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배지 모으기' 나선 진짜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4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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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개만 긁어모으면 알짜배기 신당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금모으기를 하고 있다? 혹자는 'IMF체제도 아닌데 웬 난데없는 금모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다. '금배지'로 통칭되는 국회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의원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다. 최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안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잡기 위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포함해 원내 5석을 차지하는 것. 안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금배지 모으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는 지난달 27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의 닻을 올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다.

그런 안 의원이 최근엔 난데없이 동료의원 영입작전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근자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6일 "안 의원을 최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영입


만약 박 의원이 새추위에 합류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영입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의 영입 움직임에 대해 새추위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또 무소속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과도 수차례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분리된 뒤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에 올랐으나 원내대표직 수행 중 갑작스럽게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시부터 강 의원의 신당행 소문은 파다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영입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다. 때문에 안 의원이 최근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안 의원 측이 의석 5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당이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신당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기호로 부여받을 수 있다. 선거에서 기호는 무척 중요하다.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호를 추첨으로 배정받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등 창당 가속도 붙을 듯
영입 후보는? 7월 재보선까지 꿈 미룰까?


대체로 1번은 새누리당을 상징하고 2번은 민주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공통기호를 부여받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특정번호를 부각시키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안 의원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전까지 5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로 인해 창당 일정이 예상보다 당겨진 만큼 현역의원 영입에 더욱 조급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고정번호를 받고자 (현역의원 영입을) 무리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차피 다른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면 자동으로 5번이 된다"며 "그걸 꼭 무리해서 뭘 맞추려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현재 새추위는 정당이 아닌 창당준비기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안 의원의 개인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비록 1000억대 자산가이긴 하지만 개인자금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2석의 의석수로는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구간별로 20석 이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5∼19석, 5석 미만으로 금액이 크게 갈린다.

하지만 당장 신당이 의석 20석을 확보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5석이 목표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모두 신당에 합류하더라도 신당은 4석에 그친다. 4석과 5석은 불과 1석 차이지만 국고보조금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선 5석을 가진 정당이 가장 실속 있는 정당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물밑에서 추가 영입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안 의원 측은 야권 연대에 대해 히스테릭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때 신당과 정의당과의 합당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은 종종 신당행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무소속 의원이나 당내에서 비주류로 소외 받고 있는 깜짝 인물들의 신당행도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5명 모으기에 성공한다면 신당 창당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의 인물은?


하지만 신당이 의석수 5석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신당행 가능성이 점쳐진 후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당행을 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인 박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신당의 성공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정당에서 벗어나 신당행을 택할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5석 확보를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선거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현역의원들의 신당행 러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 의원의 금배지 5개 모으기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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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