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치적 인사' 논란

"복종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두고 '정치적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치부인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요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국회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유능한 경찰은 승진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는 여기자 성추행이라는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 없이 수평 이동했다. 이에 검·경 안팎에서는 "정권에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사상서인 <한비자-세난편>에는 "용에게는 '역린'이라 해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으니 진언하는 사람은 역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풀이하면 역린은 '군주의 약점'을 뜻하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수천년 전 중국에 살았던 한비자의 충고가 현대 한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린의 대가

법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수상한 한직행이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외압·항명' 논란 속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 기능이 중시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찰의 막강한 힘을 드러내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지검에서 한번 다뤄진 수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항소심·국가소송 등의 송무를 맡는 고검 검사직은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멀어진 '한직'으로 분류된다.


수사팀의 수뇌부인 두 검사가 지방 고검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관련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광주지검 형사1부로,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은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자리를 이동하며 가뜩이나 수사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됐다. 이와 함께 채동욱 찍어내기를 비판한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갑작스러운 부산고검 전보 조치도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정기인사인 점을 감안해도 중요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사실상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정권의 정통성에 부담을 주는 수사팀 지휘부는 흩어놓으면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보임된 점은 이러한 의심에 힘을 싣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도한 의미부여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일선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주요보직에 발탁하거나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경향 교류'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린(逆鱗) 건드리면 한직행·승진 누락
정권 비위 맞추면 자리보존·승승장구

반면 검찰 관계자는 "지방과 서울을 뒤섞는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사건 등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한직으로 전보조치 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방해"라며 "정권과 조직에 순응하는 검사에게는 혜택을, 따르지 않는 검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사 불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정권적 행보를 보인 검사들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리를 보존하거나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대표적 정치검사로 지목됐던 임관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영전했다.


특히 국정원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달 여기자 3명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후 감찰본부는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이진한 지청장 사건 처리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지난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며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는 감찰본부가 이 지청장에게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 미흡한 인사"라며 "검찰 본연의 직분에 충실했던 인사들은 배제하고, 구태를 반복한 인사들은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성과 함께 향후 구태검찰과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단행된 경찰 인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89명의 총경 승진 인사가 이날 발표됐지만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사법시험 43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제됐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총경까지는 무난히 승진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 과장의 이번 승진 누락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경찰청 법무과, 서울 서초·수서·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권 과장의 탈락은 경찰의 부실·축소 국정원사건 수사의 진실을 폭로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닌 수사과장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그간 권 과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그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온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면수심 검·경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에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노조 지도부를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경찰 책임자인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해룡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김양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최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처럼 최근 단행된 검·경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정권에 순종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인면수심의 대한민국 검·경"이라며 "'정의'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할 검·경이 이를 잊으면 '주구'이자 '흉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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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