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유승준 복귀설 논란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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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신자’ 사면장 꺼냈다가…

[일요시사=사회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했던가. 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가수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은 그의 괘씸함에 한국으로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그의 참회의 목소리에도 냉정함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설과 복귀설이 들려왔다.




지난 1일 한 언론은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설’을 보도했다. 1997년 타이틀 곡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귀여운 외모와 태권도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로 90년대 가요계의 유일무이한 짐승남으로 등극했다. 이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낸 그는 예의바른 이미지로 수많은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군입대와 관련해 “꼭 입대하겠다”는 등의 개념있는 발언으로 호감을 샀다.

이제 용서할 때?

그랬던 그가 200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그의 국적포기는 병역 기피논란으로 이어졌다.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군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대중은 그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고,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입금의 금지)에 의해 그를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3년 6월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그는 달걀세례를 받는 등 국민들로부터 괄대받았다.

2004년 미국에서 오모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등 간간이 소식을 전하던 그는 2005년 Mnet에서 제작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었으나 시청자들의 비난으로 무산됐다. 2008년 MBC 교양 프로그램 <네버엔딩 스토리> 출연 또한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유승준은 현재 중국배우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영화 <대병소장> <분수달인> <쌍성계중계> 등의 작품에 출연하는 등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사죄와 한국에서의 복귀 의사를 꾸준히 내비친 그의 노력에도 대중의 배신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보도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설과 복귀설에 누리꾼들이 또다시 분개하고 있다.

그의 복귀설을 보도한 언론은 유승준의 최측근 말을 빌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 소속사이자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병역기피 입국금지 해제설 ‘솔솔’
수차례 국내방송 복귀 무산…여전한 냉대

아이디 para****는 “MBC <진짜사나이> 같은 예능이 하고 있는 요즘, 군인들 사기 떨어뜨릴 일 있나. 입국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되, 방송활동은 욕심 아니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유승준씨… 당신같은 무개념들 때문에 평범한 대한민국 진짜사나이들 가슴에 스크래치 남겨주기 싫다. 절대 티비에 나오지 마라”며 그의 복귀를 강하게 반대했다.

아이디 phil****는 “‘스티븐 유’법 제정.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한다”며 그의 입국 자체를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디 leey****도 “유승준은 정부, 군부와 국민에게 트리플로 뒤통수를 세게 때린 양아치일 뿐이다. 한때 정말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냥 (유승준의)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싶을 뿐이다. 돌아와도 설 자리 없을 거다. 꺼져라”라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가하면 “이제라도 군대 보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아이디 mora****가 “(한국에) 오자마자 군대에 쳐넣어라. 빡센 곳이 어디더라”라고 말하자 아이디 pwc1****는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면 재밌겠다”며 거들었다.


반면,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한 처사가 과하다는 입장의 누리꾼들도 있다.

아이디 jang****는 “이중 국적자가 둘 중에 맘에 드는 나라의 시민권 딴 건데, 왜 입국금지하고 이렇게 욕 먹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욕 먹을 건 이중 국적자가 아니면서 군대가야 될 사람이 브로커나 편법으로 빠지는 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유승준은 미국을 선택했고 미국인이 한국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입국금지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 zelk****는 “왜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와도 재기가 안 될 거라고 보지. 나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본다.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되어서 기자 회견하고, (유승준이) ‘지금이라도 군대간다’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스티븐 형 상남자! 참회도 화끈하구나?’ 하고 또 좋아라 할 사람이 널렸다. 그런데 입국이 안 되니 뭘 해볼 수나 있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이라도 가라”

이 같은 논란에 같은 날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하였으나,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며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 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승기-윤아 열애설, 미리 샜다?

유승준의 입국금지해제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가수 겸 연기자인 이승기와 여자 가수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열애설이 보도됐다. 이들은 심야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언론매체 ‘디스패치’에 의해 보도되자, 재빠르게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윤아-이승기의 열애설을 보도하기 전, 이들의 열애 소식은 이미 예고됐었다. 지난달 31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는 ‘내일자 디스패치 선공개 이승기-윤아 열애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이승기와 윤아가 함께 출연한 한 예능프로그램의 캡처 화면과 함께 “1월1일을 맞아 디스패치에서 열애설을 공개한다. 이승기 윤아 커플이다”며 “옛날부터 이승기는 윤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결국 (윤아가) 넘어온 모양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앞선 30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승기랑 윤아랑 사귄다는 글이 트위터에 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 숙모 동료 남편이 디스패치 다녀서 알았는데 윤아랑 이승기랑 사귄대. 지금 사귀는 거는 확실한데 사진이 없어서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대”라고 적어 열애소식을 알렸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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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