거 ‘1원 낙찰’ 논란을 교묘히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지방의 한 병원의 경우 그동안 592원에 공급받던 고혈압 질환 30여개 품목의 약가를 5원에 공급해 줄 것을 제약회사에 요구했다. 여기에 18개 신규품목을 재등록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 약가를 새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이 대학병원은 얼마 전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약품목록 변경안내’ 공문을 A제약사에 보냈다. 공문에는 이달 1일부로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 20여 의약품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신규품목으로 재등록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제약사는 해당 병원과 오는 9월까지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없이 재시행
계약파기·가격인하 요구 횡포 기승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전년대비 최대 95%까지 약가 인하를 요구해오기도 했다”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2월부터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를 거절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대형병원에 절대적 을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의약품 처방목록에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에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바짝 엎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누구 위한
제도인가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제’가 대형 병원들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당초 병원이 약을 싸게 사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전해 줘야 하는 약값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고 제약업체가 병원에 주던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2010년 10월 도입돼 2012년 2월까지 시행됐다가 갖가지 문제가 불거져 2년간 유예됐다. 병원 입장에선 조제약을 싸게 구입하면 정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다. 조제약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한 제약사 중 가장 낮은 약가를 써낸 제약사의 의약품을 공급받으면 된다.





반대로 제약사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대형병원에 약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충남대 병원, 산재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에서 상당수 품목이 1원에 거래됐다.

2012년에는 5개 병원을 거느린 보훈복지공단 의약품 입찰에서, 35개 도매상들이 84개 의약품을 한 알 당 1원에 낙찰 받기도 했다. 실제 제도 시행 16개월 동안 1원 낙찰 품목은 무려 10000여개에 달했다. 병원이 인센티브를 타내기 위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펼쳐진 현상이다. 제약업계는 당시 약값 인하로 매출이 2조5000억원 이상 줄었다며 제도 재시행에 강력 반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도 재시행을 공언하면서 약값 인하 효과를 봤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뿐 아니라 일부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합법적인 편법 리베이트를 가능하게 해 대형병원 배만 불려준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한 약값인하는 최소 399억원, 최대 2146억원 이지만 건보 재정에서 병원에 인센티브는 1966억원에 달했다. 이 중 91.7%는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돌아갔다. 서울아산병원 122억7000만원, 서울대병원 122억6000만원, 삼성서울병원 78억7000만원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나머지는 중소병원과 약국이 받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낀 돈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은 셈으로 건보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고 보인다”며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제값을 받고 팔 수 없게 만드는 불공정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부당거래 양산?
“모두 피해자”


문제는 제약사뿐 아니라 병원에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을 수 있다. 수지를 못 맞추는 제약사들이 아예 입찰을 포기하면, 의사는 원하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효능이 떨어지는 저질 약품 위주의 조제약 공급시장이 형성되는 우려를 낳는다. 또 약국 등 원외처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다수 환자가 병원 입원환자가 소비하는 약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두고 보건당국은 여전히 ‘시장형’ 정책이라고 치켜세우고만 있다. 환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왜 고수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부가 쌍벌제로 리베이트 길이 막힌 대형병원과 의료계에 시장형실거래제라는 합법적 대안을 찾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형병원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꼭 제약업계에 손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물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입원환자에게만 저가로 판매하고, 약국을 통한 외래환자에게 처방되는 제품을 비싼 가격에 공급하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병원에서 처방된다는 광고 효과도 있지 않겠냐”며 “합법적 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제도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1원 안되면 2원에 납품
제약사-병원 갈등 증폭



정부의 입장도 비슷하다. 문제가 있다면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추후 보완하겠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12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모든 관계기관에 시장형실거래 제도 폐지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3개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 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돼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지 반하는
꼼수가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이들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병원은 초저가 의약품 공급을 요구하고 제약회사·도매업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병원은 거래상 우월한 위치에 있어 약값 후려치기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1원 낙찰과 같은 초저가 요구를 통해 제약회사의 가격결정 권한을 제약하는 병원의 행태는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 병원-제약-도매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미 시장에서는 가격 후려치기 등 반시장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조속히 합리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지속가능하고, 경제 주체들이 수용가능한 약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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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