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배지 모으기' 나선 진짜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4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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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개만 긁어모으면 알짜배기 신당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금모으기를 하고 있다? 혹자는 'IMF체제도 아닌데 웬 난데없는 금모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다. '금배지'로 통칭되는 국회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의원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다. 최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안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잡기 위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포함해 원내 5석을 차지하는 것. 안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금배지 모으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는 지난달 27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의 닻을 올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다.

그런 안 의원이 최근엔 난데없이 동료의원 영입작전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근자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6일 "안 의원을 최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영입


만약 박 의원이 새추위에 합류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영입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의 영입 움직임에 대해 새추위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또 무소속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과도 수차례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분리된 뒤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에 올랐으나 원내대표직 수행 중 갑작스럽게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시부터 강 의원의 신당행 소문은 파다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영입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다. 때문에 안 의원이 최근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안 의원 측이 의석 5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당이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신당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기호로 부여받을 수 있다. 선거에서 기호는 무척 중요하다.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호를 추첨으로 배정받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등 창당 가속도 붙을 듯
영입 후보는? 7월 재보선까지 꿈 미룰까?


대체로 1번은 새누리당을 상징하고 2번은 민주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공통기호를 부여받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특정번호를 부각시키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안 의원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전까지 5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로 인해 창당 일정이 예상보다 당겨진 만큼 현역의원 영입에 더욱 조급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고정번호를 받고자 (현역의원 영입을) 무리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차피 다른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면 자동으로 5번이 된다"며 "그걸 꼭 무리해서 뭘 맞추려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현재 새추위는 정당이 아닌 창당준비기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안 의원의 개인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비록 1000억대 자산가이긴 하지만 개인자금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2석의 의석수로는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구간별로 20석 이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5∼19석, 5석 미만으로 금액이 크게 갈린다.

하지만 당장 신당이 의석 20석을 확보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5석이 목표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모두 신당에 합류하더라도 신당은 4석에 그친다. 4석과 5석은 불과 1석 차이지만 국고보조금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선 5석을 가진 정당이 가장 실속 있는 정당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물밑에서 추가 영입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안 의원 측은 야권 연대에 대해 히스테릭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때 신당과 정의당과의 합당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은 종종 신당행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무소속 의원이나 당내에서 비주류로 소외 받고 있는 깜짝 인물들의 신당행도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5명 모으기에 성공한다면 신당 창당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의 인물은?


하지만 신당이 의석수 5석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신당행 가능성이 점쳐진 후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당행을 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인 박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신당의 성공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정당에서 벗어나 신당행을 택할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5석 확보를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선거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현역의원들의 신당행 러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 의원의 금배지 5개 모으기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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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