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손등 뽀뽀’ 판결 논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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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함부로 만졌다간 큰일 난다

[일요시사=사회팀] 다소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행위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성추행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과연 아이가 겪은 상황은 성추행인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의 적극적인 친밀감일 뿐일까?

법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친밀감 표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한씨는 “악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박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마트 앞에서 놀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이모(73)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 도마
법원 의도 없어도 법적용 엄격
성적수치심·혐오감 여부 관건

이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표현을 했을 뿐이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16세 가수 지망생의 안쪽 팔뚝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뚝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팔뚝을 만진 건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등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다소 애매한 성추행 기준이다.

아이디 @Sin****는 “추행의 기준이란 게 사실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불쾌감 정도에 달려 있으니, 막연한 게 사실”이라며 “매일매일 부대끼며 생활하는 회사 동료, 이웃과의 사이에서 칼로 자르 듯 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친밀감은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eline***는 “한마디로 의심받을만한 행동은 사전에 알아서 자제하라는 기준 아니겠냐 ”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성립? 세상에 이런 둘도 없이 불평등한 기준은 없을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아이디 @dahye11****는 “말로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라지만 결국 여자들에게 눈먼 권력을 쥐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데도 일정한 기준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룰에다 더해진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라는 죄?

반면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이디 @ejgkrlak****는 “그동안 미성년 성추행에 대해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잘못된 것이 드디어 바로 잡히는 분위기”라며 “미성년 성추행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에 틀림없다”고 옹호했다.

또 다른 아이디 @k009****도 “성추행이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와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등 뽀뽀’검사는 봐주기 논란

‘여기자 성추행’이진한 차장검사, 검찰 식구라고 경고만?

법원이 60대의 ‘손등 뽀뽀’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덩달아 논란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이다. 그러나 징계검찰 내부지침에는 ‘성 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가장 낮더라도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경고 처분은 노골적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조출입기자단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들에게 성추행으로 보여 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석했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차장은 20∼30대 여기자들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묻는 등 계속해서 추근거렸다. 

이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흘 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ryr59***는 “공원에서 소녀 손 등에다 뽀뽀한 70대 할아버지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여기자를 끌어안고 뽀뽀한 검사는 경고 처분이냐”며 “이것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이며, 오늘날 개 같은 법”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아이디 @Young****는 “있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뭣같은 세상이란 건 알았는데, 검찰에서까지 이러는 것 보니 어디부터 썩은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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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