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 잔다? 이젠 건강해지는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대세론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웰빙’, ‘힐링’바람이 거세다. 바야흐로 ‘그린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분양시장에 ‘웰빙’ ‘힐링’바람
녹지·휴식공간 확보한 단지 호응

갑오년 들어 수도권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것은 물론,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수한 조망권에 
쾌적한 주거환경

그간 부동산 분양이 분양가나 입지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쾌적성 요소는 배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원·산·강·호수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거나 풍부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한 그린 프리미엄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우수한 조망권까지 갖춰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녹지 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가령 같은 단지 내 주거공간이라도 공원·산·강·호수 등 조망과 접근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입주자가 단순히 공원을 조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산책과 조깅코스로 활용하며 내 집앞 마당처럼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투자목적보다 삶의 질을 따지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쾌적한 ‘그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주거에 있어 공원 인근 단지들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환금성도 뛰어나고, 공원 프리미엄으로까지 이어져 투자가치도 높다. 
일산 요진와이시티 분양사업부 유경석 실장은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분양 단지는 분양가나 입지, 브랜드 못지않게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조망권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산책이나 여가생활 등을 즐길 수 있어 앞으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또 “신규분양에서도 대형 공원이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세대의 분양가가 비조망 세대보다 평균 15?20% 이상 높게 책정된다”면서 “특히 도심 같은 경우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의 가치는 날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세에서도 즉각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서울 꿈의 숲 공원이다. 공원 조성 계획이 발표된 2007년 10월 2억3000만원 수준(이하 국민은행 시세기준)이던 인근 한양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는 개발계획 발표 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2008년 6월 3억4000만원의 평균 매매가를 기록했다. 8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정보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 분당 중앙공원이 인근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는 1㎡당 평균 451만원인 데 반해 비조망 단지인 양지마을 한양 아파트는 1㎡당 평균 433만원으로 시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에서 지난해 12월 입주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2월 5억원이던 평균 매매가가 광교호수공원이 개장한 4월 5억1000만원으로 몇 달 사이 1000만원이 상승했다.

공원 낀 아파트
8개월에 1억원↑

경기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항동 ‘중앙하이츠빌’은 같은 전용 35㎡라도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대료가 70만원인 반면, 조망이 불가능한 세대는 월세가 60만원으로 10만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도 조망권 여부에 따라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강 조망 오피스텔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대우 트럼프월드3차’ 전용 48㎡의 경우 조망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2억2000만원과 2억원으로 10% 가량 벌어져 있다. 가격이 비싸도 보증금 1000만원에 각각 월세가 80만원, 65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익률 확보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연친화적인 주변환경이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 분양된 현장에서 확인된다. 실제로 지방에서 분양시장이 가장 뜨거운 대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주변에 들어선 롯데캐슬 레이크는 도원지와 앞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만으로도 인근 아파트 중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서 최근 분양한 서한의 서한이다음 레이크뷰도 입지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팔공산과 금호강·단산지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아우르고 있는 이시아폴리스 내 포스코건설의 더샵 1?4차 아파트는 이미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또 수성구 내 시민체육공원과 인접한 화성산업의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의 경우 조기에 분양을 마쳤다. 
그린프리미엄은 기 입주한 아파트가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범어공원과 인접한 범어롯데캐슬 전용 면적 85㎡의 경우 분양가 3억45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오른 4억1500만원에 실거래 되는 반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공원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3억1700만원에서 800만원 오른 3억2500만원에 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건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객의식 변화로 그린 프리미엄의 강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아파트 강세현상은 고객의식변화에 따른 주거 트렌드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단지들은 최근 떠오르는 ‘웰빙’ ‘힐링’등의 키워드와 부합해 분양시장에서 보다 고급화된 이미지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우수한 입지여건과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겸비할 경우 수요층 유인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분양 단지 현황이다.

‘녹색’보이냐 가깝냐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 가격 차이
분양가도 15?20% 이상 달라


▲일산 요진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일대에 공급하는 복합주거단지 ‘일산 요진와이시티(Y CITY)’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 내 1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한강 조망과 북한산 조망이 동시에 되는 일산신도시의 마지막 분양단지로 희소성과 신도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평가다. 
요진와이시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만6039㎡ 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형 복합주거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지하 4층, 최고 지상 59층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 총 2404가구다.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고양백석체육센터, 백석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풍부해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기에도 좋다. 입주는 2016년 예정이다.


▲상도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은 서울특별시 상도동 일대에 위치한 ‘상도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2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161세대와 84㎡ 41세대 총 202세대로 구성된다. 서희스타힐스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기준 59㎡와 84㎡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근처에 서부선 신상도역(가칭)이 확정됐고, 서부선이 개통되는 2018년 즈음에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호재가 풍부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희스타힐스는 단지 조성에 있어 웰빙·힐링 트렌드를 반영했다. 건강산책로 및 단지 내 텃밭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착공해 2016년 9월 입주예정이다.


▲대림 POS-Q = 포스코플랜텍은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도보 9분 거리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175실(총 464실)의 ‘POS-Q(포스큐)’를 2월경 분양예정에 있다. 바로 앞에 구로의 중심인 ‘거리공원’이 위치,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과 함께 녹지조성 잘 돼 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뛰어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접근이 많아지는 추세다. 
입주민은 1층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놓아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카페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라 특별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등 약 1만여개의 기업과 26만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임대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산만 보여도 
분양률 100% 


▲래미안 용산 = 삼성물산은 내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에 ‘래미안 용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7만5900㎡ 규모를 자랑하는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도심 속 웰빙을 누릴 수 있다. 용산가족공원 내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어린이박물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래미안 용산은 용산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9층, 지상 최고 40층 2개동, 전용면적 42?84㎡ 규모다. 총 782세대 중 597세대를 공급한다.


▲동탄 경남아너스빌 = 경남기업이 오는 3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분양 예정인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시범단지 내 최대 녹지인 센트럴파크가 인근에 있어 센트럴파크의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운동·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남측에 위치한 치동천의 조망은 물론 향후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예정돼 있어 입주 후 조망·수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2층 4개동, 전용면적 84㎡ 344가구로 구성된다.


▲부산 The W = IS동서㈜는 오는 3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 ‘The W(더 더블유)’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안 산책로인 이기대공원을 비롯해 UN기념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용호만 바다와 광안대교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우수한 조망권도 확보하며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전용면적 98?244㎡ 규모의 아파트 1488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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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