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손등 뽀뽀’ 판결 논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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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함부로 만졌다간 큰일 난다

[일요시사=사회팀] 다소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행위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성추행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과연 아이가 겪은 상황은 성추행인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의 적극적인 친밀감일 뿐일까?

법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친밀감 표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한씨는 “악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박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마트 앞에서 놀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이모(73)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 도마
법원 의도 없어도 법적용 엄격
성적수치심·혐오감 여부 관건

이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표현을 했을 뿐이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16세 가수 지망생의 안쪽 팔뚝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뚝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팔뚝을 만진 건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등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다소 애매한 성추행 기준이다.

아이디 @Sin****는 “추행의 기준이란 게 사실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불쾌감 정도에 달려 있으니, 막연한 게 사실”이라며 “매일매일 부대끼며 생활하는 회사 동료, 이웃과의 사이에서 칼로 자르 듯 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친밀감은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eline***는 “한마디로 의심받을만한 행동은 사전에 알아서 자제하라는 기준 아니겠냐 ”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성립? 세상에 이런 둘도 없이 불평등한 기준은 없을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아이디 @dahye11****는 “말로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라지만 결국 여자들에게 눈먼 권력을 쥐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데도 일정한 기준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룰에다 더해진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라는 죄?

반면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이디 @ejgkrlak****는 “그동안 미성년 성추행에 대해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잘못된 것이 드디어 바로 잡히는 분위기”라며 “미성년 성추행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에 틀림없다”고 옹호했다.

또 다른 아이디 @k009****도 “성추행이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와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등 뽀뽀’검사는 봐주기 논란

‘여기자 성추행’이진한 차장검사, 검찰 식구라고 경고만?

법원이 60대의 ‘손등 뽀뽀’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덩달아 논란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이다. 그러나 징계검찰 내부지침에는 ‘성 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가장 낮더라도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경고 처분은 노골적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조출입기자단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들에게 성추행으로 보여 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석했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차장은 20∼30대 여기자들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묻는 등 계속해서 추근거렸다. 

이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흘 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ryr59***는 “공원에서 소녀 손 등에다 뽀뽀한 70대 할아버지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여기자를 끌어안고 뽀뽀한 검사는 경고 처분이냐”며 “이것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이며, 오늘날 개 같은 법”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아이디 @Young****는 “있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뭣같은 세상이란 건 알았는데, 검찰에서까지 이러는 것 보니 어디부터 썩은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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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